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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화상강의 수강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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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777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신청인의 자녀를 위하여 2009. 5. 13. 피신청인과 화상강의 수강계약(8개월)을 대금 1,112,000원에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7. 6.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같은 해 8. 28.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각 통보하였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9. 5. 1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6. 1.부터 실제 이용을 개시하였고, 계약해지는 같은 해 7. 6. 통보하였으므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및 위약금과 사은품 비용만을 공제한 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09. 5. 13.부터 신청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같은 해 8. 28.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및 위약금과 사은품 비용 등을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o 수강자 : 전○○(신청인의 자) o 계약일 : 2009. 5. 13. ※ 신청인은 서비스 개통일은 2009. 5. 27.이고, 이용 개시일은 같은 해 6. 1.이라고 주장함. ※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서비스 개통 전에 하는 첫 통화일이 2009. 5. 27.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o 계약 기간 : 8개월(245일) o 대금 : 1,112,000원(신용카드 할부결제) o 특약 : 캠코더 및 헤드셋 지원(59,000원) o 계약해지 통보일 : 2009. 7. 6.(구두 통보), 2009. 8. 28.(내용증명 우편 발송)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의 산정 o 대금 : 1,112,000원 o 공제금액 : 596,845원(=426,645원+111,200원+59,000원)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426,645원(=1,112,000원×94일/245일) ※ 이용일수는 서비스 개통일인 2009. 5. 27.부터 내용증명우편 발송일인 같은 해 8. 28.까지로 봄. - 위약금 : 111,200원(1,112,000원×10%) - 사은품 대금 : 59,000원 o 환급금액 : 515,155원(=1,112,000원 - 596,845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환급금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할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용개시일이 2009. 6. 1.부터이므로 그로부터 계약 해지를 구두 통보한 같은 해 7. 6.까지의 기간만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09. 5. 13.부터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같은 해 8. 28.까지의 기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서비스 개통일이 2009. 5. 27.이라고 진술하여 그때부터 이용이 가능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신청인 역시 서비스 개통 전에 하는 첫 통화일이 2009. 5. 27.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공제하여야 할 이용일수의 기산점은 계약 체결일이나 실제 이용개시일이 아닌 서비스 개통일로 봄이 상당하고, 계약해지일은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구두 통보일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가 있는 내용증명우편 발송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터넷콘텐츠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 사건 화상강의 대금 1,112,000원에서 서비스 개통일인 2009. 5. 27.부터 내용증명우편 발송일인 같은 해 8. 28.까지 94일에 해당하는 금액 426,645원, 위약금 111,200원, 사은품 대금 59,000원 합계 596,845원을 공제한 잔액 515,155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5.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51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5.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51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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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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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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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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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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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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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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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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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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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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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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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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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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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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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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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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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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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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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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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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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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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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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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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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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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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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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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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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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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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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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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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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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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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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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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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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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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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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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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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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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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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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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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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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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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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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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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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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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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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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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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