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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카드 할부금 환급 및 청구 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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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758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12. 20. 주식회사 ○○물산(이하 ‘매도인’이라 함) 방문판매사원이 휴대폰 통화료를 매도인을 통해 납부하면 신청인 휴대폰에 통화료 4,000,000원 상당을 충전해주고 내비게이션을 주겠다고 하여 피신청인 발행 신용카드로 3,950,000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매도인 방문판매원은 신청인이 휴대폰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번호를 통해 사용하고 요금도 매도인을 통해 납부하면 4,000,000원을 신청인 휴대폰에 먼저 충전해주고 내비게이션을 주겠다고 하여 3,950,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신청인 휴대폰에 4,000,000원을 충전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은 폐업하였고, 내비게이션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2007. 2.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신용제공자인 피신청인에게 항변권을 통지하였으므로 잔여할부금 청구 취소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변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휴대폰 통화료 충전은 같은 법에서 정한 목적물(동산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또한 내비게이션은 사은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고장 났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를 통해 수리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항변권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구매계약서 o 판매회사 : 주식회사 ○○물산 o 계약자 : 신청인 - 차종 : SM5 o 판매자 : 양규석 o 설치제품 : DMB FULL SET 붙박이 7인치 o 결제방법 : 신청인 신용카드 12개월 할부 o 금액 : 공란 o 인수확인 : “본 계약서의 내용 및 뒷면 ‘고객에게 알림’ 사항을 확실히 이해하였으며 상기상품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함.” - 2006. 12. 20. (신청인 서명) o 수기기재사항 : ‘휴대폰 통화권 400만원 입금’ (2) 사건 진행 경과 (신청인 진술 중심) o 2006. 12.경 매도인 방문판매원이 신청인에게 전화 및 방문을 하여 휴대폰 통화권 제공에 대해 설명하면서 DMB 내비게이션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음. ※ 신청인이 특정 번호(080-384-****)를 통해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신청인의 휴대폰 요금을 매도인이 납부하게 되고 이 경우 매도인이 이득을 보게 되므로 휴대폰 사용에 따른 요금 납부 방식을 바꾸라는 권유를 받았으며, 우선 신청인 납부계좌 개설을 위해 신용카드로 3,950,000원을 결제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4,000,000원 상당의 통화권을 충전해주고 내비게이션도 제공하겠다고 함.(신청인 주장) o 2006. 12. 20. 신청인은 매도인 방문판매원과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비게이션을 신청인 차량에 설치하였으며 피신청인 발행 신용카드로 3,950,000원을 두 번 나누어 12개월 할부로 결제함. o 2007. 1. 29. 매도인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2007. 1. 19. 부도처리 되었다는 통지문을 받음. ※ 통지문 내용 : ‘제품(내비게이션)에 대해서는 1년동안 A/S가 가능하며 통화권은 고객들 휴대폰에 각기 정상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음.’ o 2007. 2. 2. 신청인이 통화권이 충전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잔액 지급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3) 제품(내비게이션) 상태 (신청인 진술) o 신청인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이 설치 후 2개월 정도 작동하다 고장이 나서 신청인이 제조사 ‘(주)○○디지털’에 확인해 보니 동 제품은 약 2년 전에 만든 제품으로 현재 시중가격은 대략 200,000원 내외이며, 제조사 ‘(주)○○디지털’에서는 아직까지 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답을 하지 못했다고 함. (4) 신용카드 결제 및 잔여 할부금 현황 (피신청인 제출) o 결제일 : 2006. 12. 20. o 결제금액 : 1,960,000원 / 1,990,000원 o 대금지급 방식 : 12개월 할부 o 2007. 2. 2.(할부금 잔액 지급거절 의사표시 서면 발송) 할부잔액 : 3,620,826원 o 2007. 5. 28. 할부잔액 : 2,304,162원 (5) 가맹점 현황 (피신청인 제출) o 상호 및 주소 : ○○물산 /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o 대표자 : 조○○ o 업종, 업태(사업자등록증) : 도소매 / 생활가전, 종합잡화 o 가맹점 개설일 : 2006. 9. 11. o 가맹점 정지일(폐업) : 2007. 2. 6. (6)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간접할부계약에서 신용제공자가 물품매매계약상의 해제의 원인이 된 약정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과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신용제공자에게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책임 유무 o 신청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내비게이션 및 휴대폰 통화권 4,000,000원을 제공받는 조건 아래 3,950,000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므로 내비게이션 인도 및 휴대폰 통화권 제공은 할부로 지불하는 3,950,000원에 대한 대가적 채무들이고, 그 중에서 가액을 고려하더라도 휴대폰 통화권 제공이 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무로서 인정되는바, o 매도인은 2006. 12. 20. 신청인에게 저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할 목적으로 휴대폰 통화권 4,000,000원 상당이라는 이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2007. 1. 19. 부도처리 및 폐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같은 달 29. 신청인에게 통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휴대폰 통화권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매도인은 휴대폰 통화권을 충전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통지문에 기재하였지만 신청인은 그와 같은 통지문을 받을 때까지 통화권을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려준 전화번호 '080-384-****'로는 이미 통화 불능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 제1항 제2호 소정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o 또한, 신청인이 비록 매매계약 목적물의 일부인 내비게이션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부도처리 및 폐업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도 매매계약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인 휴대폰 통화권제공이라는 채무는 사실상 완전히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신청인은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신용제공자인 피신청인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책임 범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07. 2. 2.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날 이후의 할부금 잔액 3,620,826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나 이미 1,316,66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동 금액은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할부금 2,304,162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7. 3.까지 신청인에게 2007. 2. 2. 이후 할부금 3,620,826원 중 이미 지급받은 1,316,664원은 반환하고 나머지 2,304,162원은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7. 3.까지 신청인에게 할부금 금 3,620,826원 중에서 2007. 2. 2. 이후 지급받은 금 1,316,664원을 반환하고, 금 2,304,162원은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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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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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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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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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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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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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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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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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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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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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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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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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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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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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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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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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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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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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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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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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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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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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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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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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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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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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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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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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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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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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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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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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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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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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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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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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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