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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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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769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 24.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상해 왕복항공권 8매를 예약하고 2,517,500원을 결제한 뒤 같은 달 31. 이를 취소하였는바, 피신청인 1의 요구에 따라 여행사 수수료 240,000원(30,000원×8매)을 입금하였음에도 이후 항공권 환불시에 항공사 수수료로 금 800,000원이 추가 공제되었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1이 보낸 이메일을 통한 항공스케줄 안내에 '항공권 환불/재발행 시 여행사 수수료(1인당 3만원)가 부과됩니다"라는 내용만이 있을 뿐 별도의 항공사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과다한 취소 수수료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항공권 검색, 예약, 예약완료 단계마다 항공권 취소시의 항공사 및 여행사 수수료에 대해 안내하고 있고, 항공사 수수료는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여행사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장함.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구입한 항공권은 사전에 발권되는 저렴한 요금의 상품으로, 타사의 환불규정과 비교하여 취소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수료에 대한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등 o 구입항공권 : 인천-상해 왕복 항공권 8매(2011. 2. 19. 출국, 같은 달 22. 귀국) o 구입일 : 2011. 1. 24. o 대금결제 : 2,517,500원 [(320,500원×성인 5명)+(305,000원×소아 3명)] o 계약 해제일 : 2011. 1. 31. o 지불한 수수료 - 여행사 수수료 : 240,000원(별도입금) - 항공사 수수료 : 800,000원(신용카드결제 취소시 공제) (2) 피신청인 1 홈페이지 요금규정 공지 o 예약 후 "내가 동의한 규정" : 사용전(출발전) - 항공사 수수료 100,000원 + 여행사 수수료 별도(30,000원) (3) 항공권 위약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08. 8. 29.) o 할인항공권 요금규정 상 과다한 환불 위약금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시정 권고 o 계약체결 후 취소시 10%의 위약금을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할인항공권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 이내에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o 할인 항공요금 대비 26.8%~61.1%, 19.5%~44.4%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고, 출발일로부터 2월 전에 취소하든 2일 전에 취소하든 취소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임.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8조(손해배상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항공권 미사용 시 환불 조건 :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 (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시 · 항공권 전부 미사용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적용서비스 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들은 약관 및 계약조건을 이유로 취소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항공권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 이내에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할인 항공요금 대비 26.8%~61.1%, 19.5%~44.4%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고 결정하고 있으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미사용 항공권은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항공사 수수료 100,000원은 항공요금 305,000원~320,500원에 비추어 과도하므로「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 신청인이 납부한 취소수수료 1,040,000원(여행사 수수료 240,000원+항공사 수수료 800,000원)에서 항공요금 2,517,500원의 10%인 금 251,000원(1,000미만 버림)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789,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1. 7. 4.까지 신청인에게 789,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1. 7. 4.까지 신청인에게 금 789,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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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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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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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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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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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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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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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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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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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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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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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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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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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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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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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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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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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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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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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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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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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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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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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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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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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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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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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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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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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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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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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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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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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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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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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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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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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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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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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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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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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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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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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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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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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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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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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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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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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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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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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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