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충치 치료 중 치아파절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768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2. 20. 피신청인으로부터 근관치료(신경치료) 및 브리지(bridge)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4. 13. 좌측 상악 제2대구치(#27)에 크라운을 끼우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좌측 하악 제1대구치(#36)에 치과기구로 충격을 가하여 통증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잇몸에 멍이 들고 시리는 증상이 있었으나 참고 견디다가 악취를 동반한 통증이 심해져 2007. 2. 17. 피신청인을 방문해 확인해 보니 #36에 수직파절 및 치조골 염증이 확인되어 신청외 병원에서 파절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치료를 하고 있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27에 크라운을 끼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봉입치료한 #36에 충격을 가하였고 당시 피신청인이 실수를 인정하였다가 번복하였으며, 치아 파절 후 잇몸이 변색되는 증상이 있어 피신청인에게 전화상담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치아 파절 외에 좌측 하악골의 염증성 변화로 #36을 발치하였으므로 #36 봉입비용 및 임플란트 식립 비용 3,25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치아 수직 파열은 젓가락을 잘못 씹거나 딱딱한 음식을 씹는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이 치료를 위해 내원한 과정에서 어떠한 특이한 사항도 의무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아 치료 중에 치아기구로 치아를 파절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치아 치료 후 10개월 동안 내원 권유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개인사정으로 내원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배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신청인이 당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36의 금봉치료가 1년 정도 경과한 점을 감안하여 당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를 원할 경우 재료비 1,500,000원을 지급하면 임플란트 치료를 해줄 용의는 있음. ※ #27의 임시 크라운 제거할 때는 ‘이젝터’라는 치과기구를 사용하였으며, 영구 크라운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으로 붙인 다음 신청인에게 나무 젓가락을 물려서 부착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치료 경과(피신청인 진료기록부 중심) o 2006. 2. 20. 신청인은 외국 장기체류가 예상되어 치아에 대한 전체적인 검진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치료 계획에 대해 상담함. ※ 피신청인 진료기록부에는 ‘panex(free)'라는 표시가 있어 피신청인에게 파노라마 사진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며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신청인은 사진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함. o 2006. 2. 20. ~ 3. 11.까지 총 5회에 걸쳐 우측 상악 제1대구치(#16)와 제2대구치(#17), 좌측 상악 제1대구치(#26), 좌측 하악 제2소구치(#35), 제1대구치(#36)와 제2대구치(#37)의 근관치료 및 좌측 상악 제2대구치(#27)의 크라운을 임시로 붙임. ※ 일자별 치료 내역 - 2006. 2. 20. #27 신경치료 - 2006. 2. 22. #27 신경치료 - 2006. 3. 3. #17 레진 치료, #16 금 인레이 본 뜸 - 2006. 3. 8. #16 금 인레이 붙임, #26, 35, 36, 37 금 인레이 본 뜸, #27 신경치료 완료 후 크라운 본 뜸 - 2006. 3. 11. #26, 35, 36, 37 금 인레이 붙임, #27 크라운 임시로 붙임 o 2006. 3. 14. ~ 4. 13. 우측 하악 제1대구치(#46)와 사랑니(#48)의 브리지 치료를 받음. o 2006. 4. 3. 피신청인이 #27의 임시 크라운을 제거하고 영구 크라운을 부착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크라운 영구부착작업을 지시받은 직원이 치과기구로 #36에 충격을 가하여 상당한 통증을 느꼈으며 당시 실수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치아 파절의 근거가 없으며 신청인이 너무 예민하여 조심스럽게 치료한 기억만 있지 실수를 인정한 적은 없다고 함. o 2006. 4. 13. 피신청인이 #46와 #48의 크라운을 영구 장착한 후 치료를 종결함. - 이후 신청인은 잇몸에 멍이 들고 치아가 시렸지만, 치료 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생각하고 참고 지냈다고 함. o 2006. 6. 및 9. 경 신청인은 #36의 잇몸이 붓는 증상으로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상담함.(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상담실장)이 무리하거나 피곤하면 잇몸이 부을 수 있으니 잇몸약을 복용하라고 하여 잇몸약만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함. o 2007. 2. 16. 악취를 동반한 통증이 심해져 피신청인을 방문하니 #36의 파절 및 좌측 하악골의 염증성 변화가 확인되어 피신청인이 발치를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함. ※ 총 치료비 : 1,910,000원 - 피신청인 직원이 브리지 치료를 해주겠다고 제의함. o 2007. 2. 23. 신청 외 병원에서 발치함. (2) 신청외 병원 소견서(신청인 제출) o 진단명 : 치아의 파절 o 내용 - 상기 환자는 타 병원에서 #36의 파절로 발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진, 촉진 및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36의 수직적 파절을 확인하고 2007. 2. 23. 침윤마취하에 발치를 시행하였음. - 해당병원에서 진료를 중단하고 본원에 내원하여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거친 후 발치를 시행하였음. 발치할 당시 #36은 임상적으로 중등도의 동요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방사선 사진에서 확인되는바, 치근분지부 및 치근단부의 치근막 비후 및 약간의 치조골 흡수로 의심되는 방사선 불투과상을 보임. o 일자 : 2007. 4. 19. (3) 전문가 견해 o 파절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최초 치료받을 당시 피신청인이 촬영한 방사선 사진 또는 파노라마사진이 필요함. o #36의 수직파절은 일어 날 수 있는 상황인바, #36은 이미 치수절단 치료를 받은 치아여서 파절될 우려가 큰 치아이므로 봉입치료 보다는 크라운 치료가 필요함. (4) 손해배상 요구액 : 총 3,250,000원 o 향후 치료비 추정서 - 치료내용 : #36의 파절로 인해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함. 잇몸뼈 상태가 좋지 않아 발치 3개월 후 임플란트 수술예정 - 임플란트 비용 (#36) : 3,000,000원 - 골드 인레이(봉입) 비용 : 250,000원 ※ 중등치료를 기준으로 하고, 진료수가는 본원의 수가를 기준으로 함. - 발급일 : 2007. 2. 20. 나. 책임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치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촬영한 사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고 피신청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도 파노라마 사진 촬영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36을 촬영한 사진 제출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촬영하지 않았다며 제출을 거부하였는바,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은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치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파절된 #36은 이미 치수 절단 치료를 받은 치아여서 파절된 우려가 크므로 봉입치료 보다는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으나 피신청인은 #36에 봉입 치료를 시행하여 치아 파절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젓가락에 의해 치아가 파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27에 영구적으로 크라운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나무 젓가락을 물렸다고 하는바, 이는 #36 파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치아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36 파절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 책임 범위 피신청인의 치료상 과실로 인해 #36 파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36에 대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봉입 치료비 250,000원과 #36 파절로 인해 향후 소요될 임플란트 치료비 3,000,000원을 포함한 총 3,2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9.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3,25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