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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행사 사전 설명 부족으로 적립하지 못한 마일리지 등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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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758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7. 11. 피신청인과 2007. 9. 15.~같은 해 9. 28. 두바이 스톱오버를 옵션으로 하는 유럽 여행 상품 2명분(신청인과 배우자)을 계약하고 7,000,000원을 지급 후 여행을 다녀왔으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피신청인의 사전 설명 부족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못하였으며, 두바이 여행 기간 중 라마단 기간이 겹쳤음에도 피신청인이 고지하지 않아 여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여행 전·후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피신청인의 설명 부족으로 적립하지 못하여 피신청인이 상품 특전으로 명시한 아랍에미레이트항공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대한항공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두바이 일정이 라마단 기간이어서 현지인의 생활 모습도 보고 전통 음식도 먹어보려는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라마단 기간이었음을 고지하였다면 두바이 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였을 것인바, 2박의 호텔 경비를 포함한 두바이 일정에 해당하는 비용과 동 여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소득 800,000원(1인당 400,000원) 및 대한항공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여행 출발 전에 신청인에게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도착 후에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하였는바, 적립 시기를 놓친 것은 신청인의 과실이므로 제주도 왕복항공권의 제공은 불가하며, 사전에 두바이 지역이 라마단 기간임을 고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두바이 관광비용 중 라마단 행사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일정에 해당하는 비용(1인당 130,000원)을 환불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행사명 : 정통 EK-3[연합] 프랑스, 스위스, 프라하 일주 14일(옵션 : 두바이 스탑오버) o 여행 기간 - 출발일 : 2007. 9. 15.(토) (항공편 : EK323) - 도착일 : 2007. 9. 28.(금) (항공편 : EK322) o 계약 금액 : 7,000,000원(1인당 3,500,000원 × 2명) o 상품 특전 1.~6. (생략) 7. 아랍에미레이트항공 마일리지 적립(대한항공 제주도 왕복권 제공) o 여행 일정 - 2007. 9. 15.~같은 해 9. 25.(프랑스, 스위스, 프라하 일정) ․인천(EK323)→두바이(EK073)→파리(전용 차량)→인터라켄→루째른(OK587)→프라하→빈(EK128)→두바이(호텔 휴식) - 2007. 9. 26.~같은 해 9. 28.(두바이 일정) ․9. 26. 호텔 조식 후 두바이 자유관광→15:00 사파리 투어(사막 OFF LOAD 체험, 모래 스키 체험, 물담배 체험 등)→호텔 : 아라비안파크 또는 동급 ․9. 27. 호텔 조식 후 두바이 시티 투어(낙타 경기장, 쥬메이라 비치, 마디나 시장, 에미레이트몰, 두바이 박물관 등)→12:00 자유관광→개별 공항 이동 ․9. 28. 03:00 두바이 출발(EK322)→16:05 인천국제공항 도착 ※ 두바이 일정 해당 비용 : 647,505원(피신청인 제출 자료, 2009. 5. 25. 환율 기준) ․346,785원(호텔 1박 비용 99EUR×2박)+300,720원(사파리투어 120USD+시티투어 120USD) (2) 마일리지 적립 방법 o 신청인 제출 자료(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안내 메일) - 인터넷 회원 가입→실물카드 배송→보딩받을 때 적립 요청→다녀와서 마일리지 쌓임→대한항공에 마일리지로 제주도 항공권 신청 * 참고로 회원 가입 못하신 분들은 공항에서 바로 신청하셔도 되요. ※ 대략적인 마일리지 적립 방법 및 제주도 항공권 신청 방법이 기재됨. 신청인은 인터넷 회원 가입을 했으나 카드가 배송되지 않아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o 피신청인 제출 자료(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안내 메일) 1) Skywards Mileage Card 신청 방법 (생략) ※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가입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Skywards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하시면 맨 마지막 단계에 회원번호가 생성됩니다. 그 회원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여행 전 승객일 경우 보딩시 메모해 둔 회원번호를 제시하시면 자동 적립이 가능하며, 여행 후 승객일 경우는(신규 회원의 기존 탑승마일 소급은 신규 가입으로부터 2개월 이내 탑승분까지 가능하며, 기존 회원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탑승분까지 적립이 가능) 2개월 이내에 회원번호와 다녀 오셨던 보딩패스를 모두 소지 후 EK 항공사로 팩스 송신 후 확인을 요청하시면 적립이 가능합니다.” 2) 마일리지 이용을 통한 무료항공권 신청 EK항공의 Skywards 마일리지로 대한항공편의 무료 항공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객이 탑승 원하시는 항공사로 문의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여행 후 마일리지 적립 방법 관련 o 신청인 진술 - 여행 후 2008. 4.경 피신청인에게 마일리지 적립 방법을 문의하여 안내 받았고, 차후에 적립하려고 하였으나 적립 가능 기한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문의한 시점은 이미 마일리지 적립 가능시기가 경과되었을 시기임에도 피신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도 없었음. o 피신청인 진술 - 여행 후 신청인이 마일리지 적립 방법에 대해 문의하여 항공권상 티켓번호를 항공사에 접수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접수 시일이 지나 적립이 불가함. - 마일리지 적립 기한에 대해서 안내하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됨. (4) 두바이 여행 관련(2007. 9. 26.~같은 해 9. 28.) o 신청인 진술 - 라마단 기간이어서 음식 섭취 등 여러 활동에 제한을 받아 현지인의 생활 모습도 보고 전통 음식도 먹어보려는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음. - 시일이 오래된 사건으로 정확한 코스는 기억하기 어려우나 확정 일정표상 시티 투어 및 사파리 투어 등의 대략적인 일정은 진행하였음. o 피신청인 진술 - 2007. 9. 26. 오전 자유투어 및 오후 사파리 투어를 예정대로 진행하였으나 사파리 투어 일정 중 벨리 댄스와 물담배 체험은 진행하지 못함. - 2007. 9. 27. 오전 시티 투어 및 오후 자유투어를 예정대로 진행하였으나 시티 투어 일정 중 두바이 박물관은 입장 못함. ※ 라마단 : 이슬람교 종교 행사의 일종으로 일출에서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하고 담배, 물, 성관계도 금지되며 하루에 5번의 기도를 올림. (5) 관련 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여행 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신청인은 여행 전 마일리지 적립 방법에 대한 안내 메일대로 해당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했으나 실물카드가 배송되지 않아 보딩 시 적립 요청 등의 다음 절차로 진행이 불가했다고 주장하나, 카드의 배송 책임은 피신청인이 아닌 아랍에미레이트항공사에 있으며 카드를 배송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인이 수령한 피신청인의 안내 메일에 기재되어 있는 “보딩 받을 때 적립을 요청”, “회원 가입을 못하였을 시 공항에서 신청”이라는 문구대로 실물카드의 수령 여부와 상관 없이 공항 수속 시 항공사에 마일리지 적립을 문의하거나 적립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이 여행 전에 마일리지 적립과 관련하여 고지 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안내를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청인은 여행 후에도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적립 가능 기한을 안내하지 않아 기회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마일리지 적립은 항공사와 신청인 사이의 문제로서 여행사인 피신청인에게 여행 후에도 마일리지 적립과 관련된 내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마일리지 적립기한이 경과되었던 2008. 4.