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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지한 상조회 납입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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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8103 |
사건개요 |
신청인과 처 권○○는 2007. 11. 2. 피신청인의 상조회원으로 가입하여 1인당 입회비 500,000원을 월 50,000원씩 10회에 걸쳐 분납하였고, 남은 금액은 장례진행 후 완납하기로 함. 2011. 7. 20. 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해지를 통보 후 납입금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급을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회원약관 제6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환불할 금액이 없으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할 경우 그 산정방식은 신청인이 월 50,000원씩 48회 납입하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입회비를 월 50,000원씩 10회 납입하였으나, 이는 고객의 별도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월 50,000원씩 10회 월 납입한 것으로 월 단위로 납입한 것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계약 체결시 무료로 제공한 상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조○○, 권○○(2구좌) o 계약일 : 2007. 11. 2. o 상품명 : ○○귀족형 o 상품금액 : 2,400,000원(1인당) o 입회비 : 500,000원(1인당 월 50,000원씩 10회 납부방식) ※ 장례행사 후 나머지 190만원 납부 (2) 계약 해지 관련 사항 o 계약해지일 : 2011. 7. 20. (3) 상해보험 가입 현황 o 증권번호 : 106D2006000****(○○○손해보험) o 피보험자 : 조○○, 권○○ o 보험기간 : 2006. 9. 1. ~ 2009. 9. 1(3년) o 납입보험료 : 35,600원(1인당 17,800원) (4) 피신청인 이용약관 제6조(계약의 해지신청) 2. 회원의 회원납입금액은 해약하면 납입금 일체를 반환받지 못한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o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o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7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0-1호) o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①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 : 초기납입금액의 80.5% 환급 ※ 일시에 특정금액을 (명칭여하 불문)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o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 물품 등을 반환 받거나 같은 종류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받는다.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총 환급금 : 804,000원 - 조○○ : 402,000원(적립금 500,000원×80.5%) - 권○○ : 402,000원(적립금 500,000원×80.5%) 라. 책임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회원약관 제6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환불할 금액이 없으며, 신청인이 월50,000원씩 48회 납입하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입회비를 월 50,000원씩 10회 납입하였으나, 이는 고객의 별도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월 50,000원씩 10회 납입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월 단위로 납입한 것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계약 체결시 무료로 제공한 상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회원약관 제6조 “회원의 회원납입금액은 해약하면 납입금 일체를 반환 받지 못한다.”는 규정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무효이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송부한 회원증서에 일시납을 요하는 입회비 500,000원을 월 50,000원씩 10회로 분할하여 납입한 것은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분납한 것이지 이 사건 상품대금 2,400,000원을 48회로 나누어 분납하는 것은 아니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월 단위 납입이 아니라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할부거래업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된 환급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자가 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한 경품류에 해당하는 상해보험은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피신청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된 총 환급금 804,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나, 신청인이 부가상품으로 피신청인이 대납해 준 상해보험료 35,600원은 반환함이 타당하므로 위 환급금 804,000원에서 상해보험료 35,600원을 공제한 금 768,000원(천 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계약해지일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1.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지연배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68,000원 및 이에 대한 계약해지일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1.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68,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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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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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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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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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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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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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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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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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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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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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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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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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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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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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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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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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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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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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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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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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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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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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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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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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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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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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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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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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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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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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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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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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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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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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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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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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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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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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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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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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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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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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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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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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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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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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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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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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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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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