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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암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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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750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0. 24. 피신청인에게 건강 검진을 받고, 2009. 1. 2.부터 여러 차례 흉부 통증, 객혈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9. 6.경 신청 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폐암 4기로 진단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사선 필름을 주의 깊게 판독하지 않았고, 객혈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통상적인 진료만 반복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암 진단이 지연되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08. 10. 24.과 2009. 1. 30. 신청인에 대한 흉부 X-ray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2009. 2. 2. 신청인에게 흉통 및 객혈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고 흉부 X-ray만으로는 병변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검사(흉부 CT)를 받을 것을 설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진료 경과 ※ 신청인은 신청 외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 내과적 이상 여부에 대한 진료를 받기 위해 2008. 10. 24. 피신청인을 방문함. o 2008. 10. 24. (진료소견서) - 진단명 : 상세 불명의 노년 백내장 -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 수술 전 검사(흉부 X-ray 포함) 결과,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이학적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국소마취하 수술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흉부 X-ray 촬영(판독 결과 : 정상, 판독 의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서OO, 이하 모든 영상에 대해 동일인이 영상 판독함) ※ 2008. 11. 3. 신청 외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음. o 2009. 1. 2. 우측 늑골 부분 통증으로 외래 방문함. - 흉부 X-ray 촬영(판독 결과 : 정상) - 진단명 : 가슴뼈,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상세 불명의 급성 하기도 감염, 다발성 관절증 o 2009. 1. 30. 우측 늑골 부분 통증으로 외래 방문함. - 흉부 X-ray 촬영(판독 결과 : 정상) - 복부 초음파 촬영(판독 결과 :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음) - 늑골 및 요추부 X-ray 촬영(판독 결과 : 요추 제4번~천추 제1번 척추간강 협소 관찰) o 2009. 2. 2. 기침을 많이 하지 않아도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고 약을 먹어도 통증이 지속되어 외래 방문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흉부 X-ray 검사만으로는 객혈(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병변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흉부 CT 촬영할 것을 권유(1차 권유)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흉부 CT 촬영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함. o 2009. 2. 24.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 지속되어 외래 방문함. - 흉부 X-ray 촬영(판독 결과 : 흉부 CT 권유, 좌측 폐 용적 감소와 음영 증가 관찰)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감춰진 기관지 병변 등이 의심되므로 흉부 CT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2차 권유)했다고 주장함. 이에 신청인은 추가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암과 같은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함. o 2009. 3. 2. 우측 늑골 바로 밑 부분 통증으로 외래 방문함(당시 가래의 양은 줄었고 피는 보이지 않았다고 함). ※ 피신청인은 흉부 CT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3차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하고 1주일분의 약 처방을 요구함(피신청인 진술). o 2009. 3. 24. 피신청인에게 건강 검진을 받음. - 흉부 X-ray 촬영(판독 결과 : 좌측 폐 용적 감소 약간 호전됨, 흉부 CT 권유) ※ 피신청인의 건강 검진 결과 통보서(판정일 2009. 3. 29., 통보일 2009. 4. 13.) - 영상 검사(흉부 X-ray 검사) : 정상 - 판정 : 정상 B(비만 관리), 고혈압 질환 의심 - 소견 및 조치 사항 : 비만 관리, 고혈압 의심 - 내과 진료 요망(2차 검진 요망) o 이후 늑골 부분 통증이 지속되어 2009. 4. 21. 신청 외 ○○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부 X-ray 촬영 및 물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6. 신청 외 ○○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결과, 폐암 말기로 진단받음. (2) 신청 외 ○○대학교병원 진단서(2009. 6. 14.) - 진단명 : 상엽, 기관지 또는 폐 악성 신생물, 뼈 및 골수의 속발성 악성 신생물 - 입원 기간 : 2009. 6. 4.~ 2009. 6. 15. - 향후 치료 의견 : 경피적 침생검 통해 폐암(비소세포성 폐암) 진단 받았고, 척추 MRI, 뼈 스캔, PET-CT 등을 통해서 다발성 뼈 전이 진단 받음. 금번 입원하여 항암 치료(1차) 받고 퇴원함. 향후 장기적인 경과 관찰과 항암 치료(필요시 방사선 치료) 필요함. (3) 진료비 o 피신청인 의원 : 145,000원(2008. 10. 24. ~ 2009. 3. 24.)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영상의학과 전문의) o 흉부 X-ray 판독 소견 - 2008. 10. 24.부터 2009. 2. 24.까지 총 10장의 방사선 필름에서 좌측 폐문부의 위쪽부터 좌측 대동맥궁 옆쪽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음영이 보이며, 좌측 폐문부 비후가 의심됨. o 늑골 및 요추부 X-ray 판독 소견(뼈 전이 소견이 관찰되는지 여부) - 약 30% 이상 뼈 조직의 파괴가 진행되어야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뼈 전이와 관련된 병변이 관찰됨. 본 건의 경우에는 뼈 전이를 의심할 만한 소견들이 관찰되지 않음. o 종합의견 - 2008. 10. 24. 흉부 X-ray에서 좌측 폐야(lung filed) 상부, 좌측 폐문부 상부 대동맥궁 측면으로 경계가 불확실한 음영, 의심스러운 좌측 폐문 비후가 관찰되므로 적극적인 흉부 측면 X-ray와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좀 더 일찍 폐암 진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 우측 늑골 부위 통증이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등을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진료 시 계속 단순 흉부 후면-전면 사진(Chest PA)만 찍고 좌측 및 우측 측면 사진(Lateral Chest view)을 찍지 않은 점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본 건의 경우 단순 흉부 X-ray에서 좌측 폐야 상엽 및 하엽 일부(상부 분절, superior segment)에 음영 증가가 관찰되나, 이를 간과하고 흉부 CT 촬영을 시행하지 않고 이상이 없다고 판정 내린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2) 전문위원 2(호흡기 내과 전문의) o 흉부 X-ray 판독 소견 - 2008. 10. 24.부터 2009. 2. 24.까지 촬영한 흉부 X-ray에서 좌측 폐문부의 위쪽부터 좌측 대동맥궁 옆쪽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음영이 보이며, 좌측 폐문부 등의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폐암을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으므로, 감별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흉부 CT)가 필요했던 경우로 보여짐. o 조기에 폐암을 진단했을 경우 예후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 2008. 