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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3년간(‘17~19년) 안전성조사 결과에서 제품의 위해도가 높고 사고율이 높은 완구, 유모차, 전기오븐, LED 등기구 등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37개 품목 1,037개 제품을 2~3월간 집중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전기적 안전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이 적발되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 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14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리콜명령대상 50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고 : 전체 업체ㆍ제품 목록(붙임1), 제품별 상세 부적합내용(붙임2)
① 어린이용품
(완구) 승용, 악기완구 등 6개 제품에서 기준치 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17.1배(사업자명 : ㈜보아스린, 모델명 : 가죽공방 카드지갑 만들기) 높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
(유모차, 캐리어) 2개 제품은 지퍼 부위 등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3개 제품은 내구성(불규칙 표면시험 등)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품파손에 따른 상해 우려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자전거 2개 제품은 안장, 손잡이 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13배(사업자명 : ㈜에이케이, 모델명 : 클래식14 유아동 체인자전거) 초과 검출되었으며,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최대132배(사업자명: 롤링스타, 모델명: HONDAR 화이트스톰) 초과검출
(운동화, 장신구 등) 바퀴달린 운동화 2개 제품은 바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29배(사업자명 : 베베마루, 모델명 : 4733A41 LED 바퀴 운동화), 귀걸이 등 장신구 3개 제품은 큐빅, 금속 부위에서 납, 카드뮴, 니켈 함유량이 기준치를 최소 2.1배에서 880배(사업자명 : 소유키즈, 모델명 : 토끼 꽃 유아귀찌 귀걸이)까지 초과 검출
② 전기·생활용품
(LED 등기구, 조명컨버터) LED 등기구 5개, 조명용기구컨버터 5개 제품에서 절연거리가 기준에 미달하였으며, 3개 제품에서는 감전보호 항목에서 기준에 미달하여 화재 및 감전 우려
(전기오븐기기) 5개 제품에서 제품 유리표면 등의 온도상승 폭이 최대 60.9K(사업자명 : ㈜PRG코리아, 모델명: TO-10ETQ)를 초과하는 등 화재 및 화상 우려
(실내용바닥재 등) 실내용바닥재 1개 제품에서 카드뮴 및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56.4배(사업자명 : 제이킨, 모델명 :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초과하였으며,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1개 제품은 충격흡수 기능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소비자가 사용 중에 부상 우려
이번 리콜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번호 | 사업자명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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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완구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 |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45개 제품 리콜명령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77개 제품 리콜명령 |
테마파크, 전시회 판매제품 등 9개 제품 리콜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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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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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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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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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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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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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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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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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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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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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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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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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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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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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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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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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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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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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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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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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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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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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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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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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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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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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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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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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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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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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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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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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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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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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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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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