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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구 해약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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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764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8. 14. 피신청인 매장에서 가구를 구입하면서 구입금액 3,90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달 15. 계약 해제한 뒤 계약금 중 위약금 195,000원을 공제한 잔액 205,000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0. 8. 14. 계약하고 가구 배달 전 해약하였으므로 위약금을 공제한 205,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서에 계약금은 10% 이상으로 하고 해약 시 계약금은 환불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물품 : 식탁(장미석) 1조, 거실장(백수정) 1조, 책상 1조, 회전탁자 1개 o 계약 일자 : 2010. 8. 14. o 계약 금액 : 3,900,000원 ※ 계약금 400,000원 계약 당일 신용카드 결제 o 납품 일자(예정일) : 2010. 8. 27. o 기타(계약서 표시사항) : 계약금은 10% 이상으로 하고 해약시 계약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8. 14.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가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o 2010. 8. 15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해약하고 위약금 조정 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o 2011. 2. 25 피신청인은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은 환급할 수 없으나 법으로 판결나면 따르겠다고 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 공정거래위원회고시) 15) 선불 지불 후 물품 배달 전 해약 시 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주문 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 배달 3일전까지 :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 위약금 : 195,000원(3,900,000원 × 5%)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서에 계약금은 10% 이상으로 하고 해약 시 계약금은 환불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주문제작 이외의 가구를 구입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선금 지불 후 물품 배달 3일전까지 해약하는 경우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문 제작이 아닌 가구를 배송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물품대금의 5%를 넘는 금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의 계약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신청인이 가구를 배달 받기로 한 날은 2010. 8. 27.이고, 계약을 해제한 일자는 같은 달 15.인바, 신청인이 가구 배달 3일 전까지 해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 205,000원은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2.까지 신청인에게 금 205,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5. 2.까지 신청인에게 금 20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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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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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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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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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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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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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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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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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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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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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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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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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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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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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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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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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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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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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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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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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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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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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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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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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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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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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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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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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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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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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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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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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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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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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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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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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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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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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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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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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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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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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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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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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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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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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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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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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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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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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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