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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강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 수강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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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96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신문을 통해 법원경매 강의 설명회 광고를 보고 2009. 2. 7. 설명회에 참석하여 피신청인과 법원 경매 강의 24회를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55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3회 수강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통보하니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무료로 제공한 교재와 지도책에 대한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고 환급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무료로 제공된 교재 등의 비용 공제 없이 이미 수강한 3회의 수강료만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6회 강의가 종료된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므로 6회 수강료와 교재 및 지도 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322,500원을 공제한 후 환급하였고 유료사이트 이용료 120,000원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신청인 진술 중심) o 계약 내용 : 법원 경매 강의 24회 수강 o 계약일 : 2009. 2. 7. o 계약 금액 : 550,000원(신용카드 일시불) o 수강 기간 : 2009. 2. 11.~같은 해 4. 15. o 계약서 미교부 o 계약시 교부된 교재 : 책 2권, 지도 1부(사용하지 않음) o 계약 해지 통보 : 2009. 2. 18.(유선상 통보) o 수강 내역 : 3회 수강 (2) 사건 진행 경과 o 2009. 2.초 법원 경매 강의 설명회 관련 신문 광고가 게재됨. o 2009. 2. 7. 신청인이 설명회에 참석하여 피신청인과 24회 수강하기로 계약함. o 2009. 3. 3회 수강 후 계약 해지 통보함. o 2009. 3. 5.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좌로 수강료와 교재비, 부가세를 공제한 227,500원을 입금함. o 2009. 3. 2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함. (3) 강의 일정표 o 배부 시기 : 신청인이 수강 등록 당시 교부 받음. o ○기 강의 일정표 (생략) (4) 피신청인의 환급액 산정 o 신청인이 6회차 강의가 종료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6회 수강료를 공제하고 훼손된 교재와 지도 비용, 부가세 55,000원을 공제하였으나 유료 사이트 2개월 이용료 120,000원은 공제하지 않음. o 전체 금액 550,000원-수강료[6회×(550,000원/24회)]-교재비 130,000원-부가세 55,000원=227,500원 ※ 피신청인은 2009. 3. 5. 신청인의 계좌로 227,500원을 입금함. (5) 관련 법규 o「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수강료 등의 반환 등) ①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 사유, 반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등) ②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 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3> 수강료 반환 기준 (생략)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계약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3회 수강료만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이 6회 강의가 종료된 시점에 계약 해지를 통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이 유선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통보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다툼이 없는 6회 강의가 종료한 시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6회 수강료 이외에도 무료로 제공한 교재와 지도 비용,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였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별도의 교재비를 계약서 등에 기재하여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교재비 등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수강료 반환기준은 정기적인 강의 시의 월 수강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은 부정기적으로 강의 일자가 지정되어 있어 같은 법의 반환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24회의 강의가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계약으로 보아 6회차 강의 종료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총 교습시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총 수강료 550,000원의 2/3인 366,666원에서 이미 환급한 227,500원을 공제한 13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추가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8. 10.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교재를 반환받고 신청인에게 금 13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8. 10.까지 신청인으로부터 교재를 반환받고 신청인에게 금 139,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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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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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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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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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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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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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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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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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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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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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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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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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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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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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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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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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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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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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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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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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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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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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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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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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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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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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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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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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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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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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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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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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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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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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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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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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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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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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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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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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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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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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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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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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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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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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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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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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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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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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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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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