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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이즈가 맞지 않는 의류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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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692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0. 17. 19:30경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원피스를 구입하고 금 76,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구입 당시 화장한 상태라 매장에서 입어보지 못하고 집에 와서 입어 보니 사이즈가 커, 다음 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옷이 커서 구입 바로 다음날 작은 사이즈로 교환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옷이 프리사이즈이고 더 작은 사이즈가 없다고 하는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매장 내에 “구입 후 3일 이내만 교환 가능”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프리사이즈라고 사전에 설명하였으며, 구매 당시 신청인의 사정으로 입어 보지 않은 것이므로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은 해줄 수 있지만 구입가 환급은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일 : 2010. 10. 17 o 상품명 : 니트레이스 원피스 o 색상 : 아이보리(흰색에 가까움) o 금액 : 76,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10. 17. : 피신청인 매장에서 이 사건 원피스 구입 o 2010. 10. 18. : 사이즈가 맞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교환 또는 환급 요구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옷은 프리사이즈이고 더 작은 사이즈가 없으므로 교환이 불가능하고, ‘구입 후 3일 이내만 교환 가능함’을 매장에 게시하였으므로 구입가 환급 역시 불가능하다고 함. o 2010. 10. 19. : 피신청인에게 재차 환급 요구 - 피신청인은 환급은 불가하나, 동가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은 해주겠다고 함. ※ 현재 옷은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고, 손상은 없다고 진술함(신청인).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의복류 :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 -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매장 내에 “구입 후 3일 이내만 교환 가능”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프리사이즈라고 사전에 설명하였으며, 구매 당시 신청인의 사정으로 입어 보지 않은 것이므로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은 해줄 수 있지만 구입가 환급은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복류에 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매장 내에 게시한 “구입 후 3일 이내만 교환 가능”이라는 약관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비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서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피스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6,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피스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6,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피스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6,000원을 환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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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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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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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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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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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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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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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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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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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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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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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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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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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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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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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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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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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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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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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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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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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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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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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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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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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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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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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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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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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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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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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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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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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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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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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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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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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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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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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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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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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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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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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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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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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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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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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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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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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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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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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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