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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조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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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706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5. 9. 피신청인과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 ○용규의 상조서비스 계약을 하고 상조회비를 납입하던 중 2009. 1. 5. 위 ○용규가 사망하여 상조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상조서비스가 일반 장례식장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계약을 각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2009. 1. 5. 신청인의 배우자 ○용규가 사망하여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야간이라는 이유로 상조서비스 준비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제시한 추가 비용이 일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많아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상조서비스가 아닌 수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계약 해지나 환급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나 계약 당시 상조회비를 일부 내고 나중에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가입한 것이며 수의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해지 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체결한 계약은 상조서비스 계약이 아니라 수의 매매에 관한 계약이고, 계약 당시 수의를 구입하는 회원에 대해서 추가 금액(화장시 2,200,000원, 매장시 3,200,000원)을 지급하면 장례에 관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1 - 계약자 : ○화자 - 계약 내용 : 수의(VIP 골드 명가 황실 수의) 할부계약 - 계약 일자 : 2005. 9. 25.(계약 기간을 2005. 11. 15. ~ 2010. 10. 15.) - 계약 금액 : 2,000,000원 - 납입 내역 : 계약금 250,000원 납입, 매월 30,000원씩 납입하여 총 2,000,000원을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계약금 포함 1,210,000원을 납입한 상태임. o 계약 2 - 계약자 : ○화자 - 서비스 당사자 : ○용규 - 계약내용 : 수의(VIP 골드 명가 황실 수의) 구매 계약 - 계약 일자 : 2005. 9. 25. - 계약 금액 : 2,000,000원 - 납입 현황 : 일시불로 완납함 (2) 계약 목적물에 대한 사실 관계 o 계약 증서 -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05. 9. 24.자 인증서 1부, 같은 날짜 보관증 1부, 같은 날짜 상품할부계약서 1부를 각 소지하고 있음. o 보관증 기재 사항 - 신청인이 보관하는 보관증에는 품목을 “명가 황실 수의”로 표시하고 “위 물품은 회원님의 사정에 의해 (주)○○○○에 보관하고 회원님이 필요시 언제든지 지급합니다”,“본 보관증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드시 (주)○○○○에 반납하여야 합니다”등 내용이 기재됨. o 상품할부계약서(회사용) 기재 사항 - 상품명 : 장례 토탈 - 계약자 : ○화자 - 지불 약정 : “2005. 11. 15.일부터 매월 30,000원씩 2010. 10. 15.까지” - 계약금 : 250,000원 - 총액 : 2,000,000원 - 납입 회차 : 2008. 12. 5. 금 30,000원 최종 납입한 것으로 기재됨. o 인증서 기재 사항 - 피신청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 ‘○용규’를 ‘서비스당사자’로 하는 ‘인증서’를 각 교부함. - 인증서에는 “장례토탈서비스 : 매장시 3,200,000원, 화장시 2,200,000원“,”위 사람은 선진 장례문화를 이끌어가는 기업 (주)○○○○의 회원이 되었음을 인증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인증서 뒷면에는 회원 약관을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음. o 회원약관 주요 내용 - 제1조(장례 대행 내역) 회사와 회원의 거래약정 품목은 의전 용품, 수시 용품, 입관 용품, 기타 서비스 품목으로 하며, 첨부 내역서와 같다. - 제2조(계약기간) 회사외 회원의 계약 유효기간은 회원이 사망 시까지로 한다. - 제4조(장례 대행 이행) 회사는 회원이 장례행사 대행을 요구시 계약에 준하는 장례행사 예식을 이행한다. - 제6조(장례 대행 주문) 회원은 회사에게 장례행사 대행 주문시 장례행사 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망 후 바로 주문을 하여야 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해약환급금 산식 <월 단위로 납입한 경우> o 환급액 = (상조적립금-총 납입기간월수-총 납입월수×모집수당)×0.9/총 납입기간 월수 o 상조적립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o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 금액 대비), 관리비는 최대10%(상품 금액 대비), 단 총 납입기간월수≥60인 경우는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함.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 o 초기 납입 금액의 80.5% 환급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수의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조서비스 계약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의 가정의례가 발생한 경우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조), 이 사건 회원약관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거래 약정 품목은 의전 용품, 수시 용품, 입관 용품, 기타 서비스 품목이고(제1조), 계약 기간은 피신청인의 사망 시이며(제2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장례행사 대행을 요구하면 장례행사 예식을 이행하여야 하며 회원은 회사에게 장례행사 대행 주문시 장례행사 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망 후 바로 주문을 하도록(제4조, 제6조) 약정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단순히 개별적 수의판매계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원 사망시 장례서비스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상조계약의 일부로서 수의 판매 및 보관 계약이 동시에 결합상품으로 존재한다고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조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간에 해지환급금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최용규를 위한 상조계약의 경우 1,610,000원(금2,000,000원x 80.5%)을, 신청인 본인을 위한 상조계약의 경우 금 846,000원[상조적립금 1,089,000원(1,210,000-121,000), 모집수당 306,000원(2,000,000×15.3%), 해지환급금 846,000(1,089,000-(60-32+1)/60×306,000×0.9), 100원 단위는 절삭]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5.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2,456,000원(1,610,000원 + 846,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5.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2,456,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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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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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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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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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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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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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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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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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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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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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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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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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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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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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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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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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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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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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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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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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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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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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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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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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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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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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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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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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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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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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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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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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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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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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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