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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원수강 중도 해지시 잔여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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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759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3. 2. 피신청인 학원에 공인중개사 8개월 과정 수강등록을 하고 1,20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같은 해 4. 21. 중도해지를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총 납부한 1,200,000원을 수강기간인 8개월로 나눈 월 150,000원을 기준으로 기 수강한 2개월 300,000원을 공제한 9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며, 무료제공이라 하였던 교재비 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부한 1,200,000원(월 수강료 150,000원)은 특별 이벤트 기간에 할인 된 금액이며, 중도해지 시는 월 수강료 220,000원으로 전환되어 기 수강한 2개월 440,000원을 공제할 것이며, 교재비 역시 중도해지 시에는 정상가격으로 청구되어 15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김○○ o 계약일자 : 2011. 3. 2. o 수강내용 : 공인중개사반(신청인의 요청으로 동영상 강의 5개월, 모의고사 비용 무료로 제공) o 수강기간 : 2011. 3. 2. ~ 2011. 10. 23.(시험까지) o 납부액 : 1,200,000원(3개월 카드할부결제) * 별도의 계약서는 없으며, 계약 당시 신청인이 작성한 수강신청서 및 교부받은 수강증에는 정상 수강료(220,000원) 관련사항 또는 계약해지 시 정상수강료를 기준으로 하여 환급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수강증에는 “반환의 경우, 교습개시 전에는 기 납부 수강료 전액, 개시 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강료 공제 후 반환함”이 기재됨. (2)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단지 광고 내용 3월 2일 첫진도반 大개강 VIP 연회원, 수강료 대폭할인, 기본서 무료, 자습실 사물함 무료이용 (3) 수강 현황 o 수강 : 2011. 3. ~ 2011. 4. (2개월 수강) o 교재 : 기본서 사용 o 동영상 콘텐츠 : 미사용 o 모의고사 : 미응시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별표 1] 1 - 바.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ㆍ감면 및 반환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o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o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 (3)「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4. 인터넷콘텐츠업 3)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액 산정 o 총 수강료 : 1,200,000원 o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4월)의 반환 수강료 : 없음 o 나머지 월(6개월)의 수강료 : 900,000원(1,200,000원 × 6/8) o 교재비용 : 없음 (신청인이 납부한 1,200,000원에 교재비가 포함) o 위약금 : 120,000원(총 수강료의 10%) o 환급 대상 금액 : 780,000원(나머지 월 수강료-위약금)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연회원 할인이 적용된 것이므로 환급금 산정시에는 할인 전 금액으로 전환되어 공제해야 하고, 교재비 역시 중도해지 시에는 정상가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 당시 신청인이 작성한 수강신청서 및 교부받은 수강증(별도 계약서는 없음)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광고 전단지 상에는 ‘정상 수강료’ 또는 ‘계약해지 시 정상수강료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광고 전단지 상 “기본서 무료”라고 명시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신청인은 무료로 지급받은 교재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 관련규정에 의거에 의해,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환급금 78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10.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교재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8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8. 10.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교재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8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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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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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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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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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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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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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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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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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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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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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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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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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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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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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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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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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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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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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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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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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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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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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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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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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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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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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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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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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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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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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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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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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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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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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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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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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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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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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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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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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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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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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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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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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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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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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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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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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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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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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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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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