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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세탁으로 훼손된 재킷 손해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의류세탁
조회수 10605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8. 5. 피신청인 2가 제조한 흰색 마재킷을 베스띠벨리 매장에서 금 114,000원에 구입하고 1회 착용한 후, 피신청인 1에게 세탁을 의뢰하였으나, 세탁 후 변색되어 피신청인 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의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한 후 변색이 심해져서 피신청인 1의 세탁소에서 1회 더 세탁을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피신청인 2에게 원단 하자 여부를 확인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2는 다시 세탁해 볼 것을 권유해 피신청인 2가 지정해 준 세탁소에서 1회 더 세탁을 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는바, 이건 제품의 변색은 피신청인 1의 세탁과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제품의 잔존가 및 왕복 택배비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세탁물을 전달한 지 며칠이 지나 재세탁을 요구하여 재세탁을 해 주었고, 재세탁 후 다른 세탁소인 신청외 ‘○○세탁소’에서 다시 세탁을 한 경력이 있음에도 최초 세탁 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어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제품의 변색 원인에 대해서 심의 결과 피신청인 1의 세탁과실로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재킷 구입일 : 2011. 8. 5. (피신청인 2가 제조한 흰색 마소재 재킷 구입) - 구입대금 : 114,000원

o 세탁일 : 2011. 8. 10. (피신청인 1에게 세탁 의뢰함)


(2) 일자별 사건 진행 경과

o 2011. 8. 5. 피신청인 2의 매장(베스티벨리)에서 의류를 구입함.

o 2011. 8. 10. 피신청인 1에게 세탁을 의뢰함.

o 2011. 8. 14. 세탁이 완료된 재킷의 색상이 변색되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피신청인 1은 재세탁을 진행함.

o 2011. 8. 18. 재세탁 후 원래 색상으로 돌아오지 않아 피신청인 2에게 원단 하자에 대해서 항의하였고, 피신청인 2는 자신들이 지정한 세탁소(○○세탁소)에 세탁하도록 하여 다시 세탁함.

o 2011. 8. 22. 오염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변색 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인천소비자연맹에 세탁물·의류 심의를 의뢰함.

o 2011. 8. 31. 심의 결과 세탁 과실(역오염에 의한 변색) 소견을 받음.

o 2011. 9. 7.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함.

o 2011. 10. 5. 섬유제품심의위원회로부터 비교가 가능한 원단 없이는 심의가 불가하다는 소견을 받음.

o 2011. 10. 6. 비교원단의 미확보로 우선 사건을 종결한 후, 원단 확보 시에 재접수하여 처리하기로 함.

o 2011. 11. 23. 원단 확보 후 제190차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함.

* 현재 마재킷은 한국소비자원에 보관 중


(3) 제품 심의 결과

o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 심의 일시 : 2011. 11. 23. - 심의 내용 제조업체에서 보낸 원단 샘플과 세탁이 완료된 이건 제품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양자의 색상 차이는 권장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세탁 과정에서 역오염된 것으로 판단됨.

o 인천소비자연맹의 사고세탁물·의류 심의 의견서 내용 - 심의 일시 : 2011. 8. 31. - 책임 소재 : 세탁업자 - 심의의견 : 면, 마, 모 제품 등의 천연섬유는 일반 화학섬유에 비하여 습기나 염색성의 흡수가 빠르므로 세탁 시 오염된 용제 사용에 의하여 용제에 잔류한 수분과 염료, 불순물 등에 의하여 역오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샘플과 비교 결과, 용제에 의한 역오염 현상으로 사료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하자 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 비고 4. 세탁물 확인의무 -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5.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세탁업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세탁물 인수일 - 세탁완성 예정일 -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20만원 이상 제품의 경우) -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 요금 -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기준 - 기타사항(세탁물 보관료, 세탁물의 하자 유무, 특약 사항) ②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짐 5-1. 손해배상 대상 세탁물 ①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름.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 내용과 상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②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 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함. ③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함.

o 배상액 산정방식 배상액 =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



다. 관련 판례(대법원 2007. 12. 13.선고 2007다18959 손해배상)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금액

o 108,300원(배상액) = 114,000원(물품구입가격) × 95%(배상비율) - 제품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시 까지 사용일수 5일에 대한 배상비율 : 95%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다른 세탁소에서 세탁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의 과실에 따른 제품 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세탁 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 1에게 세탁물 변색을 주장하였고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항의에 재세탁을 해 주었으며, 피신청인 1도 다른 세탁소인 신청 외 ‘○○세탁소’에 세탁 과실을 주장하면서 정작 신청 외 ‘○○세탁소’에 확인을 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다른 세탁소의 세탁 과실에 대한 피신청인 1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의류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는 “제조업체에서 보낸 원단 샘플과 세탁이 완료된 이건 제품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양자의 색상 차이는 권장 기준을 벗어나고, 이는 세탁 과정에서 역오염된 것”으로 심의하였고, 인천소비자연맹의「사고세탁물·의류 심의의견서」기재 내용에도 “면, 마, 모 제품 등의 천연섬유는 일반 화학섬유에 비하여 습기나 염색성의 흡수가 빠르므로 세탁 시 오염된 용제 사용에 의하여 용제에 잔류한 수분과 염료, 불순물 등에 의하여 역오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샘플과 비교 결과, 용제에 의한 역오염 현상”으로 심의하였는바, 이 사건 의류는 마로 제작된 천연소재로서 염색성 흡수가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1로서는 오염된 용제에 의한 역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신청인의 의류 역오염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왕복 택배비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나,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판결)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재산적 손해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사실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왕복 택배비 손해의 경우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피신청인 1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금 108,300원(114,000×95%)을 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재킷을 신청인이 사용하는 경우 재킷 사용에 따른 과잉배상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재킷에 대한 소유권을 피신청인에게 이전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마재킷의 훼손에 대한 책임이 피신청인 1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 2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결 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1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2011. 8. 5. 구입한 마재킷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08,3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2011. 8. 5. 구입한 마재킷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08,300원을 지급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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