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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있는 강화마루 수리비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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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803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9. 피신청인으로부터 거실 및 주방에 강화마루를 시공 받은 후 마루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마루판과 마루판 틈이 벌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재시공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강화마루를 시공하고 3개월만에 심한 하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므로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강화마루는 습기에 매우 취약하므로 물에 노출시키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나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확인하니 거실 바닥 일부에 곰팡이가 슬어있고 마루가 젖어있는 등 장시간 수분에 노출되어 발생한 현상으로서 시공불량이라고 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시 공 일 : 2006. 9. o 시공제품 : (주)○○○인터내셔널의 ‘***트’ 강화마루 o 시공장소 : 신청인 주택의 거실 및 주방 11평 o 시공대금 : 650,000원 o 하자현상 : 마루표면이 볼록하게 솟아오르고 마루판과 마루판 틈새가 벌어짐 o 재시공 요구 : 2007. 2. (2) 하자보수 견적서 (신청인 제출) o 상호 : ○○지업사(충남 부여군 소재) o 발행일 : 2007. 11. 30 o 견적대금 : 420,000원(전체 11평중 하자가 심한 6평에 대한 강화마루 재시공비) (3) 사실조사 결과 o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가 시공현장을 방문한 결과 강화마루가 시공된 거실 및 주방 여러 군데에 마루 표면이 볼록하게 솟아오른 현상이 확인되며, 일부 마루판과 마루판 틈새가 심하게 벌어져 있음. 발로 디뎠을 때 마루가 살짝 꺼지는 느낌이 드는 곳도 있고 바닥면이 전체적으로 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화학의 전문가가 현장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마루표면의 변형이나 마루틈이 벌어지는 현상은 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 주로 발생하므로 마루 시공 전 바닥면을 살펴 평평하게 고르거나 완충재인 폴리우레탄 폼을 까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며, ○○화학의 경우 습기차단을 위한 PE필름과 바닥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8mm 두께의 폴리우레탄폼을 같이 깔고 있는데, 바닥면의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강화마루 시공이 적합하지 않다고 함. 나. 책임 유무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강화마루 표면이 물에 장시간 노출되었거나 주택의 하자로 마루 밑면에 습기가 차서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서 시공불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시공일이 추석 무렵으로 3개월 후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므로 동절기 난방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바닥면에 습기가 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공 장소 여러 곳에 광범위하게 하자가 관찰되므로 마루 상단에서 물에 장시간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o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 일부 바닥면은 살짝 꺼지는 곳도 있고 바닥면 상태가 전체적으로 고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LG화학 자문결과도 평평하지 않은 바닥면에 강화마루를 시공하여 마루 표면의 변형과 마루판 틈이 벌어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강화마루 시공 전 충분히 바닥면 상태를 살펴 시공이 적합한지 여부를 먼저 고려했어야 할 것이며 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 바닥면을 고르게 하는 등 사전 작업을 충분히 거쳤어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책임 범위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마루를 재시공해줘야 할 것이나 재시공을 상당기간 지연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하자부분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금 4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4.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42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4.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42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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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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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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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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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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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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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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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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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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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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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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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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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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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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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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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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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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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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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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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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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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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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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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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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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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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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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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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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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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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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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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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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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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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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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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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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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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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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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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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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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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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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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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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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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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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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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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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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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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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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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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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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