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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매 리조트 회원권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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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701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1. 12. 피신청인 발행 회원권을 1,320,000원에 구입한 후 제공받은 무료숙박권 사용이 일주일에 1장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사용하지 않고, 2009. 8. 17.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8. 11. 12. 방문판매로 회원권을 구입ㆍ계약하고 무료 숙박권 15매를 제공받았으나 계약 시 안내와 달리 일주일에 1박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사용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 이후 1년이 경과하여 계약해지가 불가하다고 하고 신용카드사는 결제 가맹점이 폐업되어 처리가 불가하다고 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현재 정상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건의 경우 계약 후 1년이 경과하였고 할부가 완료 되었으며, 실제 판매자(○항운)가 따로 있으므로 본사에서 환급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8. 11. 12. o 계약품목 : ○○팰리스리조트 회원권 - 상품 구성 : 회원인증서, 회원카드, ○○펠리스 리조트 매뉴얼, 회원객실 무료 이용권 ※ 보증금, 입회비, 연회비는 면제이고, 연시설유지관리비(년간 132,000원)는 10년 일시납으로 계약 특약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o 계약금액 : 1,320,000원(신용카드 10개월 할부 결제) (2) 계약 체결 및 해지 경위 o 계약 체결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상품 공급 계약서를 체결하고 영업을 하는 구로지사(○항운)에서 회원권을 구입했으며, 피신청인에 의하면 ○항운은 '자유근로사업자'로 국세청에 신고하여 영업하는 개인이라고 하고, 신용카드 결제는 주식회사 ○○게티(2009. 3. 23. 폐업, 사업자번호 119-86-111**)의 가맹점을 이용함. o 계약해지 - 계약해지 통보 : 2009. 8. 17. - 계약해지 사유 : 계약내용 불이행(무료숙박권 사용 제한) (3) ○○팰리스리조트 멤버스 약관 규정 o 제2조(가입 보유기간) - 2. 회원의 입회 자격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o 제6조(회원멤버쉽 서비스 이용) - 1. 회사는 회원에게 이용카드 및 무료숙박권 15매를 제공한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산정 o 신청인 지급액 : 1,320,000원 o 환급 금액 : 1,088,548원=1,320,000원-(99,452원+132,000원) - 해지 시까지 이용금액 : 99,452원(1,320,000원×279일/3650일) - 위약금 : 132,000원(1,320,000원의 10%)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경우 계약 후 1년이 경과하였고 할부가 종료되었으며, 실제 판매자(구로지사 ○항운)가 따로 있으므로 본사에서 환급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계속거래’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신청인은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2009. 8. 17.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 금액 1,320,000원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99,452원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132,000원을 공제한 금 1,08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3.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1,08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3.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1,08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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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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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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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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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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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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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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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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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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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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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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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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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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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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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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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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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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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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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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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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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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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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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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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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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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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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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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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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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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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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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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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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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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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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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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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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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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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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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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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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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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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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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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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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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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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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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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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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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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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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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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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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