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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 운송 중 분실된 오디오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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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91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6. 8. 구입한 오디오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피신청인을 통해 판매자에게 발송하였는데, 같은 달 9. 16:00경 피신청인 택배기사가 다른 물품 배달 도중 택배차량에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워 분실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오디오를 분실하였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면책 조항에 따라 500,000원을 배상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0. 6. 8. o 택배수하물 : 오디오(금액 1,850,000원) o 고객유의사항 : ○○○○택배는 1개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취급하지 않으며 (중략) 물품가액을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 50만원 범위 내에서 배상해 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표준약관에 의거 (2) 피신청인 택배기사와 통화 녹취록(신청인 제출) o 녹취록1 - 통화일시 : 2010년 6월 9일 19:00경 - 통화자 : 피해자(김○○), 택배기사 · 택배기사 : 아직 못찾았어요.(중략) 저희가 ○○을 들어갈 때 ○○ 아파트 못들어가게 해서 도로가에 다가 한 40분 세워둔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가져갔나. 이렇게 두가지 거든요. 방향이(생략) o 녹취록2 - 통화일시 : 2010년 6월 10일 20:00경 - 통화자 : 피해자(김○○), 택배기사 · 피해자 : 시건장치도 안하고 세워두니까 누가 훔쳐간거 아니에요? · 택배기사 : 그러니까 저도 황당하잖아요. · 피해자 : 잠그고 다니면 괜찮은데 안잠그고 다니니까 훔쳐가죠? · 택배기사 : 한숨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전부 멸실된 때에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o「택배업관련 표준약관」제20조(손해배상)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물품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표준약관에 따라 금 500,000원을 배상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택배기사가 신청인의 오디오를 택배차량에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서울 서초동 소재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정차하고, 택배차량의 화물칸을 열어둔 채 40~50분 가량을 비워둔 사이에 분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택배업관련 표준약관」제20조(손해배상)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오디오 구입가격 1,85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 줌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2.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1,85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12.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1,85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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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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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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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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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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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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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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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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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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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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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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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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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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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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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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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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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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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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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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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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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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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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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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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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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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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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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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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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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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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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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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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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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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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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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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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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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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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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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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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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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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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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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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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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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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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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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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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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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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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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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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