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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탈색되는 가죽소파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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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881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3. 11. 17. 피청구인의 영업장에서 가죽소파(1+3인용)를 구입한 후 사용 8개월경부터 나타난 탈색현상으로 2004. 12.경 제품을 교환받았으나, 교환받은 제품 또한 6개월만에 동일한 탈색이 나타나 2005. 7.초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미 교환한 제품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정상제품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이 건 소파의 구입 당시 색상은 진한 밤색이었으나 탈색으로 본래의 색감이 사라졌고, 2004. 12. 제품을 교환받기 전에 피청구인은 영업장에 진열 중인 같은 모델의 제품에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작업공정에서의 실수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교환제품은 믿어도 된다고 하여 교환받았으나 탈색현상이 재발하였는바, 정상제품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이 건 소파를 탈색하자로 교환해준 2004. 3.경 이후 이미 20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제조자도 폐업한 상태이므로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고,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 줄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이 건 계약의 내용 • 청구인은 2003. 11. 17. 이 건 소파 및 돌침대의 구입을 계약하고 대금으로 총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함. - 소파 3,000,000원, 돌침대 2,000,000원으로 계약 당일 계약금 1,050,000원(현금 1,000,000원 + 폰뱅킹 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04. 3. 15.까지 4회에 걸쳐 3,9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함. - 청구인은 현금 1,000,000원의 지급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무통장 입금 4,000,000원에 대한 내역만 제시함. • 반면 피청구인은 위 두 제품을 총 4,000,000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함. - 소파 2,000,000원, 돌침대 2,000,000원 나. 소파의 상태 • 청구인은 이 건 제품의 색상이 진한 밤색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탈색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사용 중 신체와 접촉되는 면을 중심으로 탈색현상이 두드러지게 진행되었음이 사진상으로도 확인됨. 다. 소파의 하자여부 • 한국소비자보호원 화학섬유팀 - 탈색의 원인은 청소 등 관리 잘못으로 인한 경우와 제조과정에서의 염색 및 코팅 불량으로 인한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진에 나타난 이 건 소파의 탈색현상은 사용과정에서의 접촉면을 중심으로 그 정도가 심한 점 등에 비추어 제조과정에서의 염색 및 코팅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되는 품질하자로 판단됨. - 시간경과에 의한 가죽의 탈색현상은 현 상태에서 염색 및 코팅처리를 다시 한다고 해도 색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수리의 방법으로는 품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라. 감가상각에 따른 소파의 잔존가액 • 소파의 잔존가액 = 구입가 - 감가상각비 = 2,000,000원 - [(2년/5년) ×2,000,000원] = 1,200,000원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 소파의 구입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금 2,000,000원으로 봄. 마.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소파를 가죽의 탈색문제로 새 상품으로 교환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환한지도 이미 20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소파 가죽의 탈색원인은 제조과정에서의 염색 및 코팅불량이라는 전문가 의견, 제품 교환사유 또한 가죽의 탈색현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소파는 제조단계에서부터 품질불량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소파의 탈색하자가 재염색 및 코팅 등의 수리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을 환급함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소파를 인도받고, 이 건 소파의 잔존가액 1,2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파를 인도받고, 소파의 잔존가액 1,200,000원을 환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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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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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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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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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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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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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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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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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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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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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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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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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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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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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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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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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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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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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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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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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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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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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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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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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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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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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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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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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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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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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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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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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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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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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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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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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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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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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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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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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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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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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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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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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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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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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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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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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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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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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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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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