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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헬스시설 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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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681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8. 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헬스시설을 같은 해 9. 1.부터 6개월 동안 배우자(○지숙, 1981. 10. 29.생)와 함께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560,000원(2인)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신종플루 독감 유행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같은 달 27.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 동의 없이 무기한 연장으로 변경 후 환급은 해주지 않고 있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헬스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 이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계약 내용 : 헬스 회원권(2인, 6개월) o 계약일 : 2009. 8. 24. o 계약 금액 : 560,000원(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o 계약 기간 : 2009. 9. 1. ~ 2010. 2. 28. (2) 계약 해지 o 계약 해지 통보 : 2009. 8. 27. 방문 통보(신청인 진술) o 내용증명 우편 발송일 : 2009. 10. 23. ※ 신청인이 헬스시설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약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 금액 산정 o 총 이용 금액 : 560,000원 o 위약금 : 56,000원(총 이용 금액의 10%) o 환급 금액 : 504,000원(560,000원-56,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2009. 8. 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헬스시설을 같은 해 9. 1.부터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신청인이 같은 해 8. 27.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계약 해제 통보 후 이용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고,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헬스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피신청인과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헬스시설 이용 계약은 신청인이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해제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체육시설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 금액 560,000원에서 총 이용 금액의 10%인 위약금 56,000원을 공제한 잔액 504,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4. 7.까지 신청인에게 금 504,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4. 7.까지 신청인에게 금 504,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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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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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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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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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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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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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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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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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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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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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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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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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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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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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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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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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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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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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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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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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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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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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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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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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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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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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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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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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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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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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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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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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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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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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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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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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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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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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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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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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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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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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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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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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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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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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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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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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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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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