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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두 및 레깅스 배송 지연으로 인한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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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821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부인이 2011. 10. 5. 피신청인 사이버몰에서 구두와 레깅스를 자녀 돌잔치날에 신기 위해 147,900원(카드일시불)에 주문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는바,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부인이 이 사건 제품을 자녀 돌잔치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였고 주문 당시 구두 사이즈만 245mm 선택하였을 뿐이고,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주문제작기간은 7일 내지 10일 소요됩니다’로 되어 있어 자녀 돌잔치인 10. 23.에 충분히 배송이 될 것으로 알고 주문한 것으로, 배송 예상일인 2011. 10. 21.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전화로 재차 확인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녀 돌잔치 전날인 2011. 10. 22. 부득이 새 구두를 구입하였는바, 배송기일이 지난 후 발송된 구두와 미배송한 레깅스 구입대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자사 판매제품은 모두 1:1 오더메이드 수제화이며, 주문시 굽조절이나 볼조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개 한개 제작하는 상품으로 모든 상품 주문시 고객에게 동의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며, 신청인의 부인이 주문한 제품의 원자재인 가죽 수입이 지연되어 예상기간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2011. 10. 20.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신청인이 원하는 날짜까지 구두를 받고 싶다고 하여 날짜에 맞춰 보내려고 하였으나 작업 마무리가 되지 않아 2일 후에 구두를 배송하였음. 결론적으로 신청인이 필요한 날짜에 배송이 안되었다는 이유로는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며, 시일이 늦어진 것이나 디자이너의 실수가 인정되는 부분은 적립금이나 사은품을 제공할 의사는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내용 o 주문날짜 : 2011. 10. 5.(자녀 돌잔치 날인 2011. 10. 23. 착용하기 위함) o 상품명 : 구두, 레깅스 각 1종 o 구입 가격 : 147,900원(신용카드 일시불) o 사이트 배송 고지일 : 특수 주문내역이 아닐 경우 주문일로부터 7일~10일이내 배송 (배송예상일 : 10. 13~10. 21.) o 주문 특약사항 : 없음(구두 사이즈만 245mm 선택)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0. 5. 피신청인 사이버몰에서 구두와 레깅스를 자녀 돌잔치날에 신기 위해 주문 o 2011. 10. 21.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연락하니 2011. 10. 22.까지 배송을 약속하였으나 불이행 o 2011. 10. 22.밤까지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부득이 신청인이 동대문 쇼핑타운에 가서 다른 구두를 구입하여 다음날 돌잔치를 치름. o 2011. 10. 24. 피신청인 게시판에 주문취소 후 환급 요구 o 2011. 10. 27.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o 2011. 10. 30. 피신청인은 구두만 보냈으며 함께 주문했던 레깅스는 2011. 11. 14. 현재 배송하지 않음. ※ 구두는 신청인이 보관중임. 나. 관련 법규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청약철회 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소비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청약철회 등의 제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 제21조의 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원자재인 가죽 수입이 지연되어 배송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배송이 지연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주문한 제품은 '1:1 주문제작 제품'이고, 주문시 굽 또는 볼 조절 등 특약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품주문 당시 ‘교환 및 환불 불가’를 피신청인 사이트에 고지하고 동의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청약철회를 수용할 경우 재고부담 등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살피건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5호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인 '소비자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는 특정 소비자의 신체치수나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만든 맞춤형 주문제작 상품으로 청약철회시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곤란한 재화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제품은 이미 디자인은 고정되어 있고 사이즈만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인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주문한 것은 자녀의 돌잔치에 사용하기 위해 통상적인 배송일자를 감안하여 구입한 것이고 피신청인에게 배송 일자를 사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배송이 지연된 것이며 그나마 함께 주문한 레깅스는 신청인에게 배송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동법 제18조 제1항, 2항에 따라 신청인은 구두를 피신청인에게 반납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구두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입가 147,900원을 환급하여야 하고, 구입가 환급 지연시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연 24%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 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구두를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구두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47,900원을 지급하며 피신청인이 위 채무를 지체한 때에는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구두를 반환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 1항의 구두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47,900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제 2항의 채무를 지체한 때에는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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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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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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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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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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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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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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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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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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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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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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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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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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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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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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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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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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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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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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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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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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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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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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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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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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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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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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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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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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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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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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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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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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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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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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