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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부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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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의료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939 |
질문 |
1. 사건개요 o 신청인(여, 18세)은 여드름 치료를 위해 의원에서 상담한 후 여드름관리 시술 5회 패키지를 받기로 계약하고 539,000원을 결제함. 같은 날 1회 시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더 심해져 시술을 중단함. 2. 당사자 주장 및 사실관계 o 신청인은 처음 내원 시 1회 시술만 원했으나 1회 시술은 효과가 없고 1회 시술만은 불가하다고 하여 5회 패키지 시술을 계약함. 같은 날 1회 시술을 받은 후 피부상태가 더 심해져 시술을 중단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패키지 계약 시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재차 환급을 요구하자, 환불 시 정상가(1회 165,000원)로 차감되니 위약금(53,900원)과 함께 218,900원을 공제한 320,100원만 환불하겠다고 함. o 제출한 진료기록상,‘1회 가격(구체적인 비용은 기재되지 않음)을 안내 받은 후 이벤트 가격으로 티켓팅 했으며, 부득이한 사정, 단순변심으로 인하여 환불할 경우 1회 가격으로 적용되며, 결제 후 시간 관계없이 치료비용에 10%를 배상하고 진행한다는 점을 안내받았으며 이에 동의함’이라는 내용에 신청인이 서명한 것이 확인됨. |
답변 |
3. 관련 법률(규정) 및 판단 가. 관련 법률 등 o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o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항 별표1의 1호 바목 :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료업, 피부과 시술 및 치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치료 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 배상 나. 과실판단 o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환자와 병원 모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피신청인은 사무처리정도 등에 비추어 이미 지급된 선납진료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o 또한 계약 당시 금액과 무관하게 예컨대, 무조건 환급이 불가하다거나 시술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 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함. 4. 처리결과 o (합의권고) 따라서, 여드름 시술 패키지 5회의 치료금액 539,000원 중 신청인이 해지 의사를 밝힌 날까지 받은 치료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7,800원(539,000원÷5회×1회)과 총 치료비용의 10%인 53,900원을 공제한 377,300원을 환급을 권고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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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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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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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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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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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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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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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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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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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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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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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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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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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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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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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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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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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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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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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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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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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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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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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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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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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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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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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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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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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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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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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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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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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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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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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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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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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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