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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한 적합성평가(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이하 ‘적합성평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적합성평가 취소는, 378개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한국 정부(국립전파연구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되었음에도 한-미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된 사실을 적발한 결과에 따른 처분이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 간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EU·영국·베트남·칠레 등 32개국(EU 회원국 27개국 포함)과 체결
전파법에 따라, 시험기관은 국내 지정절차 또는 외국 정부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등을 거쳐 시험장 주소(address) 단위*로 지정되며, 지정되지 않은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것은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
* 지정 시 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서 발급 시에도 시험을 실시한 시험장의 주소를 명시하여야 함
또한, 시험기관명을 위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적합성평가는 취소 대상이다.
※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위조 정황을 최초 제보받은 이후, 미국의 시험기관을 지정·관리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 간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 연구소
그 결과, 378개 업체의 시험성적서 1,696건은 한-미 상호인정협정에 근거하여 지정된 권한 있는 시험기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 BACL*에서 발급된 것으로 표기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시험성적서 발급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위조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글로벌 시험기관인 BACL(Bay Area Compliance Laboratory)은 미국·중국·대만 등에 시험설비·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미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캘리포니아 주 「BACL Sunnyvale」에 한하여 공식 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급 권한 부여
** 중국 동관(Dongguan) 등에 소재한 다른 BACL에서 위조 발급된 것으로 확인
청문 과정에서 업체들은 시험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라는 의견 등을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문 주재자(외부 법률 전문가로 위촉) 등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은 전파법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 전파법 취지 상, 적합성평가를 받는 주체인 제조·수입·판매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전파법 위반에 해당함
조사 및 청문 결과에 따라,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378개 업체의 1,696건 기자재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17일자로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이 부과된다.
전파법에 의해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 간 해당 기자재에 대해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적합성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③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② 법 제5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아울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는 유통망에서 수거되며, 이미 구매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구매자 불편이 없도록 해당 업체로 하여금 판매된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증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는 수거하도록 하였다.
* 구매자 개별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각 업체의 홈페이지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를 통해 고지할 예정이며,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도 공개 예정
또한, 과기정통부는 적발된 3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상 관리감독 책임 및 주의의무를 촉구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을 부과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였다.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기자재 수거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관련 처분 이행 계획을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 및 제출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동 계획에 대한 이행 결과를 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는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처분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미국·캐나다·EU 등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의하여 적합성평가 주관청 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해외 시험성적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시험성적서 위조행위에 대해 경제적·형사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조치를 포함한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 곳곳의 방송통신기자재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적합성평가 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전파환경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처분 대상(붙임)의 상세 사항은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처분에 관련된 기자재의 구매자 등은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전담창구(☎ 061-350-1681∼4)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적합성평가 취소처분 대상(378개 업체 1,696건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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