경 피신청인에게 마일리지 적립과 관련하여 문의시 기간 경과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미 신청인의 마일리지 적립 기한이 경과된 시점에서 피신청인의 기한 관련 안내가 마일리지 적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여행 후 마일리지 적립 기간을 경과하여 적립하지 못한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전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o 신청인은 라마단 기간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으므로 호텔 투숙 비용을 포함한 두바이 여행 경비 일체 및 두바이 여행으로 소멸된 기회비용인 일실소득 800,000원(1인당 4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주장하나, 라마단은 해당 지역의 특징적 종교 행사로서 피신청인의 고지 없이는 절대 인지할 수 없는 희귀 정보라고 볼 수 없어 라마단 기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피신청인에게만 전가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2박의 호텔 투숙을 하였고 확정 일정표상의 대략적인 일정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신청인도 전반적인 일정은 진행되었으나 벨리 댄스, 물담배 체험, 두바이 박물관 입장을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라마단 기간으로 인해 두바이 일정의 전부에 지장을 받아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두바이 여행 경비 일체 및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도 두바이 현지의 라마단 행사로 인해 벨리댄스, 물담배 체험, 두바이 박물관 입장을 못한 것을 인정하는바, 확정 일정표상 두바이 기간의 일정 중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고 전반적인 일정은 진행되었고 이행되지 않은 일정은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두바이 여행경비 중 호텔 투숙비를 제외한 시티투어 및 사파리투어에 해당하는 비용 300,720원의 40%인 12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7. 6.까지 신청인에게 금 1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7. 6.까지 신청인에게 금 12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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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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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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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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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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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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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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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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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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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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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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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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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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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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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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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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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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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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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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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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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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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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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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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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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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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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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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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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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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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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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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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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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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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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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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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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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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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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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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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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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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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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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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