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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식장 부대서비스 미제공 등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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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28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5. 25. 피신청인과 같은 해 10. 5. 15:00 예식장을 사용하기로 계약하면서 폐백 음식, 주례, 부케 등 부대서비스를 같이 제공받기로 하여 계약금 200,000원을 지불하고 예식 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예식 당일 약속된 폐백 음식, 주례, 부케가 전혀 준비되지 않아 남은 뷔페 음식으로 폐백을 치루고 조화로 급히 제작한 부케를 사용했으며 주례가 20분 늦게 도착하였고 조명도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예식에 차질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예식장 사용 계약시 폐백 음식, 주례, 부케를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없어 피신청인에게 함께 주문했으나 예식일까지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예식 10일전 사진 촬영시 피신청인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폐백 음식 가격에 대해 언급하여 당초 약정대로 피신청인이 준비한다고 믿었으나 예식 당일 피신청인이 계약 내용에 없다며 준비하지 않아 급히 준비하였고 조명 고장으로 예식이 지체되는 등 차질을 초래함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서에 ‘부케, 폐백, 혼주 미용, 안내지 참조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준비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수차례 전화 통화와 신청인 방문시 문의하여 모두 준비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폐백 음식, 부케, 주례는 계약서에 선택한 종류와 가격이 기재되어 않아 계약 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예식 당일 신청인이 준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주례와 사회자를 급히 섭외하고 조화 부케와 뷔페 음식을 폐백 음식으로 제공하여 예식을 진행하였으며, 조명은 잠시 조작되지 않았으나 즉시 회복되어 예식이 지연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사항(계약서, 안내문 기재사항 중심) o 예식 일자 : 2008. 10. 5. 15:00 o 계약 일자 : 2008. 5. 25. o 항목 - 결혼 예식(웨딩홀, 폐백실 및 폐백 의상, 혼구 용품) - 생화 - Make-up & Hair - 이벤트 패키지(특수효과 Special Event 등) - 결혼 사진(원판, 스냅) - 비디오 - 결혼 예복(드레스) - 결혼 예복(턱시도) - 야외 촬영 - 뷔페 o 비고(예식장 사용계약서) - 스튜디오 도우미 70,000원 별도 - 가발(S.V), 부케, 폐백 음식, 혼주 미용, 안내지 참조 별도 o The Others(결혼 예식 안내) - 주례/부케/폐백 음식/피아노 3중주/청첩장/신혼여행 o 예식 후 결제 금액 : 6,169,000원(주례, 사회자 비용 : 200,000원 별도) - 예식 계약금(200,000원) + 신부측 예식비 1,200,000원 + 예식, 음식 등 4,049,000원 + 웨딩 촬영시 한복·도우미 비용 140,000원 + 혼주 미용·Hair·드레스 580,000원 (2) 사건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08. 5. 25. 피신청인과 같은 해 10. 5. 예식장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담당자에게 부케, 폐백 음식, 주례 및 사회자를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함. o 2008. 9. 25.경 피신청인이 소개한 미용실과 사진관에서는 일정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피신청인에게는 연락이 없었고, 사진 촬영을 위해 피신청인 사무실을 방문하니 담당자가 폐백 음식에 대해 전임실장과 약속한 160,000원으로는 가격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였음. o 2008. 10. 5. 예식 당일 폐백 음식, 주례, 부케가 준비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은 예식 전 신청인에게 모두 준비된 것을 확인했다며 계약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함. o 급히 폐백 음식은 피로연 뷔페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다가 접시에 차렸으며 주례와 사회자를 급히 섭외하여 예식이 20분 정도 지연되었고 부케도 장식 생화와 조화 등으로 급히 제작하여 예식을 진행하였으나 예식을 시작하려 할 때 약 10분간 조명이 꺼졌다가 켜졌다 반복하는 현상이 있어 다시 지연되었음. o 피신청인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신청인이 모두 준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예식 10일 전 신청인과의 통화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행되지 않은 부대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배상한다는 메모를 작성해 줌. (3) 신청인 소명 자료 o 피신청인 측 예약 담당자(정○○실장, 현재 퇴사)의 문자 메시지 - 일시 : 2008. 10. 14. 20:02 - 지금 회장님 계셔서 전화를 못받았어요 아까 컨벤션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계약서에 써 놓았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써져 있다는 거 있죠. 아무튼 전 다른 건 몰라도 폐백 음식은 써져 있을 거라고 했어요 힘 내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o 피신청인 측 담당자(김○○, 현재 퇴사)가 작성한 메모 - 부케, 주례, 폐백 음식 통화 목록 내용에 (예식장 측에서) 전화 드린 사항이 없을 경우 그 부분에 있어서 환불해 드립니다. (4) 피신청인 소명 자료 o 통화 이력 - 일시 : 2008. 9. 25. 11:30 - 통화 시간 : 99.7초 - 송신 번호 : 031-562-**** ※ 피신청인의 대표전화로 예식장 및 미용실 등도 모두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음. - 수신 번호 : 010-3217-****(신청인의 휴대폰 번호) (5) 관련 법규 및 판례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 5)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o 서울지방법원 1997. 6.20. 선고 96나30259 판결 - 원고는 피고에게 그 직전 결혼식 시간을 12:00로 잘못 고지한 채 같은 날 13:30 피고의 결혼식을 접수하였다가 결혼예정일 10일 전에야 뒤늦게 그 직전 결혼식 시간을 12:30로 정정 통지한 과실로 피고로 하여금 예정된 결혼식 장소와 시간을 변경하지 못하고 부득이 그대로 거행케 하여 피고의 예식장 및 예식시각 선택 기회를 침해하였고, 또한 직전의 다른 결혼식으로 인하여 피고의 결혼식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위배함으로써 피고 측으로 하여금 예식전에 하객을 접대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서둘러 식장에 입장하게 하였으며, 그 전 결혼식의 하객과 피고 결혼식의 하객이 서로 뒤섞여 혼란스러운 가운데 결혼식이 거행되도록 하였고, 합리적 이유 없이 신부대기실을 2차례나 옮겨서 신부를 불편하게 하였으며, 그 뒤의 피로연에서도 종업원들이 식사 대접을 불친절하게 하여 축하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피고와 그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고 민망하게 함으로써 결혼식 행사를 그르친 것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 이와 같은 원고 회사의 잘못으로 피고가 결혼식을 혼잡스럽게 마치고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하객들의 불편으로 자신과 그 가족의 체면이 손상됨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예식간의 간격, 예식 시각 통보 시기, 그 혼잡 발생의 경위, 예식의 진행 상황, 위 결혼식장의 규모, 당일 참석하였던 하객의 수, 피고가 지급할 예식비의 규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원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부케, 폐백 음식, 주례 등 사항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예식 차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 신청인과 부케 등의 부대서비스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계약을 담당한 피신청인 직원이 퇴사한 후 신청인에게 ‘다른 건 몰라도 폐백음식은 써져 있을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연락하였다고 하나 예식장 부대시설인 미용실 등과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피신청인이 예식 관련 예약 확인을 위해 연락한 것인지는 전화사용 이력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정한 폐백 음식, 부케 등 부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주례 및 사회자를 구하는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 예식 관련 부대서비스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예식 절차가 지연되어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1.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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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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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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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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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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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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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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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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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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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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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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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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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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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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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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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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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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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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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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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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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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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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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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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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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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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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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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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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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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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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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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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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