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변호사 선임료 일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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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700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신청외 '○진용', '○봉기'로부터 사기 등의 사유로 피소당한 형사 사건들에 대하여 2007. 5.경 피신청인과 위임 약정을 체결하고 선임료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승소하는 경우 성공 보수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같은 해 12. 14. 법원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소된 형사 사건을 1심까지 수행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과 위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임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재판 승소 여부에 따라 성공 보수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이 2007. 12. 14. 일방적으로 창원지방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의 지병을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피신청인이 수행한 사무의 전부이며, 1심 소송 진행 중 2009. 6. 13. 구속되어 현재 수감 중인바, 피신청인이 불성실하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였고 중도에 사임하였으므로 선임료 10,000,000원 중 기본 선임료 3,300,000원을 제외한 6,7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2007. 5.경 신청외 '○진용'이 신청인을 고소한 형사 사건에 대해 신청인과 위임 약정을 체결하면서 선임료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불구속 기소 시 20,000,000원의 성공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임한 후 부산진경찰서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일을 신청인의 일정에 맞추어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6. 8 변호인 의견서를 부산진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사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같은 해 7. 2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종결 처리됨(신청인이 성공 보수 20,000,000원을 미지급함). o 신청인이 2007. 7.경 별도의 선임료 4,000,000원을 지급할테니 신청외 '○봉기'가 고소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수임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선임계를 낸 후 변호인 의견서(출석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기관과 수시로 통화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후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음(신청인이 선임료 4,000,000원을 미지급함). o 신청인은 2007. 11. 신청외 ‘○철원’이 고소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사건을 수임해 달라고 요청하여 미지급된 성공 보수 및 선임료가 있어 거부했으나 400만~500만 원의 선임료를 즉각 입금하겠다며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같은 해 2007. 11. 27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 출석하여 신청인 요구대로 출석을 연기시켜 주었으나, 미지급 선임료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같은 해 12. 14 창원지방법원에 변호인 사임서 제출하였는바(신청인이 선임료 4,000,000원을 미지급함), 총 28,000,000원의 선임료 및 성공 보수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선임료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위임 약정서 o피신청인은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시간이 경과하여 찾을 수 없다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 내용 확인이 어려우며, 신청인이 2007. 5. 29. 선임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됨. (2) 변호인 의견서(4쪽 및 첨부자료, 피신청인 제출) o 사건 : 사기 등 o 피의자 : ○종필 o 일자 : 2007. 6. 8. o 수신처 : 부산진경찰서 o 내용 : 고소인 '○진용'이 공동사업자로 아파트 부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피의자가 대표자인 ○○종합개발과 ...(이하 생략) ※ 신청외 '○진용’이 신청인을 부산진경찰서에 고소한 형사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이 작성한 의견서임. (3) 변호인 선임 신고서(피신청인 제출) o 사건 : 사기 등 o 피의자(피고인) : ○종필 o 위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승용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연서 신고합니다. o 제출일 : 2007. 7. o 선임인 : ○종필(인) ※ 수신처가 불명확하나 제출일로 미루어 신청외 '○봉기’가 신청인을 고소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 신고서인 것으로 보임. (4) 변호인 의견서(출석요구일 연기 신청서, 피신청인 제출) o 사건 : 사기 등 o 피의자 : ○종필 o 일자 : 2007. 7 o 수신처 : 창원지방검찰청(307호실 귀중) o 내용 : 피의자는 고소인 '○봉기'와 형사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2007. 7. 26. 오후 2시로 예정된 출석일을 한 주 연기해 주기 바람. o 첨부 : 변호인 선임 신고서 o 제출인 : 변호인 ○승용(피신청인) ※ 신청외 '○봉기’가 신청인을 고소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임. (5) 공소장(2007형제21***호, 2007. 8. 30.) o 피고인 : ○종필(신청인) o 죄명 : 사기,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o 신병 : 불구속 o 변호인 : 변호사 ○승용 o 붙임 : 변호인 선임 신고서 o 공소 사실 : 피고인은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인 자로 ○○종합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피해자 ○○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철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고, 토지 매수와 관련한 계약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으며....(이하 생략) (6) 사건 진행 내역(창원지방법원 2007고단2***) o 피고인 : ○종필 o 사건 진행 경과 - 2007. 8. 30. 공소장 접수함. - 2007. 9. 2. 피고인 ○종필 공소장 부분/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의견서 발송함. - 2007. 11. 27. 공판기일, 변호인 ○승용 출석, 입퇴원 확인서 제출함. - 2007. 12. 14. 변호인 ○승용 사임서 제출함. - 2008. 1. 17. 변호인 ○용경, ○상희 변호인 선임계 제출함. - 2009. 3. 26. 종국 판결 - 2009. 3. 27. 피고인 ○종필 항소장 제출 ※ 2009. 10. 22.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 받음. (7) 사임 신고서(피신청인 제출) o 2007고단2*** 사기 등 o 피고인 : ○종필 - 위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은 사임하므로 이를 신고합니다. o 일자 : 2007. 12. 14. o 수신처 :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 단독 귀중 (8) 내용 증명(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선임료 환급을 요구한 내용증명) o 2008. 10. 16. 및 같은 해 12. 11. 발송 - 주요 내용 : 2007. 5. 중순 지인 ○재호의 소개로 '○진용', '○봉기' 사건들을 의뢰하여 2007. 5. 29. 선임하였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재판의 승소 여부에 따라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 신청인이 자주 연락할 수 없을 때 피신청인이 재판 계류 중에 사임하였으므로 선임료 일부(3,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환급을 요구함. 나. 관련 법규 o 「변호사법」 - 제28조(장부의 작성·보관)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 보존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변호사법 시행령」 - 제7조(장부의 작성․보관) ① 법 제28조에 따라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책임 유무 o 신청인이 선임료 일부 및 성공 보수를 미지급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7. 5.경 신청외 '○진용’이 신청인을 고소한 형사 사건에 대해 신청인과 위임 약정을 체결하면서 선임료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불구속 기소 시 20,000,000원의 성공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임하였고 그 밖의 사건은 신청인과 구두 합의로 수임하였으나 선임료 8,00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즉, 수임의 범위, 선임료 액수 및 성공 보수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위임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공 보수액 및 위임 사건의 범위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성공 보수 및 선임료 28,000,000원을 미지급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o 선임료 환급 여부에 대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490판결) 피신청인이 실제로 수행한 사무 처리의 정도에 따라 환급 여부를 판단해 보면, 신청외 '○진용'이 신청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므로 수임 사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청외 '○봉기'가 신청인을 고소한 사건은 불구속 기소되었고, 창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1회 법정에 출석한 후 사무 처리를 중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지급받은 선임료 중 일부를 환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책임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외 '○봉기'가 신청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임 사무를 처리하고 출석 일정을 연기해 주는 등 변호 활동을 수행한 점은 인정되나,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므로 사무 처리의 완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창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던 형사 소송 사건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임의로 사무 처리를 중지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선임료 10,000,000원 중 2,0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2.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2.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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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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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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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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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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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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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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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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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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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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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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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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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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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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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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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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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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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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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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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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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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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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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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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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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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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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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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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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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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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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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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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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