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상조서비스 이용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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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677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2. 21. 피신청인의 회원에 가입(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하고 피신청인에게 가입비 1,98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6.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금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납부한 금액은 수의 판매대금이고, 신청인이 계약 체결 당시 가입한 장례 보험으로 추후 피신청인과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는 것은 신청인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상조서비스 이용계약과 달라 「할부거래 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사후 장례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다른 상조회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방식인바, 이 사건 계약은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으로 볼 수 없고 약관 내용대로 가입일로부터 5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해지가 불가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박○○ o 계약일 : 2009. 2. 21. o 계약금액 : 1,980,000원(일시불 납입) o 미래천사 회원가입 계약서 약관 내용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이하, “회사”라고 약칭합니다.)으로부터 회원증서를 교부받은 가입자(이하, “회원”이라고 약칭합니다.)가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장례대행서비스와 회원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장례대행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임종부터 장지에 이르기까지 장례 대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유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회사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 회원을 위한 적절하고도 양질의 장례가 되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4조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회사로부터 회원증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미래천사의 회원 자격을 획득합니다. 회원은 미래천사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후 회원(유족)이 상품선택에 따라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유가족은 상품 공급에 따른 장례비용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회원자격은 상실됩니다. - 제5조(계약의 해지) 회원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납입한 비용을 해지 요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상환하여 드립니다. 단 15일 이후에는 회원 납입금으로 LIG 손해보험과 회원관리에 따른 물류비, 수의제작(보관 또는 수령) 등 제반업무 비용으로 사용함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 제6조(회원 혜택) 1.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면 회사는 회원을 피보험자로 한 LIG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최고 1,000원 보상)을 3년간 무료 가입하여 드립니다. 2. 회원은 회사로부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장례행사 대행 및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로부터 공원묘지, 납골당, 묘지이장 등의 예약 대행 및 특별가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가족(직계존비속)에 한하여 회원가로 장례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o 미래천사 회원 약관 - 제1조(회원가입의 목적) 회사의 회원 가입은 계약에 의하여 회원이 매월 약정한 기간 동안 약정금액을 납입하고,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장례토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회사는 이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 제2조(가입방법) 회사의 장례토탈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가입한다. 1) 가입 신청은 회사가 정한 가입 신청서에 필요사항 기재 후 직접 서명 날인과 함께 계약금을 영업담당자에게 납입하고 영수증을 받음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2)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회원에게 회원증, 회원카드, 보험증서 등을 교부한다. 3) 가입비 1,980,000원 납입 후 회원증서가 발급되고, 사후발인 전 잔금 2,500,000원을 납입해야 한다. - 제9조(계약의 해지) 회원이 해외 이민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약을 요청할 시 양도는 가능하나 회사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단, 14일 이내에 해약 시는 전액 환불). o 회원증서 - 회원구분 : VIP 회원증서 - 정회원 관리번호 : 3119824** - 회원성명 : 박○○ - 상기자는 (주)○○○○ 회원임을 인증합니다. 회원님께서는 ○○○○의 장례토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o 회원보증서 - 회원구분 : VIP 회원증서 - 정회원 관리번호 : 3119824** - 회원성명 : 박○○ - 보증기간 : 임종시까지 - 본 증서는 (주)○○○○의 회원으로 등록되신 고객님의 장례 행사 발생 시 확정된 금액으로 장레토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장례토탈 서비스는 전국 모든 장례식장이 가능하며 회사는 고객님의 장례 행사에 필요한 장의용품 일체와 차량(고인용 리무진 캐딜락, 문상객용 리무진 버스)은 물론 장례 1급 지도사의 정성을 다한 품격 있는 장례토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o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사실은 없음.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o 2009. 2. 2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1,98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원증서를 교부받음. o 2013. 6. 경 - 신청인은 피신청인(직원)에게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함.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은 수의 매매계약이고, 일반적인 상조서비스 이용계약과 다르다며 환급을 거부함. o 2013. 8. 9.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통보 및 해명 요청서가 피신청인에게 도달함(팩스 전송). (3)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보험 계약 내용 o LIG 손해보험 - 상해, 재해 관련 보험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해, 재해 등의 발생을 대비해 들어둔 보험.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험증권 교부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 - 피신청인에게 제공받은 단체보험 증권 내용 · 상품명 : LIG개인상해보험 · 증권번호 : 2009-05263** · 계약형태 및 납입유형 : 단체계약 및 일시납 · 총 보험가입금액 : 980,000,000원(1인당 10,000,000원) · 총 피보험자 수 : 98명 · 총 보험료 : 1,568,000원 · 그룹별 보험료 : 16,000원(1인 보험료) o 동양생명 121A대(무)수호천사 효보험 - 증권번호 : 101553**(동양생명) -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 박○○ - 2009. 2. ~ 2011. 11. 신청인이 매월 22,530원, 총 34회 납입(총 납입 보험료 : 766,020원)한 후 해지하고, 환급금을 수령함. ※ 신청인은 시간이 경과하여 해지 환급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보장내용 ·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 시 : 장례비 3,000,000원 · 장례비 지급사유 발생일 1년경과 시점부터 5년경과 시점까지 매년 장례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 : 추모비 150,000원 (4) 피신청인의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결과 o 민원 제목 : 상조관련법에 관하여 o 민원 내용 : (주)○○○○는 수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며, 수의를 구입하는 고객 중 원하시는 고객에 한하여 동양생명(수호천사 효 보험)에 보험을 가입시켜드리는 상품입니다. 위와 같은 판매 방식이 상조법에 적용 받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o 민원 답변 :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회원들로부터 납입금을 수령 및 관리하는 상조 회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하께서 질의해 주신 사안은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나. 관련 법령 및 고시 (1)「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11. 18. 시행, 법률 제1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o 제10조(청약의 철회 효과) ② 소비자가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할부거래업자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계약금 및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o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o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o 부 칙 제4조(계약 해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 을 적용한다.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7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2009. 1. 16.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호-1호)」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일시에 특정금액을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 초기 납입금액의 80.5%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부한 금액은 수의 판매대금이고, 신청인이 계약 체결 당시 가입한 장례 보험으로 추후 피신청인과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는 것은 신청인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상조서비스 이용계약과 달라 「할부거래 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사후 장례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다른 상조회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방식인바, 이 사건 계약은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으로 볼 수 없고 약관 내용대로 가입일로부터 5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해지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회원 약관에 의하면, 회원 가입은 계약에 의하여 회원이 매월 약정한 기간 동안 약정금액을 납입하고,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장례토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회사는 이에 대한 의무를 갖으며, 피신청인의 장례토탈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사가 정한 가입신청서에 필요사항 기재 후 직접 서명날인과 함께 계약금을 영업담당자에게 납입하고 영수증을 받음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신청인은 위 약관에 따라 이 사건 ○○○○ 회원가입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신청인에게 가입비 1,98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 회원가입 계약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원증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피신청인의 회원 자격을 획득하고, 회원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장례행사 대행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회원증서에 의하면, ‘상기자는 (주)○○○○ 회원임을 인증합니다. 