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
가. 동 아파트 계약 현황 등
•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02. 11. 7.
• 입주예정일 : 2003. 10. 31.
• 공급규모 : 1개동(6층) 35세대(조합 14세대, 일반분양 21세대)
• 아파트 면적 : 31평형(침실 3개, 거실 겸 주방 1개, 욕실 2개)
• 공사기간 : 2002. 11. 1.~2003. 9. 30.(11개월)
• 분양대금 : 235,490,000원
• 사업주 : 새마을연립재건축주택조합, 목동종합건설(주)
나. 사건경위
• 청구인 등은 2002. 11.경 “새마을연립재건축주택조합” 및 피청구인의 이건 목동로데오 휘버스빌을 일반분양 받아 2003. 11.경에 입주하였으나, 분양당시 분양 카탈로그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어 같은 해 12. 29. 내용증명(서울신월2동 우체국, 제04000255호)으로 피청구인에게 카탈로그상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함.
- 청구인 등은 피청구인이 분양당시 향후 건축될 아파트의 내부구조 등에 대한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지 않았고, 입주 전 설치되었다는 샘플하우스도 건설 중인 동 아파트에 설치하여 사무실 겸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또한 입주자들(청구인 등)에게 고지하지 않아 설치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함.
• 피청구인은 분양 카탈로그는 분양 공고시 제작하였던 광고물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획된 것이고, 투시도 및 평면도는 실제 시공시와는 상이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등이 요구하는 11개 품목 모두를 수용할 수 없고, 일부 품목인 침실의 다기능 수납용 붙박이장은 수용할 수 있다고 함.
다. 청구인이 요구하는 내용(11개 품목)
• 카탈로그상 문구로 명시되어 있으나 미 시공된 품목(9개 품목)
- 침실 : 다기능 수납용 붙박이장
- 거실 : 인터넷 PC통신 화상서비스, 온라인 지역생활 정보서비스, 고감도 위성방송시스템, 세대통합 검침시스템, 초절수형 양변기, 디지털 멀티 온도조절시스템, 놀이터?주차장?엘리베이터의 CCTV설치
- 욕실 : 자동온도 조절용 샤워수전
• 카탈로그상의 도식과 다르게 시공된 품목(1개 품목)
- 침실 3의 창호가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 투시도 및 평면도에는 미닫이 2중창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여닫이창으로 시공됨.
• 카탈로그상의 투시도에는 도식되어 있으나 미 시공된 품목(1개 품목)
- 현관 입구 내측 아트유리 칸막이(중문)
※ 카탈로그 기타사항 : 카탈로그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문구와 “실제 시공시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
라. 청구인 등이 요구하는 미 시공된 품목 견적비 : 579,000천원
• 보완공사 : 497,700천원
(단위 : 천원)
품목 현관 칸막이 여닫이창호 수납 인터넷 PC 온라인지역 CCTV 소계
(중문)설치 (침실3) 붙박이장 화상시스템 정보시스템 (주차장등)
세대 21세대 〃 〃 〃 〃 6개
단가 2,500 6,000 200 6,000 2,000 7,000 16,700
금액 52,500 12,600 4,200 126,000 42,000 42,000 279,000
품목 위송방송 세대통합 초절수형 자동온도조절 디지털 멀티 - 소계
시스템 검침시스템 양변기 샤워수전 온도조절시스템
세대 21세대 〃 〃 〃 〃 -
단가 4,000 3,500 1,100 300 1,500 - 10,400
금액 84,000 73,500 23,100 6,300 31,500 - 218,400
계 : 497,700
• 이 건 보완공사와 관련된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등 81,300천원
마.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8조(기타사항)
• 분양사무소에 비치된 홍보물의 시공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다. 단 “갑(새마을연립재건축주택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고, 분양사무소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른 일부 변경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그 변경 내용을 모아서 “을(청구인 등)”에게 통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바. 결론
• 피청구인은 카탈로그상의 내용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투시도 및 평면도는 실제 시공시와는 상이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 아파트 분양 당시 소비자들에게 배포하는 분양 카탈로그는 향후 건축될 아파트의 내부구조를 소비자들에게 미리 보여 줌으로써 아파트의 청약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홍보물임과 동시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통상 소비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분양 카탈로그를 받아 살펴 본 다음 계약을 하게 되고, 분양계약서에는 계약내용 전부를 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카탈로그, 설계도면 등이 계약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양 계약자에게 인도되는 아파트는 분양 카탈로그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어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 카탈로그에 명시된 일부 품목이 실제 시공시 누락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계약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또한 피청구인은 샘플하우스를 설치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아파트 시공현장의 현장 사무실을 겸용하는 하우스를 샘플하우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또한 청구인 등이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입주직전 샘플하우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시 카탈로그와 다르게 설치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다만, 카탈로그상의 투시도 및 평면도에 도식된 침실 3의 창호의 경우 설치 공간의 부족으로 조합측과 감리단의 협의 하에 미닫이창을 여닫이창으로 도면이 변경되어 시공된 점, 그리고 동 카탈로그의 투시도에는 도식되어 있으나 실제로 시공되지 않은 현관 입구 아트유리 칸막이(중문)의 경우는 실제 인허가 도면과 청구인 등이 옵션사항 선택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도면 등에 도식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투시도 및 평면도는 실제 시공시 변경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외 동 아파트에 설치된 양변기의 경우 기존의 일반가구에서 사용하는 변기(13리터) 보다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절수형 변기(6리터)로 시공 된 점, 그리고 인터넷 통신 케이블이 설치될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한 온라인 지역생활정보서비스와 현관출입통제시스템으로 통제 가능한 엘리베이터 등의 CCTV 등은 기능상 큰 차이점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피청구인에게 시공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분양 카탈로그상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지 않은 품목 11개 품목 중 위 5개 품목을 제외한 6개 품목(다기능 수납용 붙박이장, 인터넷 PC통신 화상서비스, 고감도 위성방송시스템, 세대통합 검침시스템, 디지털 멀티 온도조절시스템, 자동온도 조절용 샤워수전)에 대해 재시공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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