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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파 구입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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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73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1. 3. 피신청인으로부터 가죽소파를 2,10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주문 당시 제품과 가죽 재질 등의 차이가 있어 제품을 교환받았으나 교환받은 제품도 소파방석 디자인(바느질)이 서로 달라 피신청인이 구입대금을 환급하였으나 구입가 중 100,000원을 제외하고 환급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제품 주문 당시 가죽 재질 등의 차이로 제품을 교환받았고, 교환받은 제품 또한 배송당시 디자인(바느질)이 달라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하고 환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구입가 중 일부를 환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전시장 제품과 신청인에게 배송된 제품의 차이는 생산 시점이 달라 약간의 색감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교환을 해주었고, 교환한 제품도 제품에는 이상이 없으나 소파 방석 4개 중 2개가 디자인(바느질)이 다른 것으로 같은 디자인으로 교환해 준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여 구입가 중 그 동안 소요된 배송비 100,000원을 제외한 2,000,000원을 환급하였으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사항 o 구입일 : 2007. 11. 3. o 구입제품 : 소파 4인용(○○508 소파, 색상 : 와인, 소가죽) o 구입가격 : 2,100,000원 (2) 진행경과 o 신청인은 2007. 11. 3.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전시된 소파(○○508)를 보고 주문하여 사용하던 중 구입 1주일 이후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확인한 결과 배송된 소파와 가죽상태가 달라 이의를 제기하여 약 1개월 후(같은 해12.경) 제품을 교환 받음. - 매장 전시 제품과 배송된 제품의 차이에 대해 신청인은 전시장 제품은 가죽 상태가 매끄러운 느낌이었으나 배송된 제품은 딱딱한 느낌이었다고 하고, 피신청인은 동 소파는 인조 가죽이 아닌 소가죽 소파로 생산시점에 따라 약간의 색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공장에 새로 주문하여 교환하여 주었다고 함. o 신청인은 같은 해 12.경 새로 배송된 소파의 경우 방석 4개 중 2개가 디자인(바느질)이 서로 달라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제품에는 이상이 없으나 동 제품의 경우 방석 바느질 모양이 바둑판 식으로 가로 및 세로로 3줄 또는 4줄의 두 가지 형태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다른 모양(3줄 및 4줄)의 방석(분리형) 2개가 작업과정에서 실수로 부착된 것으로 신청인에게 같은 모양의 방석으로 교환해 준다고 하였으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소파 배송 당시(같은 해12.경) 이의를 제기하여 피신청인이 구입가 전부를 환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08. 1. 30. 소파를 회수하여 간 후 같은 해 3.말경에 구입대금 2,100,000원 중 2,000,000원만 환급하였다며 1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한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여 배송비 100,000원을 공제하고 환급하였다고 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배송비로 100,000원을 제외하고 소파 대금을 환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파의 경우 당초 주문한 제품과 배송된 제품 간의 가죽 재질 등의 차이로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하고 제품을 교환하였고, 교환 된 제품 또한 소파 방석 4개 중 2개가 디자인(바느질)이 달라 배송당시 피신청인이 구입대금을 환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배송비 등을 이유로 100,000원을 공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며, 제품 등의 하자에 대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은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소파 구입대금 2,100,000원에서 이미 환급한 2,000,000원을 제외한 금 100,000원을 신청인에게 추가로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9.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9.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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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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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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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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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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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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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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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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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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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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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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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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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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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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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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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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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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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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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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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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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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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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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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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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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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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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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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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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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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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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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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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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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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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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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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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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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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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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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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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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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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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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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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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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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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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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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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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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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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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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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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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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