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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 청약 철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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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711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5. 31. 피신청인 인터넷쇼핑몰에서 50,000원 상당의 여성 상의 3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2010. 6. 2. 제품을 배송 받았는데, 모양과 천의 재질이 인터넷쇼핑몰에 게재된 사진과 달라서 2010. 6. 8. 제품을 반송하려고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반품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0. 6. 2. 제품을 배송 받았는데 모양과 천의 재질이 인터넷쇼핑몰 사진과 달라 2010. 6. 8.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벌만 환급할 수 있다고 하여 2010. 6. 9. 1벌만 반품하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구입 대금 50,000원을 환급 받기 위하여 구입하기로 한 의류 2벌 값 등 16,000원을 현금으로 송금하였고, 반품이 지연된 것은 청약철회를 하면 피신청인 측에서 택배기사를 보내주는 줄 알고 기다렸기 때문이고, 택배기사가 오지 않아 2010. 6. 16. 반품하게 된 것이므로 청약 철회를 법정기한 내에 통보하고 제품을 반품한 이상 피신청인은 제품 구입 대금 50,000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품을 배송 받은 2010. 6. 2.에서 7일이 경과한 2010. 6. 16.에 제품을 반환하였으므로, 구입 대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계약 내용) o 물품 내용 : 여성의류 3벌 o 계약 일시 : 2010. 5. 31. o 물품 수령 일시 : 2010. 6. 2. o 물품 대금 : 50,000원 o 청약 철회 일시 : 2010. 6. 8. o 반품 일시 : 2010. 6. 16. ※ 반품 품목 : 3벌 중 1벌만 반품(2벌은 구입함) 나. 관련 법률 o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o「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제품을 반환하였다는 사유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2010. 6. 2. 제품을 배송 받은 후 7일 이내인 2010. 6. 8. 피신청인에게 구입 의류 1벌에 대해 청약 철회의 의사를 통지하였고, 신용카드로 구입한 의류 3벌 대금 50,000원을 환급받기 위하여 사전에 피신청인에게 구입 의류 2벌 값 현금 16,000원을 미리 송금하고 의류 1벌을 2010. 6. 16.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의류 구입대금 50,000원 및 이 사건 의류를 반환 받은 날인 2010. 6. 16.에서 3영업일이 경과한 2010. 6. 20.부터 이 사건 의류대금 34,000원을 변제하는 날까지 연 24%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 4. 13.까지 금 50,000원 및 2010. 6. 16.에서 3영업일이 경과한 2010. 6. 20.부터 금 34,000원을 변제하는 날까지 연 24%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4.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원 및 그 중 금 34,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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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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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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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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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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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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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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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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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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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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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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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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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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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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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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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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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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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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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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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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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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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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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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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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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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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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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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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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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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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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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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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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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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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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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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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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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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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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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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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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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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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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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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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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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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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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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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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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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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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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