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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중개 서비스 계약 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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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753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자녀의 결혼을 위하여 2013. 3. 30. 피신청인과 1년 동안 매칭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결혼 중개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9,000,000원을 지불한 후 3회의 미팅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나,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족하여 계약해지를 하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서에는 1년 간 3회 만남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월 1회 씩 12회를 약정하였으며, 회원 가입 후 3회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피신청인이 계약 당시 제시했던 조건과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하여 중도해지를 요구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잔여 서비스에 해당하는 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본 미팅 3회에 성혼사례비를 납부한다는 조건 하에 성혼 시까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회원 가입을 하였고, 이미 계약서 상 탈회 기준 횟수 3회에 해당하는 미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의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3. 30. o 계약 금액 : 9,000,000원(신용카드 결제) o 회원명 : 이○○(신청인의 딸) o 가입 프로그램 : ○○○ 회원 - 12개월 동안 3회의 미팅 서비스 제공(탈회시 기준) - 단 성혼사례비 납부조건일 경우 성혼시까지 서비스 제공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3. 30.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결혼중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회원 가입함. o 2013. 4. 6. 신청인의 자녀가 첫 번째 미팅을 가짐. o 2013. 4. 7. 신청인의 자녀가 두 번째 미팅을 가짐. o 2013. 4. 10. 신청인의 자녀가 세 번째 미팅을 가짐. o 2013. 5. 24.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함(내용증명 발송). o 2013. 5. 31.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피신청인 회원 약관 다) 을(피신청인)은 갑(신청인)에게 12개월 동안 3회(탈회 기준횟수)의 이성을 소개합니다. 단, 탈회 기준횟수 이후 계약기간 동안 추가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경우 (바)항의 성혼사례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바) 회원간의 결혼시 500만원을 성혼사례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 (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환급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정한 환급액 o 계약금액 9,000,000원 × 80% × 잔여일수 309일 / 계약일수 365일 = 6,095,342원 - 계약금액 : 9,000,000원 - 계약일수 : 365일(2013. 3. 30. ~ 2014. 3. 29.) - 이용일수 : 56일(2013. 3. 30. ~ 2013. 5. 24.) - 잔여일수 : 309일(365일 - 56일)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본 미팅 3회에 성혼사례비를 납부한다는 조건 하에 성혼 시까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회원 가입을 하였고, 이미 계약서 상 탈회 기준 횟수 3회에 해당하는 미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의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1년의 기간 동안 미팅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약정에 따라 1년 동안 미팅서비스를 제공할 이행의무를 진다 할 것인바, 탈퇴 시 약정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피신청인의 약관 조항은 계약해지로 인한 소비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라 판단된다. 나아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해지는 적법하며,「동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속거래업자인 피신청인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해야 함이 타당하다.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에는 잔여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특정 횟수가 아닌 1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잔여횟수에 해당하는 잔여기간 상당의 금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 6,095,000원 (1,000원 미만 버림)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동법 시행령」제13조,「동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3.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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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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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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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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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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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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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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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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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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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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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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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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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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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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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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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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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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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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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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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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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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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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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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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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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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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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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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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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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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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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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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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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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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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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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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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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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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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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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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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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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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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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