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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콘도회원권 계약 해지에 따른 이용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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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37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8. 18. 피신청인 영업사원을 통해 설악 ○○리조트 회원에 가입하고 2010. 8. 30. 콘도를 사용하였으나, 시설 불량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은 보증금과 연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이라 취소가 안된다고 하여 2010. 10. 25.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이용 대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회사를 방문한 피신청인 영업사원(김○○)이 ① 이용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 ② 2,280,000원을 10회로 분할하여 월 228,000원만 지급(그러나 9월 1회분 인출금액이 258,128원으로 수수료가 포함되었음) ③ 무료이용권 10장은 언제 어디서나 무료이용이 가능하다고 약속하여 콘도 계약을 하였고, 2010. 8. 30. 직원들과 함께 콘도를 이용하였으나 시설 불량으로 2010. 8. 31. 피신청인 담당자(김○○)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피신청인 담당자(김○○)가 수수료, 시설사용료 등을 안내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며 해지해 주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은 보증금과 연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이라 취소가 안된다고 하여 청약철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 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개인적인 사유로 철회요청시에는 14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나 이미 객실 이용을 하였고, 직원이 리모델링 안된 객실로 잘못 안내하여 다시 안내하였고 리모델링된 객실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계약해지 시에는 객실 일반 이용료 450,000원과 입회금 반환 공증료 1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상품명 : 설악○○리조트 ○○○○ Members o 계약일 : 2010. 8. 18. o 계약자 : 한○○(회원번호 01**) o 이용 기간 : 10년(사용일수 : 주말, 성수기 포함 년 30박/평일 무제한) o 결제 대금 : 시설관리보증금 2,280,000원(1년분 228,000원 X 10년) o 결제 방법 : 신용카드(비씨카드, 10개월 할부) o 피신청인 약관 중 관련 조항 ※ 계약 특약 사항 5. 상기 납입 방법 총액란에 기재된 금액 이외의 어떠한 추가 비용도 없음을 보증합니다. 6. 보증금, 연회비를 면제 받으신 회원은 중도 입회 취소가 불가합니다.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8. 18. : 피신청인 영업사원(김○○)의 방문판매로 계약 체결 o 2010. 8. 30. : 45평 복층형 콘도 이용 ※ 무료 숙박권을 지참하지 않아 무료 숙박권은 미지급함. o 2010. 9. 1. : 피신청인 영업사원(김○○)에게 청약철회 요구(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10. 9. 중순경 신청인으로부터 처음 청약철회 내용을 들었다고 답변함. o 2010. 10. 25. : 청약철회 내용증명 발송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o「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o 계약 금액 : 2,280,000원 o 공제 금액 : 43,092원 - 이용 일수 해당 금액 : 43,092원(2,280,000원X 69일/3,653일) o 위약금 : 228,000원(총 이용 금액의 10%) o 객실이용 요금 : 90,000원(45평 회원 주중 요금) o 환급 금액 : 1,918,000원(1,000원 미만 버림)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철회 요청시에는 14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나 이미 신청인이 객실 이용을 하였고, 리모델링한 객실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계약해지 시에는 객실 일반 이용료 450,000원과 입회금 반환 공증료 1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청인은 2010. 9. 1. 피신청인 영업사원 김○○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내용 확인을 위해 피신청인 영업사원 김○○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퇴사하여 계약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고, 피신청인은 2010. 9. 중순 경 신청인으로부터 청약철회 의사를 들었다고 주장하므로 신청인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콘도 분양 계약이 아닌 콘도를 10년 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관련 계약이며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제공하는 계속적 거래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2010. 10. 25.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신청인 특약사항 6호의 보증금, 연회비를 면제 받으신 회원은 중도 입회 취소가 불가하다는 내용은 같은 법 제30조 1항, 제45조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이 콘도 객실 시설 불량과 회원 계약금 1회분 인출 금액이 228,000원보다 많은 금 258,128원으로 당초 약속과 다르다는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피신청인이 리모델링한 객실로 변경해 주었고, 1회분 인출금액 258,128원의 내역은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피신청인에게 해지에 따른 귀책사유를 물을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10%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2010. 8. 30. 이용한 객실 요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객실 요금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은 일반 이용료 450,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2010. 8. 30. 콘도 이용 시 회원 자격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주중 회원 이용 요금인 90,00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입회금 반환 공증료 17,000원도 피신청인 약관 조항 중 계약 특약 사항에 명기된 “상기 납입 방법 총액란에 기재된 금액 이외의 어떠한 추가 비용도 없음을 보증합니다“에 따라 요구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무료숙박권 10매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관리비 2,280,000원에서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43,092원과 위약금 228,000원, 2010. 8. 30. 신청인이 무료 쿠폰으로 이용한 주중 회원 이용 요금 90,000원을 공제한 금 1,91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무료숙박권 10매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918,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무료숙박권 10매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91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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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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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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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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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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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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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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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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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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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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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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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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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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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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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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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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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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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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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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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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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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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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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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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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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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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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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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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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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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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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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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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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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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