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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펜션 이용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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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706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0. 29. 피신청인과 1박 2일(11. 5. ~ 11. 6.) 펜션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3.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8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이용 당일 비가온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같은 날 오전 8시경 계약 해지 요청한바, 피신청인이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정한 환급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예약 안내와 환불기준을 읽고 펜션을 예약하고 입금을 완료한 사실이 있고, 당사 환불규정에 따라 이용일 7일전까지 취소시에만 100% 환불하고 이외 환불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계약금은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1. 10. 29. o 이용일자 : 2011. 11. 5. ~ 11. 6. o 이용금액 : 80,000원 o 피신청인 홈페이지 내용 - 환불 규정 · 예약 후 취소시에는 환불 위약금이 있습니다. · 이용일 7일전 취소시 : 100% 환불 · 이외 환불없음(예약날짜 변경 불가능)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0. 29.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예약 안내와 환불 규정에 서명한 후 11. 5. ~ 11. 6. 1박 2일 이용 예약 완료함. o 2011. 11. 3. 신청인은 펜션 계약금 80,000원 입금, 이용 당일 비 온다는 일기 예보를 접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피신청인이 환불 규정에 따라 거절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비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o 계약금액 : 80,000원 o 공제금액 : 없음 o 환급금액 : 8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예약 안내와 환불기준을 읽고 펜션을 예약하고 입금을 완료한 사실이 있고, 당사 환불규정에 따라 이용일 7일전까지 취소시에만 100% 환불하고, 이외 환불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계약금은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환불 규정의 ‘이용일 7일전 취소시에만 100% 환불, 이외 환불 없음(예약날짜 변경 불가능)’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계약의 해지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써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정한 환급금 8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3.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8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3.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8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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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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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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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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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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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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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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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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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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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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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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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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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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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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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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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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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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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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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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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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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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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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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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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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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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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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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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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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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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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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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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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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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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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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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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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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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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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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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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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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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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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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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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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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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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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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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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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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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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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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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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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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