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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척추마취 후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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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의료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1008 |
질문 |
1. 사건개요 가. 신청인(남, 50대)은 좌측 무릎통증으로 2015. 1. 16.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음. 나. 수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양하지 저린감, 감각저하 및 근력저하가 발생해 1. 23.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1. 24.부터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2015. 12. 14. 신청외 대학병원에서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진단 하에 노동능력상실률 32%의 5년 한시장해 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수술 전 마취과정에서 신경손상으로 인해 양측 하지 저린감 및 감각 이상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과실을 인정하여 재활치료비를 부담해 주고 있으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일임하였고,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는 일차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책임이 없다고 안내하였음. o 이후 후유장해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 받아 제시하자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 14%의 3년 한시장해로 인정하였고, 수술 전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10년 이상 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통계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했으며, 책임비율도 50%만 인정한다고 하나 이는 부당하다고 사료됨. 나. 피신청인 o 신경손상의 원인은 왼쪽이 아래로 가도록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주사기에 약물 0.5% Bupivacaine heavy 13mg과 주사바늘 25G 척추바늘을 사용해 제3-4 요추사이에 깊게 찔러서 디스크 손상으로 신경을 압박하여 양측 하지 신경근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휴유장해 및 책임 범위에 대해 신청인과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인정하는 바가 상반되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결과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음. |
답변 |
3. 전문가 자문 가. 내원시 상태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o 2015. 1. 16. 단순영상에서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으며 2015. 1. 19. MRI상 내측반 월상연골판 후각부의 변성이 동반된 복합파열의 형태가 관찰됨. o 약물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잠김 증상(Locking) 등이 관찰되는 경우 관절경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나 영상으로는 관절경적 처치가 필수적인 상태로는 보이지 않아 임상증상과의 연관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나. 수술 후 양측 하지의 무딘감 및 위약감이 발생한 추정원인 o 2015. 1. 22. 관절경 사진 상에서 복합파열된 횡파열의 하단부를 부분절제술 한 소견이 관찰됨. 관절경 사진 상에서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음. o 척추마취 후 양측 하지의 신경증상이 관찰된 바는 척추마취의 경과와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2015. 1. 23. 시행된 요추부 MRI상 L4-5-S1의 추간판의 변성 및 탈출이 관찰되는 소견으로 미루어 기왕의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주입시의 압력의 갑작스러운 증가나 기계적 손상 등에 의해 병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다. 수술 후 조치의 적절성 o 신청의 상태를 파악하고 MRI 영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효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시작되었던 점 등은 통상적인 치료의 경과로 사료됨. 라. 장해율의 적절성 o 최종적인 상태는 신경근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하지근력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조기구 없이 보행이 가능한 정도를 감안하고 근전도 검사 상에 지속적인 호전이 관찰되는 상태를 감안할 때 수핵증후군항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두부, 뇌, 척수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근력의 약화가 하지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신경계의 적용보다는 일반옥외근로자 하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두부, 뇌, 척수항 III-A항을 적용한 17%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며 일본 노동성 노동기준국의 기준을 참조한다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한시장해의 형태로 사료됨. 4. 과실판단 및 처리결과 o 의사는 척추마취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마취를 시행하고 신경학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척추마취 과정에서 약물의 양적 영향으로 기계적 압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척추마취 전 요추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 마취 전 상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피신청인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척추마취 및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하지저하 및 감각이상 등 증상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마취하는 과정에서 주입한 약물로 인한 양적팽창에 따른 기계적 영향이나 손상 등으로 신청인에게 수술 전에 없던 양측 하지 근력저하 및 이상감각 등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수술 상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임. o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후유장애정도(노동능력상실률 17%, 한시 5년) 및 기저질환(50% 책임제한),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금 23,000,000원을 배상하는 것에 양당사자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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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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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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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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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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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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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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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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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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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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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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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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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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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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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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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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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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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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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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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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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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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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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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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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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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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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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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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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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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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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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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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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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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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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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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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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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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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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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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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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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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