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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습지 구독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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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748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2. 26. 피신청인과 한자학습지 18개월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25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같은 해 3. 23.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 환급해 주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등 o 계약일 : 2009. 2. 26. o 구독명 : 한자학습지(주간) o 계약 금액 : 250,000원(씨티카드 18개월 할부) o 해지일 : 2009. 3. 23.(씨티카드사 항변권 행사일) o 해지사유 : 학습지 내용불만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신청인은 2009. 2. 26. 피신청인과 18개월간 한자학습지 구독계약을 하고, 구독료 250,000원을 결제함. o 신청인은 2009. 3.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같은 달 23. 씨티카드에 대금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피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계약을 해지하였음. 씨티카드에 대한 대금 지급 거절의 항변권 행사는 피신청인이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 (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문화용품·기타 - 도서·음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사정으로 인한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해지한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 환급해 주겠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2009. 3. 23.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 17개월의 구독료 236,111원에서 동 구독료의 10%인 23,611원을 공제한 금 2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3.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21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3.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212,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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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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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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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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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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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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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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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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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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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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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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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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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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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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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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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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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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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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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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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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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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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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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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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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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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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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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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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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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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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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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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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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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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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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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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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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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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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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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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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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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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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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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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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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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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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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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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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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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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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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