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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자 동의없이 반납한 리스 차량에 대한 보증금 반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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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742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5.경 피신청인과 보증금 6,285,000원에 차량 리스계약을 하여 3개월 분 리스료를 납입하였으나, 전 남편이 본인 동의 없이 리스차량을 피신청인에게 반납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전 동의 및 확인 없이 반납 차량을 회수하고 해지 위약금 및 연체리스료까지 청구한바, 피신청인은 리스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납부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나중에 인지하였고, 해지 시에 중도해지수수료 발생 등에 따라 보증금을 초과하여 변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들은 적이 없으며, 계약과 무관한 전 남편을 진정한 대리인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해지 시에 발생하는 중도해지수수료 및 연체료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개인신용도 하락 및 추가 연체이자 부담이 가중되었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귀책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리스료를 연체하여 약관 상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되어 납입최고 및 기한이익 상실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해당 기한 전에 전 남편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반납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차량을 반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 것이며, 최초 계약 체결 시 신청인에게 약정서 작성 및 약관을 교부하였고 중요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약관에는 기한이익상실사유 및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명기되어 있고, 차량 반납 시 전 남편에게 중도해지수수료 및 잔존채무금액에 대해 안내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장○○ o 상품 : 단순운용리스 o 리스기간 : 60개월 o 차량가액 : 20,950,000원 o 보증금 : 6,285,000원 o 월 리스료 : 461,700원(보험료 별도) o 리스계약 확정일 : 2011. 6. 18.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6. 18. 리스계약 체결(자동이체일 15일 설정) o 2011. 7. 15. 1회차 리스료 연체 2011. 7. 20. 해소 o 2011. 8. 16. 2회차 리스료 연체 2011. 8. 25. 해소 o 2011. 9. 15. 3회차 리스료 연체 2011. 9. 30. 해소 o 2011. 10. 15. 4회차 리스료 연체 o 2011. 11. 15. 5회차 리스료 연체, 기한이익 상실사유 해당 납입최고서 발송 o 2011. 11. 22. 전 남편이 차량 반납관련 문의, 안내 o 2011. 11. 25. 전 남편이 차량반납, 계약해지 및 계산서 지급 o 2012. 7. 11. 신청인 차량 반납 및 해지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 문의 o 2012. 7. 12. 계약자 동의 없이 계약해지된 리스계약에 대해 민원접수 o 2012. 7. 18. 현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민원관련 처리 위임하여 피신청인과 협의하였으나 합의 불성립 o 2012. 8. 17.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o 2012. 9. 12. 피신청인이 잔존채무에 대해 1/2경감 제시하였으나 신청인 거부 o 2012. 9. 1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3) 관련 약관내용 o 피신청인 자동차리스 약관 - 제10조 (리스보증금) ③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o 여신거래기본약관 -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4) 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 산출 내역(2011. 11. 25. 기준) : 1,115,740원 o 11월 정산 리스료 : 153,890원 o 11월 정산 보험료 : 21,470원 o 연체 리스료 : 923,400원 o 지연 배상금 : 16,980원 (5) 녹취록 내용(2012. 7. 11. 통화내용) o 신청인 장○○ : ○○캐피탈 상담원 - 장○○ 여보세요? - 상담원 예 - 장○○ 제가 리스차량 ○○○○인데요. 차량을 반납했는데 이작 캐피탈 금액이 남아 있거든요? 어떤 건지 확인하려고요. -------- -------- (중략) - 상담원 지금 그러신데 고객님, 리스라는 게 반납하시고 보증금으로 상쇄가 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중간에 해약하시게 되면 해지수수료 발생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액은 고객님 그때 반납하시게 될 때 얼마가 남게 된다 그런 안내를 전혀 못 받으셨어요? - 장○○ 왜냐 하면 제가 반납한 게 아니고 남편이 반납을 해 갖고 제가 전혀 몰랐어요. 다 끝난 건 줄 알았죠. --------(이하 생략)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리스료를 연체하여 약관 상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되어 납입최고 및 기한이익 상실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해당 기한 전에 신청인의 법률상 배우자(전 남편, 계약 해지 당시에는 법률상 배우자였음)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반납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차량을 반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 것이며, 최초 계약체결 시 신청인에게 약정서 작성 및 약관을 교부하였고 중요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약관에는 기한이익상실사유 및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명기되어 있고, 차량 반납 시 배우자에게 중도해지수수료 및 잔존채무금액에 대해 안내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4, 5회차 리스료를 연체하여 신청인에게 납입최고를 하였고 신청인의 대리인인 배우자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차량 반납으로 단순히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될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가 산정되고 중도해지수수료가 보증금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아 신청인이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 해지는 부부간에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계약 당사자인 신청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채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차량 반납 당시 신청인이 차량 반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그 증거자료로 2012. 7. 11. 차량 반납 및 해지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 문의한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한바,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반납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반납할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반납할 당시에 신청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신청인 또한 차량 반납 사실에 대해 인지 시점은 명확치 않으나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은 위약금 등 추가적인 대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리스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어떠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리스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어떠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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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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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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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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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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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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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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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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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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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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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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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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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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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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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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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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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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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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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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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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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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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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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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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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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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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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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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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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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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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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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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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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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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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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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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