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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괴사성 근막염 진단 지연 및 처치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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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693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6. 29. 족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좌측 족관절 농양 진단 하에 절개배농 및 세척술을 받고 같은 해 7. 2. 신청 외 의원으로 전원을 하였고, 창상 부위의 피부괴사 및 화농성 소견 등 증상이 악화되어 다음날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절개배농술 및 창상세척술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신청 외 병원으로 전원함. 신청 외 병원에서 괴사성 근막염, 아킬레스건 파열 등이 확인되어 광범위한 절개배농술 및 세척술을 받은 후 호전되어 아킬레스재건술 등을 받았으나 하지관절 장애로 남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조기에 감염 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병변이 진행되어 장기간 입원 진료를 받았고 장애까지 발생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족관절 뒷부분의 심한 농양으로 입원하여 응급으로 배농술 및 근막 절개 후 세척술 등을 시행하였고, 배양검사, 항생제 치료 및 창상 관리 등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치료가 없었다면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하지 전체 괴사 등으로 진행되어 절단 및 사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병원에서도 본원과 동일한 처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본원의 처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2002년 궤양성 대장염 진단 하에 투약치료를 받았으며 증상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함. (2) 사건 진료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주장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입원 전 진료 경과 o 신청인은 2006. 6. 16.부터 좌측 발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외 한의원에서 같은 해 6. 22.과 6. 23. 침 치료를 받음. o 침 치료 후 호전되지 않아 2009. 6.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신청 외 ○○○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발목 부위 아킬레스건염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1주간 반 깁스를 하고 지냈으나, 병변 부종과 통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으로 전원함. (나) 피신청인 병원 1차 입원 진료 내용(2009. 6. 29. ~ 2009. 7. 2.) o 2009. 6. 29. 좌측 발목 통증, 부종, 발적, 농양이 관찰되어 절개 배농술 및 변연절제술(헤모박 유지)을 한 후 단하지 부목(Short leg splint)처치를 함. ※ 피신청인은 수술 당시 아킬레스건이 농양에 의해 녹아있는 상태가 발견되어 향후 추시 관찰 및 항생제 치료 필요성과 악화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함. - 균 배양검사 결과 : 음성 - 혈액 검사 : C-반응성 단백(CRP) 16.88mg/dL (참고치: 0 ~ 0.3mg/dL) 백혈구(WBC) 13,100/mL, 적혈구침강속도(ESR) 58mm/hr (참고치: 0 ~ 20mm/hr) o 2009. 6. 30.부터 같은 해 7. 2.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신청 외 ○○○ 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함. - 퇴원 당시 창상은 경하게 부종과 발적, 분비물 소견을 보였으며, 37 ~ 37.8도 정도의 발열 소견이 나타남. ※ 피신청인은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신청인이 전원(집 근처)을 요구하여 신청 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고 주장함. (다) 신청 외 ○○○ 정형외과 진료 내용(2009. 7. 2. ~ 2009. 7. 3.) o 2009. 7. 2. 신청 외 ○○○ 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달 3. 좌측 발목 부위에 대해 수술 후 창상 처치(염증 처치)를 시행하려고 하자 피부 괴사 증상이 관찰되어 당일 ○○○병원으로 전원함. (라) 피신청인 병원 2차 입원 진료 내용(2009. 7. 3. ~ 2009. 7. 7.) o 2009. 7. 3. 수술부위 주변으로 부종, 발적, 색깔 변화(피부괴사)가 관찰됨. ※ 창상 부위의 피부괴사 소견과 창상 부위가 심해짐. - 혈액 검사 : C-반응성 단백 29.43mg/dL, 적혈구침강속도 60mm/hr 측정되었고, 항생제(세프테졸, 아미킨, 트리졸)을 처방함. o 2009. 7. 4. 및 7. 6. 수술실에서 절개 배농술을 시행함. - 이학적 검진 상 피부색이 변하고 괴사성 변화가 관찰되며, 아킬레스건이 노출된 상태로 농양이 계속 배출되고 있으며, 발적 증상은 많이 호전된 상태임. - 균 배양검사 결과(2009. 7. 4., 2009. 7. 6.) : 음성 o 2009. 7. 7. 신청 외 ○○○○병원으로 전원함. (마) 신청 외 ○○○○병원 진료 내용(2009. 7. 7. ~ 2009. 8. 30.) o 2009. 7. 7.부터 같은 달 22.까지 총 17회에 걸쳐 절개배농 및 세척술을 받음. ※ 수술 기록에 의하면 좌측 발목과 다리의 창상을 확인하였을 때 피부의 괴사 소견을 보였으며, 피부를 들추었을 때 그 아래로 농양이 심하게 형성되어 있고 피하지방이 모두 괴사되어 이를 제거함. 하지 뒷부분을 따라 피하지방 괴사가 몸 중심 쪽으로 진행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모두 제거하고 세척해 주었으며, 신선 조직이 나타날 때까지 괴사된 조직을 제거한 후 다량의 소독수로 세척하였다고 함. o 8. 13. 아킬레스건 재건술, 피부의 결손 부위에 대해 피부이식술을 시행함(피부 결손 부위 23 × 9cm). o 8. 30.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함. (3) 신청 외 ○○○○병원 진단서 및 장애 진단 o 진단서(2010. 7. 28. 발행) - 최종진단 : 좌측 하지의 개방성 상처 - 향후 치료 의견 : 2009. 6. 좌측 발뒤꿈치 부위에 침 시술을 받은 후, 생긴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해 개방성 상처가 발생함. 이후 개방성 상처에 대해 2009. 8. 13. 넓적다리 근막 긴장근을 이용한 아킬레스건 재건 및 유리피판 및 부분층 피부이식 이용한 재건을 시행 받은 환자로 향후 경과관찰 요함. - 수술 일자, 시술명 : 2009. 8. 13. 넓적다리 근막 긴장 근을 이용한 아킬레스건 재건, 유리피판 및 부분층 피부이식 이용한 개방 상처 부위 재건 - 비고 : 성형외과적 영역에 한함 o 장애진단서(2010. 7. 28. 발행) - 질환명 : 좌측 후 경골 신경병증 - 장애원인 : 괴사 근막염, 좌측 발목 - 진단 의사의 소견 : 본 환자는 좌측 발목의 괴사 근막염으로 인한 후 경골 신경병증으로 좌측 다리의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하였으며, 이는 하지관절장애 5급2호에 준함. (4) 진료비(본인 부담 진료비 : 총 11,633,465원) o 피신청인 병원 : 729,090원 - 560,000원(2009. 6. 29. ~ 2009. 7. 2.) + 169,090원(2009. 7. 3. ~ 2009. 7. 7.) o ○○○ 정형외과의원 : 94,417원 - 62,000원(2009. 6. 24. ~ 6. 29.) + 32,417원(2009. 7. 2. ~ 7. 3.) o ○○○○병원 : 10,809,958원 - 10,349,155원(2009. 