10. 24. 흉부 X-ray에서 이상을 발견하여 추가 검사(흉부 CT 등)를 시행했다면 2009. 6. 4.에 비해 병기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흉부 X-ray 판독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2008. 10. 24.부터 2009. 2. 24.까지 촬영한 흉부 X-ray상 좌측 폐문부의 위쪽부터 좌측 대동맥궁 옆쪽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음영이 보이며, 좌측 폐문부 등의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폐암을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으므로 감별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가 필요했던 경우로 보여진다는 전문위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판독에 오류가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2009. 2. 2. 이후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흉부 CT 촬영을 권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 3. 24. 흉부 X-ray 촬영 판독 결과가 ‘좌측 폐 용적 감소 약간 호전됨, 흉부 CT 권유’로 나왔음에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흉부 X-ray 검사:정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등 신청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상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는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2008. 10. 24. 흉부 X-ray에서 이상을 발견하여 추가 검사(흉부 CT 등)를 시행했다면 2009. 6. 4.에 비해 병기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과실로 신청인이 좀 더 일찍 폐암 진단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책임 범위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폐암 진단 지연에 따른 병기의 차이 및 병기의 차이에 따른 신청인의 생명 단축 정도 등의 확대 피해를 객관화하기 어려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위자료 금액은 피신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 신청인의 질병 정도,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3.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3.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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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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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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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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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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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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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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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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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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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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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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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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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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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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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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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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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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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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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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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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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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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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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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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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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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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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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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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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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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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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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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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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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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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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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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