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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입 취소한 항공권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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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751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7. 16.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한국(인천)-아제르바이잔(바쿠) 왕복항공권을 구입하고 대금 USD2,307.20을 결제한 후 같은 달 21.경 피신청인 한국지점에 구입 취소 통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출발일을 같은 해 12. 12.로 변경하고 수수료 USD150을 지급함.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항공권 이용이 불가하게 되어 같은 해 9. 24. 피신청인에게 다시 구입 취소 통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 당시 환급 불가 항공권인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홈페이지상 약관 내용은 항공권마다 다르고 영어로 작성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설사 환급 불가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임을 이유로 적정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입한 항공권은 환불이 불가한 조건의 항공권으로 이러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구입 전 동의를 받은 사항이므로 환급 불가하고, 미사용 시 규정에 따라 TAX(USD231)만 반환할 수 있다고 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체결 및 해제 o 구입 항공권 : 2010. 7. 25. 출발 및 같은 해 9. 25. 귀국 여정의 인천 - 모스크바 - 바쿠(아제르바이잔) 왕복 항공권 1매 o 구입일 : 2010. 7. 16. o 대금결제 : USD2,307.20(KRW2,800,000)을 현대카드로 결제 - FARE : USD 2,076 - TAX/FEE/CHARGES : USD 23.20(BP), USD 25.20(DEPARTURE TAX), USD 182.80(COMBINED TAXES) o 날짜변경 : 2010. 7. 21. - 같은 해 12. 12. 출발 및 2011. 1. 29. 귀국으로 변경 - 날짜변경 수수료 : USD150(KRW184,000원) 지급 o 계약해제일 : 2001. 9. 24.(구두 통지), 같은 해 10. 1.(내용증명우편 발송) (2) 요금 규정 공지(피신청인 홈페이지) o 예약화면 : 1.Request - 2.Select Flight - 3.Review Itinerary - 4.Reserve - 5.Confirmation 순서로 진행 o 요금 규정 공지 방법 - 3.Review Itinerary 화면 상단에 선택한 항공편의 운임규정(view fare rules, 취소 시 환불 여부 뿐만 아니라 항공권과 관련된 모든 조건들에 대해 나열하고 있고, scroll bar를 이용해서 전체 내용 확인 가능) 링크로 제공 - 결제 전 단계에서 요금 규정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내용(You must click here to indicate that you have read and accept the Fare Rules and Terms & Conditions)을 클릭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 가능 o Fare Rules 내 취소 관련 고지 내용 CANCELLATIONS ANY TIME TICKET IS NON-REFUNDABLE IN CASE OF CANCEL/NO-SHOW/REFUND ※ 피신청인은 2010. 10. 18.자로 같은 항공권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USD25)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함. (3) 항공권 위약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08. 8. 29) o 할인항공권 요금규정 상 과다한 환불 위약금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시정 권고 - 계약 체결 후 취소시 10%의 위약금을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할인항공권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 이내에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 할인항공요금 대비 26.8%~61.1%, 19.5%~44.4%를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고, 출발일로부터 2월 전에 취소하든 2일 전에 취소하든 취소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과다한 위약금(55만 원 또는 40만 원)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임. (4) 유사 조정결정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09. 3. 30. 결정 2008-9413 사건) o 항공기 출발 42일 전에 계약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충분히 항공권을 재판매할 수 있었고, 특별히 계약해제로 550,000원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위약금 약정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관행을 고려하면 환급 수수료 550,000원은 과다하다. 따라서 항공사는 스스로 수정한 환급 조항에 의거하여 취소수수료 150,000원을 초과하는 환급수수료를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마땅하다. 나. 관련 법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운수업/항공/국제여객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항공권 미사용시 환급조건(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 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 시 :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적용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입한 항공권은 환불이 불가한 조건의 항공권으로 이러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구입 전 동의를 받은 사항이므로 환급 불가하고, 다만 미사용 시의 규정에 따라 TAX(USD231)만 반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항공권 위약금 조항에 대하여 통상의 위약금(거래대금의 10%)을 초과하는 환불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계약취소시점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다한 위약금을 징수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고(2008. 8. 29.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여객사정에 의한 항공권 전부 미사용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적용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항공기 출발 약 2개월 10일 전에 계약해제를 통지하여 피신청인이 항공권을 재판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특별히 계약해제로 거래대금의 90%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신청인의 환급 불가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통상의 위약금인 운임의 10%만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잔액을 환급해야 할 것인바, 총 거래대금 USD2,307에서 TAX USD231를 제외한 운임USD2,076의 10%인 USD207.6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잔액 USD2,099.4 즉, 2,338,731원(=2010. 11. 8. 조정결정일 기준 환율 1,114원×2,099.4USD)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2.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2,33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12.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2,33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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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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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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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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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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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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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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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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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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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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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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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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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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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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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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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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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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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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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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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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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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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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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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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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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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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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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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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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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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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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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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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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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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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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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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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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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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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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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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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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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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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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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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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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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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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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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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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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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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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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