회원님께서는 ○○○○의 장례토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회원보증서에 의하면, ○○○○의 장례토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회원보증서에 의하면, ‘본 증서는 (주)○○○○의 회원으로 등록되신 고객님의 장례 행사 발생 시 확정된 금액으로 장레토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일반 소비자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이 사건 계약을 상조서비스 이용 계약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 회원가입 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회원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후에는 회원 납입금으로 LIG 손해보험과 회원관리에 따른 물류비, 수의제작(보관 또는 수령) 등 제반업무 비용으로 사용함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위 조항이 이 사건 계약이 수의 매매계약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나, 수의 매매계약의 중요 내용은 매매목적물인 수의의 종류, 품질 및 매매대금 등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수의 매매계약에 해당한다면 위 내용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수의 보관증을 교부하고 수의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조항은 계약 해지 시 상조서비스의 내용 중 일부인 수의 제작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이 수의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의 질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회원들로부터 납입금을 수령 및 관리하는 상조 회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하께서 질의해 주신 사안은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신청인의 질의에 한정된 답변이고, 피신청인의 질의는 피신청인이 수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라는 점, 수의를 구입하는 고객 중 원하시는 고객에 한하여 동양생명(수호천사 효 보험)에 보험을 가입시켜 드리는 상품이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을 뿐, 이 사건 ○○○○ 회원약관, 이 사건 ○○○○ 회원가입 계약서, 회원증서 및 회원보증서 등 이 사건 계약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이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11. 18. 시행, 법률 제1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할부거래법‘ 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 회원약관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장례토탈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입비 1,98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납입한 후 회원증서가 발급받고, 사후 발인 전 잔금 2,500,000원을 납입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계약은 일시에 특정금액을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 으로서, 「구 할부거래법」 제25조 1항의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 하는바, 신청인은 「구 할부거래법」 제25조 1항,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이 사건 ○○○○ 회원약관 중 가입 후 15일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부분은 「구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구 할부거래법」 제43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신청인은 2013. 6. 경 피신청인(직원)에게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해구제 접수통보 및 해명 요청서가 같은 해 8. 9. 피신청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상조서비스의 제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같은 해 8. 9. 해제되었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2009. 1. 16.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호-1호, 이하 ‘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초기 납입금액의 80.5%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환급금 1,593,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과 함께 「구 할부거래법」 제25조 4항 후단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3. 8. 15.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금 1,593,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 o 초기 납입금액 1,980,000원 x 환급율 80.5% = 1,593,900원 - 계약금액 : 1,980,000원 - 환급율 : 80.5%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93,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93,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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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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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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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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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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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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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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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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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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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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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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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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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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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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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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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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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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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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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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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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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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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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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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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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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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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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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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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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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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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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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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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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