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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조서비스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납입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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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723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2. 16.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1,380,000원을 일시불로 납입하고 장례토탈서비스 이행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2012. 5. 18. 신청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중도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상조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에게 회원증서를 발급하였으나, 본 건 관련 설계사가 본사에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황인바, 신청인이 요구하는 환급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홍○○ ※ 신청인은 홍○○에서 홍○○로 개명함. o 계약일 : 2007. 2. 20. o 내용 : 장례토탈서비스 o 계약금액 : 1,380,000원 o 납입금액 : 1,380,000원 o 납입방법 : 신용카드로 800,000원, 나머지 58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함. (2) 사건 진행 경과 o 2007. 2.경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장례토탈서비스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80,000원을 지급함. o 2007. 2. 20. 신청인은 VIP 회원증서를 발급받음. ※ 피신청인에 의하면 신청인이 가입당시 설계사인 신청외 윤○○가 상조 회원 가입 모집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외 윤○○에게 영업비로 1인당 계약금 1,380,000원 중 1,000,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신청외 윤○○는 피신청인에게 영업비를 공제하고 남은 계약금 38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입금하지 않았다고 함. o 2012. 5. 18. 신청인은 계약해지 및 해약환급금 요구 (3) 약관의 주요내용 o 제3조(계약철회) 1) 회원은 최초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15일 이내 언제든 회원가입을 철회할 수 있으며 15일이 지나 6개월 이내 반품시 장례상품 총금액의 10%에 대하여는 가입자가 변제해야 한다. 6개월 이후로는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장례 총 금액의 25.5%를 영업비, 운영관리비로 사용되어 변제금으로 한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o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불시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o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o 부칙 제4조(계약해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7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2011. 9.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1-7호) o 부칙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Ⅱ 제15호에 따르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 해지 ②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 일시에 특정금액을(명칭여하 불문)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 초기납입금액의 80.5%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 산정 o 환급금 : 계약금 1,380,000원 × 80.5% = 1,110,9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회원증서를 발급하였으나 설계사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설계사에게 계약금 수령권한을 인정하였고, 신청인이 납입한 계약금을 설계사가 본사에 입금하지 않은 문제는 피신청인과 영업자 사이의 문제일 뿐, 이를 이유로 장례토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을 한 신청인의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상조서비스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으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신청인 약관 중 “6개월 이후로는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장례 총 금액의 25.5%를 영업비, 운영관리비로 사용되어 변제금으로 한다”는 부분은「동법」제25조 제2항, 제43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된 환급금 1,110,900원과 함께「동법」제25조 제4항 후단 및「동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2. 5. 24.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10,9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10,9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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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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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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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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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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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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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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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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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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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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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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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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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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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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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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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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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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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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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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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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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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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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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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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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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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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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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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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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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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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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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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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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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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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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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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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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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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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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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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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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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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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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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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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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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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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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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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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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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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