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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가 운임 요구로 계약이 파기된 포장이사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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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754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7. 5. 유선상으로 피신청인과 600,000원에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다음날 이사를 하기로 했으나 이사당일 방문한 피신청인의 차량기사가 이사짐이 너무 많다며 추가 운임을 요구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며 피신청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다른 이사업체의 견적이나 실제 이사를 진행한 차량을 보더라도 1톤 차량으로도 이사가 가능하였는데 피신청인 차량 기사가 이삿짐을 적재도 해 보지 않고 임차료와 작업 인부 인건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이는 상당히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차량 기사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사 당일 확인한 신청인의 이사화물 중에서 침대와 책상 등이 예상한 것보다 부피가 커서 당초 계약한 1톤 차량으로는 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1톤 차량과 인부 2명이 필요함을 설명했으나 신청인은 무조건 계약 이행만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과 기 지불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철수하였는데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운송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7. 5. o 이사일 : 2011. 7. 6. o 세부 운송 계약 내용 - 총 이사비용 : 600,000원 - 계약금 : 100,000원(계좌이체) - 차량 및 인부 : 1톤 차량 1대, 작업 인부 2명 - 운송구간 : 부산시 북구(출발지) → 경기도 화성시(도착지) (2) 사건진행 경과(신청인 주장을 중심으로) o 2011. 7. 5. 신청인은 유선상으로 피신청인에게 이사화물 종류 등을 설명한 후 600,000원에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입금함. o 2011. 7. 6. 08:30분경 피신청인의 차량기사(김○○)가 방문하여 이삿짐이 너무 많아 차량을 추가로 임차해야 한다며 추가운임 300,000원(1톤 차량 및 인부 2명)을 요구하여 계약대로 이행을 요구하자 이사를 못하겠다며 돌아감. o 같은 날 신청인은 다른 운송업체를 수배하여 670,000원에 이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2011. 7. 15. 피신청인에게 계약불이행에 대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o 2011. 7. 28.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하여 실제 이사한 차량이 1.2톤 차량으로 이는 신청인 이사화물이 1톤 차량으로는 불가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옴. (3) 이사화물 과다 여부 확인 등 o 신청인은 계약 당시 유선상으로 화물 목록을 전부 설명했고 나중에 다른 화물차량(1.2톤)으로도 포장이사가 아닌 일반 화물로 적재하여 정상적으로 운송했으며 직접 방문하여 견적을 뽑은 다른 이사업체에서도 차량을 1톤으로 견적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자택을 방문하여 직접 견적을 산출했다는 이사업체(업체명 : ○○이사, 부산 북구 소재)에 대해 방문자 인적사항이나 견적서 등은 그동안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파악이 어렵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사 운송을 외주 받은 용달 화물차 운전기사(김○○)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 자택을 방문하여 이사짐을 확인해 보니 침대와 책상이 일반 침대와 책상보다 휠씬 부피가 커서 1톤 차량으로는 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차량 추가 임차와 소요 인건비를 설명했다고 주장함. (4) 이사화물 기재 내역 o 피신청인의 작업지시서에는 고객물품내역 항목에서 가구내역란에 물품명을 퀸침대, 책상, 안마의자, 컴책상, 컴(컴퓨터), 잔짐으로 비고 항목에는 1톤, 남자 2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항목에는 기재 내용이 없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o 이사화물취급사업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①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②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③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④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배상 다. 책임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사화물이 예상보다 많아 신청인에게 추가로 임차료와 인건비가 소요됨을 설명하고 계약 변경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신청인이 거부하였으므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작업지시서를 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이사화물 목록과 차이가 없고, 피신청인 차량 기사가 차량에 화물을 적재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화물량을 판단한 점, 신청인이 다른 이사업체로부터 확인한 견적에서도 1톤 차량으로 견적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추가 운임의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약정된 운송 당일에 운송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100,000원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해야 되겠지만 해당 이사일자가 이사 바로 전날 체결되어 객관적인 이삿짐 견적을 산출하기에는 시간상 무리가 있었던 점, 신청인은 당일에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1.2톤 차량에 670,000원으로 이사를 하여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은 계약금 100,000원 및 계약금 1배에 해당하는 금 100,000원 등 총 금 2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4. 4.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4. 4.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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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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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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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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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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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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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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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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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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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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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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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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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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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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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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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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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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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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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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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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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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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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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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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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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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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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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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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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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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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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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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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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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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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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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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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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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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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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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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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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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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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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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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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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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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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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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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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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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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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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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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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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