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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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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이물 혼입으로 손상된 치아 치료비 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식품
조회수 815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1. 20.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파게티를 4,980원에 구입하여 같은 해 12. 25. 조리하여 먹던 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어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만든 제품에서 이물이 나왔고 이로 인해 치아가 깨졌는데 이물 회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이물 회수 후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속하고 연락이 없는 바, 치료비 총 676,200원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 차례 이물 및 치아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방문 요청했으나 55일간 허락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고 최초 상담 시 상해여부 문의에 신청인이 치아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했으며, 이물은 제품 소스에 포함된 다이스토마토 꼭지부분 줄기 조직이고 이 조직은 소스 내에서 수분을 함유하여 부드러운 섬유질로써 취식 중 치아 손상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는 이물이 아니며, 토마토 꼭지부분 줄기는 원재료 일부로서 이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배상이 불가하나, 동 이물에 의한 치아 손상을 인정하더라도 회사 방침 상 300,000원 범위 내에서 배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제품 구입 내용

o 제품 구입 일자 : 2011. 11. 20.

o 제품 구입처 : 인천 논현 홈플러스

o 제품명 : ○○ ○○ ○○○○○ 스파게티

o 구입 가격 : 4,980원 × 2개


(2) 사고 내용

o 사고 일자 : 2011. 12. 25.

o 사고 내용 :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파게티를 조리하여 먹던 중 이물질로 치아가 파절됨.


(3)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1. 20.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파게티를 구입하여 냉장 보관함.

o 2011. 12. 25. 스파게티를 조리하여 먹던 중 이물을 씹어 피해를 입음.

o 2011. 12. 26. 피신청인 소비자상담실에 전화하니 이물을 회수하여 분석한 뒤 원인 파악을 한 후 조치하겠다고 하고 인천지역 담당자(김○○)를 보내겠다고 함.

※ 피신청인은 최초 상담시 신청인이 돌을 씹었다고 했으며, 치아 상해 여부를 물었더니 치아는 괜찮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이가 다 나가는 줄 알았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함.(녹취록 등 객관적 입증 자료 없음)

o 2011. 12. 27. 이물을 회수하기로 한 인천 담당자가 유선으로 본사와 협의한 결과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먼저 치료를 받고 진단서는 나중에 첨부하고 이물은 추후 회수하겠다고 함.

※ 피신청인 고객상담실 담당자는 인천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조사관이 인천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하려했으나 이미 퇴사했다고 하고 며칠 뒤 피신청인이 알려준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음.

※ 피신청인은 방문 사과 및 이물 확인을 위한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미 계획되어 있던 가족여행을 다녀온 후 연락하겠다고 함.

o 2011. 12. 31. 신청인이 본사 상담실에 전화하여 인천담당자가 얘기한 내용을 확인했으며 상담실 여직원이 맞다고 확인해 줌.

o 2012. 1. 3. 치과에서 진단한 결과 치아에 금이 가고 앞부분이 깨졌다고 함.

o 2012. 1. 5.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치아 신경치료를 받고 있다고 통보했고 피신청인이 진단서를 요구하여 보내줌.

※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2012. 8. 29.) · 병명 : 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치아 파절 · 향후 치료 의견 : 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치아파절로 신경치료 후 금관 장착이 요구됨.

※ 2011. 12. 31.부터 2012. 2. 13.까지 총11회 ○○치과 병원에서 치료함.

※ 피신청인은 ○○치과 병원을 통해 신청인이 2002년도에 동일 치아에 대해 신경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피신청인 주장에 따라 신청인이 진단서를 제출함.

※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2012. 9. 15.)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치아 파절로 인해 신경 치료 후 금관 장착을 시행함. 상악 우측 제1대구치는 2002. 3. 28. ○○치과 병원에서 충치로 인해 금인레이 처치를 받은 치아임. 2011. 12. 31. 내원 당시 금인레이 이외 부분까지 파절선이 관찰되어 충격에 의함으로 사료됨.

o 2012. 1. 6. 신청인은 피신청인 인천담당자와 중간지점인 부평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피신청인 직원이 약속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함.

o 2012. 2. 15. 신청인이 피신청인 고객상담실 직원에게 치료비용이 60만 원 정도 나왔고 다음 주에 금으로 씌울 예정이며 추가경비까지 총 70만 원 배상을 요구하자, 이물 회수 후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함.

o 2012. 2. 16.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렸고, 피신청인은 이물 회수를 위해서 신청인에게 전화를 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만나지 못하고 결국 피신청인은 이물을 확인하지 못함. o 2012. 2. 17.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함.

o 2012. 2. 22. 인천시 연수구청에서 이물을 수거해 감.

o 2012. 3. 30. 천안시청에서 이물 검사 결과 소스 제조시 사용되는 토마토 줄기로 판명됨을 신청인에게 회신함. o 2012. 4. 24.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o 2012. 5. 17. 피신청인이 신청인 남편과 배상금액을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함.


