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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일 하자 4회 발생한 노트북컴퓨터 구입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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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732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0. 6. 온라인쇼핑몰에서 760,000원에 주문하여 구입한 피신청인의 노트북컴퓨터에 2009. 7. 2.부터 하드디스크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8. 21.까지 3회 수리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해 9. 28.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피신청인에게 구입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품질보증기간 중에 같은 하자가 연속적으로 4회 발생한 것이라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회차 하자는 LCD 화면 불량이었으나 신청인이 하드디스크의 문제를 제기하여 교체해준 것일 뿐 사실상 하드디스크의 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하자의 4회 반복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의 제품은 구입일이 2008. 10. 6.이므로 신청인의 4회차 하자제품을 수령한 2009. 10. 6.은 품질보증기간 1년에서 1일이 경과한 상태여서 구입 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구입 내용 o 구입 제품 : 노트북컴퓨터 1대 o 구입 및 수령 : 2008. 10. 6. 인터넷으로 주문 결제하여 이틀 후인 10. 8.경 수령(신청인 주장) o 구입 금액 : 760,000원(신용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 나. 하자발생 및 수리내역 o 2009. 7. 2. 부팅 불량으로 하드디스크 교체 o 2009. 7. 22. LCD 화면 불량으로 하드디스크 및 메인보드 교체 - 피신청인은 메인보드 불량이었으나 신청인이 하드디스크 불량을 주장하여 메인보드와 함께 하드디스크도 교체한 것이라고 주장 o 2009. 8. 21. OS 설치 불가능하여 하드디스크 교체 o 2009. 9. 28. 하드디스크 인식 불능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콜센터에 전화 상담 - 상담원이 하드디스크 불량으로 추정된다며 제품을 보내라고 하여 택배 발송(발송일 불명확)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수령 후 하드디스크 불량을 인정함. -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이 발송한 하자 제품을 같은 해 10. 6. 수령하였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 종료 후 1일이 경과한 것이라고 주장 다. 관련 기준 o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제8조 제2항) 4. 라.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노트북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 1년(별표3)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2회차 하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동일 하자가 아닌 메인보드 하자임에도 신청인이 하드디스크 하자를 주장하여 2종의 부품을 함께 교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하드디스크 불량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서도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4회차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수령한 날은 2009. 10. 6.이어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 4.라에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이 이 건 노트북컴퓨터를 수령한 2008. 10. 8.부터 품질보증기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4번째 발생한 하자증상에 대하여 피신청인 콜센터와 상담한 날짜가 2009. 9. 28.이므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4회째 하자가 발생한 것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 수리하였으나 4회째 고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MSI YANB PR210x TK57)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6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6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6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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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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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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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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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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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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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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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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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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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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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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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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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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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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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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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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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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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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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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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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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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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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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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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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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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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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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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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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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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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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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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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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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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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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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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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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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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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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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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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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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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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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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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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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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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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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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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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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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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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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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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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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