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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과 다른 뉴질랜드 여름방학 영어연수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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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8095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6. 초등학교 2학년생 자녀의 어학연수를 계획하던 중 경매정보지 OOOOO의 뉴질랜드 여름방학 영어캠프 입찰 광고를 보고 전화로 신청한 후 낙찰되어 2002. 7.22.~8.12. 실시되는 키위짝과 함께 하는 일대일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3,800,000원에 계약하고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함. • 계약당시 뉴질랜드 현지학교에서 뉴질랜드인 키위 선생님, 키위 짝과 정규수업 및 홈스테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등록함. • 출발 시 공항에 가이드가 나오지 않았고, 또한 광고 및 계약내용과 달리 키위 짝과 함께 정규수업을 하지 않고 별도의 반을 편성하여 연수대상자들만 모아 수업하는 랭귀지코스로 진행하여 현지의 키위친구들과 사귈 기회가 없어 기대했던 어학연수의 효과가 없었음. • 계약과 달라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피청구인 등은 각각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보상을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주장 • 계약당시 경매정보지 OOOOO를 통해 낙찰 받은 뉴질랜드 여름방학 영어캠프 담당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포인트뷰 스쿨과 오하이로하 스쿨에서 키위선생님의 지도로 키위 짝과 정규수업을 받게 되고 숙박은 홈스테이에 관광 및 특별 과외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 연수기간 중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수업 내용을 알아 들을 수 있냐"고 묻자, 자녀는 "한국에서 온 언니들과 한국말로 얘기한다"고 하여, 계약내용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피청구인(1)에게 문의한 바, "현지 수업의 모든 진행은 피청구인(3)에게 확인하라"고 하여 피청구인(3)에게 연락한 바 "뉴질랜드 현지에 확인하라"며 뉴질랜드 현지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무성의하게 대함. • 자녀가 귀국하고 나서 계약과 달리 키위 짝과의 정규수업이 진행되지 않은데 대하여 피청구인(1)에게 항의하고 최소한 1,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3)을 통해 300,000원 이외에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하여 거절함.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1) : (주)OOOOO • 당사는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만을 대행하며 실제 일정은 피청구인(2)에서 주관하여 인원을 모집한 것이므로 계약내용 위반에 대한 책임은 없음. • 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사한 바, 뉴질랜드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에 연수생들을 배치하여 키위 짝과 함께 수업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학생들의 어학수준이 낮아 현지 사정상 여의치 않아 별도의 반을만들어 현지에서 키위선생님을 선정하여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계약 당시 약속한 키위 짝과의 수업은 아니었으나 현지 선생님이 배치된 별도의 수업이 진행되어 수업효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현지 주관사인 피청구인(3)이 300,000원을 배상하겠다고 하는 바 별도의 보상의사는 없음. (피청구인 2) : (주)OO컨설팅 • 현지에서 최초의 계약대로 키위 짝과의 수업이 이행되지는 않았으나, 현지의 사정으로 정규수업이 불가하여 별도의 반을 편성하여 수업을 운영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현지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음. • 따라서 수업내용이나 효과로는 별반 차이가 없으며, 피청구인(3)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배상하기로 한 바 추가 배상은 불가함. (피청구인 3) : (주)OOO • 본사인 뉴질랜드의 현지법인에 문의한 바, 지난 학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으나, 금번에는 현지사정으로 기존의 수업에 학생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하여 현지 선생님과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반을 개설하여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서 계약불이행은 아님. • 또한, 뉴질랜드의 연수 주최 측과는 법인이 달라 사실상의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300,000원을 배상할 의사는 있지만 더이상의 배상은 불가함. |
판단 |
• 청구인은 계약 당시 피청구인(1)로부터 "키위 짝과의 정규수업"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뉴질랜드인 친구와 같이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게 될 것이고, 연수가 끝난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취하는 등의 교육 효과를 기대하여 동 프로그램을 계약하게 된 것으로서, 당초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계약의 목적과 관계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위반으로 판단됨. • 또한, 광고내용 대로 현지 학교의 정규수업에 참가하려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연수대상자의 기본적인 어학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나, 기본적인 어학능력 테스트 등 선별 과정 없이 무리하게 "현지학교에서 키위 선생님과 키위 짝과의 정규수업"이라는 광고로 현혹하여 불특정 다수의 어린 학생들을 모집한 후 편법 학습을 정당화 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광고 내용상 "1:1 영어연수" 및 "현지학교의 정규수업"이라는 문구를 보고 어린 자녀의 단기 어학연수에 대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한 청구인에 대한 청약의 가치있는 내용의 계약 위반인바, 이건 상품을 광고한 피청구인(1)은 계약당사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청구인에게 직접 배상하고 계약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소재는 피청구인(1), 피청구인(2), 피청구인(3) 간에 적절히 해결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청구인(1)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인 380,000원과 정신적인 위로금으로 계약금액의 5%인 190,000원 등 합계 570,000원을 청구인에게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고, • 청구인과 피청구인(2) 및 피청구인(3)과의 사이에서의 청구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가. 피청구인(1)은 2002. 11. 30까지 청구인에게 금 570,000원을 환급한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2) 및 피청구인(3)과의 사이에서의 청구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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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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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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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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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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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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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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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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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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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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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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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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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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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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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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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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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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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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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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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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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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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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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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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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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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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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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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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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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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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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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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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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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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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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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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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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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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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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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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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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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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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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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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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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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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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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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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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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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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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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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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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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