7. 7. ~ 8. 30.) + 460,803원(2009. 9. 30. ~ 2010. 9. 1.) (5) 기타 사항 o 신청인이 동 사안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신청인 병원과 신청 외 한의원 두 곳을 대상으로 각각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며, 조정 결정 전 신청 외 한의원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를 피력하여 당사자가 조정 전 합의(2011. 2. 9.)한 사실이 있음. 나. 전문위원 견해 o 괴사성 근막염 발생 추정 원인(신청 외 한의원 치료 관련) - 괴사성 근막염은 클로스트리디움(clostridium), 스트렙토코코스(streptococcus), 혐기성 균 등에 의해 급속도로 진행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침 치료를 받기 전에는 좌측 발목의 염증, 감염 등의 증상이 기재되거나 이학적 검진 상 확인되지 않았던 점, 좌측 발목을 접질린 이후 침습적인 침 치료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외 한의원의 침 치료로 인해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다만, 신청 외 한의원이 보편적인 소독 처치를 시행한 점, 혈행성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o 수술 및 치료의 적절성(피신청인 병원 치료 관련) - 일반적인 농양의 경우 변연 절제 및 배농술 만으로도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괴사성 근막염은 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치료 과정 중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의 괴사제거술이 필요함.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에서 3차례에 걸친 절개 배농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괴사성 근막염이 조절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적 처치가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절하고 충분한 수술적 처치가 이루어졌다면 괴사성 근막염의 진행을 멈추거나 치료를 종결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겼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o 신청인의 노동능력상실률(추정) -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우나, 신청 외 ○○○○병원의 장애진단서를 고려하였을 때, 약 14 ~ 26%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다. 관련 의학 지식 o 괴사성 근막염 - 괴사성 근막염은 표재성 근막의 감염에 의한 피하 연부 조직과 근막을 따라 광범위한 괴사를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비교적 드문 질환이고 조기 진단이 쉽지 않지만 치사율이 높아 조기에 진단하여 경험적 항균요법과 신속한 외과적 처치가 필수적임. - 임상적으로는 심한 압통과 부종을 동반하며, 피부괴사가 급속히 진행하므로 진단 당시 괴사된 조직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변연 절제 및 절개 배농술, 균 배양 검사 결과에 따른 항생제 사용함으로써 사망률 감소 및 치료 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좌측 족관절 농양의 처치는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괴사성 근막염은 일반적인 농양의 경우와 달리 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치료 과정 중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괴사 조직 제거술을 시행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이 좌측 족관절 농양으로 진단하여 절개배농술 및 세척술을 시행한 후 전원 조치한 것으로 보아 조기에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절개배농술 및 세척술을 받고 퇴원 다음날 오히려 피부의 괴사가 발생된 점, 피신청인이 2009. 7.에 2차례의 배농술을 시행하였는데도 신청 외 ○○○○병원의 수술기록에 나타난 소견으로 볼 때 괴사성 근막염에 대한 외과적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3차례에 걸친 절개배농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괴사성 근막염이 조절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적 처치가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자문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괴사성 근막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불충분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약 14 ~ 26%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한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신청 외 한의원도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피신청인과 신청 외 한의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관련하여 손해 전부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내부분담비율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 면책되었을 경우, 피신청인과 신청 외 한의원은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책임 범위 괴사성 근막염의 발생 경로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점, 괴사성 근막염이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서 조기 진단이 쉽지 않고 초기에 일반 농양과 구별이 쉽지 않은 점, 병의 진행속도가 매우 급속히 진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 외 한의원과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2010. 7. 28. 좌측 후 경골 신경병증으로 장애(14% 적용)진단을 받게 됨에 따라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금 32,358,866원[={70,497원(2010년 상반기 도시 일용 노임) × 22일 × 149.0294(207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 × 14%}], 피신청인 병원 등에 지급한 진료비 금 11,633,465원, 증상 악화 후 신청 외 ○○○○병원의 치료 기간 동안의 개호비(0.5명/1일) 금 1,832,105원[={66,622원(2009년 상반기 도시 일용 노임) × 55일 × 0.5)의 합계 금 45,824,436원 중 50% 책임 제한을 한 금 22,912,218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상해정도, 신청인의 기왕력,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이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는 신청 외 한의원으로부터 손해 발생 관련하여 금 1,000,000원을 배상받았으므로 이 부분 만큼은 공동 면책되는바,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6,9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26,912,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5.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26,912,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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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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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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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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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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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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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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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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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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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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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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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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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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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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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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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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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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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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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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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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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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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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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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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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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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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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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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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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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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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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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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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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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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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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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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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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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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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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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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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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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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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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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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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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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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