(4) 사실 조사 내용

o 천안시의 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회신 - 신청인이 민원 제기한 딱딱한 이물과 다이스토마토 줄기를 30배 확대하여 확인한 결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며 제조과정 중 원재료인 다이스토마토 원료를 작업자가 선별하고 있으나 다이스토마토 줄기가 일부 혼입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소로 하여금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고 회신함. - 제조과정 조사표의 이물 정보(천안시청 환경위생과 현○○) · 이물 정보는 고형 이물(다이스토마토 줄기 추정)이고 이물 성상은 3mm크기의 황색 이물임. · 의심 원재료는 다이스토마토임. ※ 다이스토마토 선별검사는 토마토 줄기, 심, 잎, 섬유질 등에 대한 검사임. · 제조공정에서 다이스토마토를 작업자가 선별하고 이물선별과정에서 소분 원료의 X-ray 이물검사, 다이스토마토 이물 제거 및 완제품 X-ray 검사를 하고 있음.

o 식품 이물의 분류(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과정에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제조·가공·조리, 유통 및 사용 각 단계에서 혼입 또는 발생되어 섭취할 경우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함.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 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함. - 식물성 이물의 종류로는 곰팡이류, 나무조각, 지푸라기, 종이류, 씨앗 등이 있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4) 이물 혼입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 차례 이물 및 치아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방문 요청했으나 55일간 허락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고 최초 상담시 치아 상해여부 문의에 신청인이 치아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했으며, 이물은 제품 소스에 포함된 다이스토마토 꼭지부분 줄기 조직이고 이 조직은 소스 내에서 수분을 함유하여 부드러운 섬유질로써 취식 중 치아 손상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는 이물이 아니며, 토마토 꼭지부분 줄기는 원재료 일부로서 이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배상이 불가하나, 이물에 의한 치아 손상을 인정하더라도 회사 방침 상 300,000원 범위 내에서 배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방문하여 이물 및 치아 손상 여부 확인하려 했으나 신청인이 허락하지 않아 결국 이물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지역 담당자가 몇 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만날 수가 없었으며 담당자가 너무 바빠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고, 치료를 먼저 받고, 이물은 추후에 회수하겠다’는 사항도 유선상으로 얘기할 정도였다고 주장하는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어 양 당사자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은 최초 상담시 신청인이 돌을 씹었고 치아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은 처음에 이물이 딱딱하여 돌이라고 생각했고 당시에는 치아가 부러지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금이 가고 앞부분이 깨진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다이스토마토 꼭지부분 줄기조직은 치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물이 아니고 원재료의 일부로서 이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처음에 돌을 씹었다고 얘기할 만큼 단단한 이물을 씹었으며 피신청인 제조공정의 다이스토마토 선별검사가 토마토 줄기, 심, 잎, 섬유질 등에 대한 검사라는 점에서 토마토 줄기는 식물성 이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천안 시청 환경위생과 검사 결과 신청인이 민원제기한 딱딱한 이물은 다이스토마토 줄기임을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스파게티 소스 제조과정에서 다이스토마토 선별검사, X-ray 이물검사, 다이스토마토 이물 제거 및 완제품 X-ray 검사 과정에서 이물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여 일부 혼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피신청인에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스파게티를 먹던 중 이물에 의해 신청인의 치아가 파절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의 이 사건 파절된 치아가 사고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동 치아가 2002년도에 충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해당 치아의 취약성으로 인해 쉽게 파절에 이르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고 그 비율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의 80%로 봄이 적정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경비를 포함한 치료비 676,200원의 80%에 해당하는 540,960원을 지급하고 스파게티 정상 제품을 교환해 주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1. 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1. 피신청인은 2012. 11. 1.까지 신청인에게, 가. 금 54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나. 이 사건 스파게티(2개)를 정상 동일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의 가항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2. 11. 1.까지 신청인에게, 가. 금 540,000원을 지급하고, 나. 이 사건 스파게티(2개)를 정상 동일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의 가항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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