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파마로 인해 손상된 모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52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4. 4. 피신청인에게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고 40,000원을 지불한 후 집으로 돌아와 확인하니 여러 군데 모발이 손상된 것을 확인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를 한 후 모발이 손상되었고 3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모발이 파마를 시술하기 전부터 이미 손상되어 있어 손상 방지를 위해 영양제 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였고, 신청인에게 모발 손상에 대해 미리 설명한 후 파마를 시술하였으며, 새로 난 가는 머리카락과 기존의 굵은 머리카락을 구분하여 시술할 수 없고, 신청인의 모발이 약하고 잔머리가 가늘고 많아 파마 이후 손상을 더욱 느낀 것이므로 파마 시술에는 문제가 없으나, 신청인이 모발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여 3회 모발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서비스명 :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곱슬머리 직모 교정) o 계약 및 시행 일자 : 2009. 4. 4. o 지불액 : 4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09. 4. 4. 지인의 소개로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모근부터 곱슬거리는 부분까지만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 시술(반매직)을 받기로 하고 40,000원을 지불함. ※ 헤어디자이너가 직접 파마해 주지 않고 보조가 시술함. ※ 모발이 손상되어 있어 손상 방지 영양제 처리가 필요하다거나 모발이 손상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신청인은 들은 바 없다고 함. o 파마한지 2~3일 후 모발의 상태를 확인하니 옆머리 구렛나루가 타고 앞머리가 끊어졌으며 뒷머리가 타서 꼬불거려 빗질이 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이의 제기함. o 피신청인에게 모발에 에센스를 발라주는 관리를 3회 받았으나 처음에만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이후 서비스는 불만족스러워 이의 제기하니 피신청인이 더 이상의 관리를 거절함. (3) 소견서(신청인 제출) o 의료기관명 : ○○○차엔박의원 o 발행일 : 2009. 4. 22. o 의사명 : ○정환 o 병명 : 모발 손상 o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여자는 2009. 4. 4. 매직펌에 의해 모발 손상(단백질 변성)을 받아 모발 끊어짐과 탈모 증상이 있습니다. 탈모된 모발은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자라 올라올 것입니다. 빠른 회복을 위하여 모발영양제(판토가)와 발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향후 치료비 추정서(신청인 진술 중심) o 의료기관명 : ○○○차엔박의원 o 발행일 : 2009. 5. 11. o 의사명 : ○정환 o 상병명 : 모발 손상 o 병력 - 2009. 4. 4. 매직펌을 한 후 모간의 화학적 손상으로 인해 모발 끊어짐과 탈모 증상이 생김. o 향후 치료내용 - 모발영양제나 발모제를 꾸준히 하면서 두피 집중 치료(두피 스케일, 메조테라피)를 6개월 정도 받으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치료를 하지 않아도 3개월 정도 지나면 좋아지기 시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o 추정 치료비 명세 - 모발영양제 69,000원, 발모제 60,000원, 두피스케일링+메조테라피 비용 2,800,000원입니다. 총 합계 비용은 2,929,000원입니다.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모발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모발이 파마 전부터 손상되어 있었고, 신청인에게 파마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후 시술하였으며, 가는 머리카락과 굵은 머리카락을 구분하여 시술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최초 모발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파마 전 신청인의 모발 상태가 파마에 적합하지 않아 손상 방지 처리를 권유한 것에 대해 신청인이 거절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파마는 가는 머리카락과 굵은 머리카락을 구분하여 시술하지 않고 있어 파마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 치료비 소견서에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3개월 후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소견서에 명시된 추정 치료비를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파마 비용 40,000원과 신청인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신청인의 나이, 성별 등의 여러 사정과 피신청인이 3회 추가 관리한 것을 참작한 위자료 100,000원을 합한 14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2.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14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2.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14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