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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차장에서 훼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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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493 |
사건개요 |
청구인 2006. 5. 17. 17: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사우나’를 이용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19:00경 돌아와 보니 차량 운전석 쪽 문짝이 긁히고 찌그러져 있다며 차량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차량을 기계주차시설에 주차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 주차장 관리인이 자신이 봐주겠으니 지상에 주차하라고 하여 주차한 것인데 관리인이 차량 훼손을 방지하지 못하였고, 차량 훼손 시간 즈음에 출차한 다른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적어 두지 않아 차량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 등 주차장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량이 훼손되었으므로 차량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기계주차시설로 주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지상 주차장의 주차구역 밖에 주차한 것이며, 청구인 차량이 이 사건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차량 현황 차종 : BMW318is 등록일 : 2004. 5. 20.(중고차로 구입함) 주행거리 : 103,310㎞ 나. 차량 파손 발생일시 : 2006. 5. 17. 17:00 ~ 19:00경 장소 : ○○사우나(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부설 주차장 피해내용 : 차량 운전석 문짝 외부가 60㎝ 정도 긁히고 일부 찌그러짐. 신고경과 : 사우나를 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사우나 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19:00경 돌아와 보니 차량이 훼손되어 있어 즉시 피청구인 관리인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함.(차량키는 청구인이 소지함) ※ 사고 시간 즈음에 출차한 차량 7대의 차량번호로 범인을 추적해 보려하였으나 주차장 관리인이 차량번호 4자리만 기재해 두어 추적이 불가능했음. 다. 주차장 현황(피청구인 제출) 주차장 종류 : 상가 건물 부설 주차장 ※ 건물주가 피청구인에게 건물관리 및 주차관리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음. 주차가능 차량수 : 26대(지상주차장 2대, 기계주차시설 24대) 감사카메라 : 없음 관리인원 : 총 2명(2명이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사고당시에는 1명 근무) ※ 주차요금을 받지는 않으나 건물 이용자만 주차가 가능하며 사우나 이용고객은 주차권에 확인 도장을 받아오면 출차가 가능함. 라. 수리견적서(청구인 제출) 총비용 : 517,660원 - 앞휀다 몰딩(우레탄) : 30,000원 - 앞도어(판금) : 75,000원 - 앞도어(오버홀) : 66,500원 - 앞도어(우레탄 판금) : 149,100원 - 차량광택 : 150,000원 - 부가세 : 47,060원 견적서 발급처 : 화영공업사 발급일 : 2006. 5. 20. 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청구인 제출) 교통사고 접수번호 : 서울강동경찰서2006-000961 발생일시 : 2006. 5. 17. 17:00 청구인 차량 입고 발생장소 : 서울 강동구 성내동 차량 : #1(불상의 차량), #2(청구인 차량) 발생개요 : 사고#1 불상의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 및 진행 중 불상의 부위로 주차중인 #2 차량 운전석 앞 문짝 중간부위를 충돌 후 불상지로 도주한 것임(민사소송관계로 피해자 신고한 사안). 발급일 : 2006. 5. 22.(발급처 : 서울성북경찰서장) ※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강동경찰서에서 특별한 단서가 발견되거나 수사가 진척되지 않아 내사종결 상태임. 바. 책임유무 및 범위 청구인은 사우나 이용을 위해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한 사실이 있고 이를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점, 차량 훼손 발견 즉시 관리인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점, 이 사건 차량은 차량키를 앞 문짝에 꽂아 차량 문을 여닫는 차량으로 청구인이 주차 후 훼손을 발견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차량 훼손은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주차장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청구인 관리인이 차량을 주차구역 밖에 주차하도록 허락하여 차량 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점, 사고 발생 즈음에 출차한 차량번호를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아 청구인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주차한 차량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은 차량훼손으로 인한 수리비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청구인도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고 열쇠를 자신이 보관하는 등 피청구인의 차량 관리를 어렵게 한 점을 감안하여 수리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차량수리비 517,660원의 50%인 25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에게 2006. 10. 24.까지 금 25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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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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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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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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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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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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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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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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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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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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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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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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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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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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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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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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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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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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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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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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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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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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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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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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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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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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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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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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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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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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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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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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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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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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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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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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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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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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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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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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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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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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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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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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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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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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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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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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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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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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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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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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