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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수통 파열한 심야 전기보일러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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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833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자신의 신축 주택에 2008. 8. 12. 설치한 축열식 심야 전기보일러(***-2700) 온수통이 2009. 1. 7. 파열되면서 고장이 나서 보일러 제작업체 피신청인 1((주)○○○○보일러)과 설치업자 피신청인 2(△△설비)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시공을 잘못한 설치업자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시공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온수통 파열의 원인을 규명하여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의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들) (1) 피신청인 1((주)○○○○보일러)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보일러(***-2700)는 사용설명서의 상향식 표준배관도에 따라 팽창탱크를 설치하고 보일러와 팽창탱크를 팽창관과 보충수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개방식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온수통 파열 신고를 받고 신청인 집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팽창탱크와 팽창관 및 보충수관이 없는 밀폐식 구조에 팽창관 대신 안전변이 보일러 상부에 설치되고 보일러의 물을 직수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아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팽창압력이 외부로 방출되지 못한 것이 온수통 파열의 원인으로 판단되고, 밀폐식 배관구조에서는 위와 같은 온수통 파열 위험성 때문에 사용설명서에 “보일러 설치시 팽창탱크 대신 안전변이나 에어벤트를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표시하고 있다며 책임을 부인함.
(2) 피신청인 2(△△설비)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보일러를 상향식 구조로 설치하고 팽창탱크도 난방 대상 방과 같은 층에 설치하였으며, 수년간 같은 방식으로 시공한 사례가 많았음에도 온수통 파열사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온수통의 용접이 잘못되어 용접 부위가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보일러의 구입·설치 경위 o 신청인이 자신의 신축 주택 건축업자에게 피신청인 1의 심야 전기보일러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여 해당 건축업자의 의뢰를 받은 피신청인 2가 2008. 8. 12. 이 사건 보일러를 시공함. o 보일러의 가격(설치비용 포함) : 2,550,000원 (2) 보일러의 하자 발생 및 사건 진행 경과 o 신청인은 2009. 1. 7. 03:00경 온수통이 파열되어 피신청인 2에게 통보 - 같은 날 09:00경 방문하여 파열된 보일러를 점검한 피신청인 2의 직원은 온수통 상부의 용접 부위가 터진 것으로 보아 용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 1의 직원이 같은 달 8. 11:00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후 보일러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 피신청인 1은 당시 현장을 방문한 직원이 피신청인 2와 만나서 보일러 상태를 점검하고 시공상의 잘못을 지적한 후 신청인에게 전화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함. o 신청인은 같은 달 9. 피신청인 2에게 의뢰하여 파열한 보일러를 탈거하고 다른 업체의 보일러를 설치함. (3) 보일러의 파열과 관련한 사용 과실 가능성 o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 모두 시공상의 문제 또는 보일러 자체의 하자 가능성만 주장하고 있을 뿐 사용 과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신청인의 사용 과실 가능성을 추정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음. (4) 보일러의 설치 상태 o 피신청인 1의 주장 - 이 사건 보일러는 상향식, 개방식으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신청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직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팽창탱크와 팽창관 및 보충수관이 없는 밀폐식 구조로 시공되어 있었으며, 팽창관을 연결해야 하는 보일러 상부에 규격 압력(보일러 최고 사용압력, 1kg/㎠)보다 훨씬 높은 3.5kg/㎠의 안전변이 설치되어 있었고, 팽창탱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 2의 주장 - 팽창탱크를 난방 대상 방과 같은 높이인 2층에 설치하고, 보일러는 1층에 설치하는 방식의 상향식으로 시공하였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1이 주장하는 밀폐식 구조(안전변 및 에어벤트 설치)의 시공 여부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음. ☞ ‘상향식’은 보일러를 난방 대상 방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방식,‘하향식’은 보일러를 난방 대상 방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는 방식 ☞ ‘개방식’은 보일러 위 부분에 팽창탱크를 설치하고, 팽창탱크와 보일러를 팽창관 및 보충수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며,‘밀폐식’은 개방식과 달리 압력식 팽창탱크와 안전변 및 에어벤트를 배관에 설치하는 방식 o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사진 -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한 것이라며 제출한 사진에서 안전변의 설치가 확인되어 신청인이 알려준 지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 사건 보일러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음. o 보일러의 실제 시공 및 파열 형태 - 신청인이 파열된 보일러를 탈거 후 폐기하여 확인이 불가능함. 나. 관련 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일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수리 불가능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보일러는 사용설명서의 상향식 표준배관도에 따라 팽창탱크를 설치하고 보일러와 팽창탱크를 팽창관과 보충수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개방식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의 고장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직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팽창탱크와 팽창관 및 보충수관이 없는 밀폐식 구조로 시공되어 있었고 팽창관을 연결해야 하는 보일러 상부에 최고 사용압력 1kg/㎠보다 훨씬 높은 3.5kg/㎠의 안전변이 설치되어 있었다며 시공상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신청인 2는 상향식으로 시공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밀폐식 구조의 시공 또는 안전변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 보일러 시공에 대한 자신의 과실 없음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집에서 촬영한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한 것이라며 제출한 사진에서 보일러 상부의 팽창관이 연결되어야 하는 위치에 안전변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어 이 사진이 이 사건 보일러를 촬영한 것이라면 시공상의 과실 가능성을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청인은 이 사진이 자신의 집에 설치되었던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있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피신청인 1이 적극적으로 제품의 하자 없음을 주장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 2는 자신의 과실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등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신청인 2의 시공상의 과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사 보일러 시공상의 과실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사용 과실을 추정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품 자체의 하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도 보일러를 신청인에게 판매·시공한 피신청인 2의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2는「민법」제580조에서 규정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품질보증기간 이내 보일러의 하자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일러를 교환 설치해주든가 이 사건 보일러의 판매·시공 후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금 2,55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보일러의 파열 사고 후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모두 책임을 회피하여 신청인이 다른 보일러를 구입하여 설치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 2는 위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론 피신청인 2는 2009. 8.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2,55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1과 신청인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 2((주)○○○○보일러)는 신청인에게 2009. 8. 10.까지 금 2,55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 1(△△설비)과 신청인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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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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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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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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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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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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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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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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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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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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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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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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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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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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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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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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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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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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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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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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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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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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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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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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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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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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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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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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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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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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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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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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