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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척추골절 진단지연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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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의료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1709 |
질문 |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여, 60대)은 2015. 8. 31. 23:30경 30분 전 계단에서 구른 후 발생된 머리와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두경부 CT 및 요천추 단순 방사선 검사 후 두부 열상에 대해 봉합술을 받고 보호자 등에 업혀 귀가함. 나. 다음날 아침, 허리 통증이 지속되고 우측 서혜부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다시 방문하였으며, 근력 검사상 상지는 정상, 하지는 G1으로 측정되었고 MRI 및 CT 검사상 다발성 척추골절 및 흉추 12번 부위의 척수손상이 확인되어 당일 흉추 10번–요추 3번간 척추유합술을 받음. 다. 이후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진단 하에 2016. 10. 노동능력상실률 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독립적 보행 불가능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24시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2015. 8. 31. 최초 응급실 방문시 의료진에게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하였고,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사 없이 퇴원 조치를 하였고, 당시 걸을 수가 없어 보호자가 업고 귀가를 하였음. o 지속되는 통증으로 다음날 다시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다발성 척추 골절 및 흉추 12번 부위의 척수손상이 확인되었는데 피신청인의 골절 진단 및 적절한 조치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하반신 마비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o 최초 응급실 내원시 신청인이 호소하는 허리 통증 부위는 요추 4-5번으로 방사선 검사상 요추 4-5는 모두 정상이었으며 당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만취 상태여서 근력 측정 신체검사에 협조가 되지 않았으며, 추가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였음. 2차 응급실 방문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바뀌었고 이에 다시 검사를 권유하여 진행한 결과 흉추와 요추 골절이 확인되었고 내원시 이미 하반시 마비와 감각저하가 있었음. 본원 재내원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장해 발생에 대해 책임이 없음. |
답변 |
3. 전문가 자문 가. 응급실 최초 내원시 촬영한 척추 단순방사선 검사 판독 소견 o 흉추 12번에 방출성 골절 및 심한 전방추체 압박이 확인되며 흉요추부 후만증이 동반되어 있음. 나. 최초 응급실 방문 후 귀가조치 적절성 o 최초 응급실 방문시 이미 척추골절과 하지 마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신청인의 의식이 명료함에도 하지 마비를 진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됨. 당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척추에 대한 CT나 MRI 검사가 필요하였고 진단이 된 후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로 귀가 조치는 부적절하였음. 또한, 매우 불안정한 골절이기 때문에 절대안정을 시켜 척추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보조기를 착용시켜야하며 만약, 그냥 업고가거나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을 부하할 경우 골절된 추체 및 골편이 척수신경을 더 압박하거나 손상시켜서 마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퇴원을 시켜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음. 다. 응급실 재내원시 MRI 검사 판독 소견 o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 및 척수 압박, 요추 1번과 요추 3번 압박골절, 흉추 11번과 흉추 12번 극돌기 골절, 요추 1, 2번 횡돌기 골절이 확인되며, 흉추 11번 하부에서 흉추 12번 전장 및 요추 1번 상부에 이르는 범위로 척수 음영증가가 뚜렷하고 연부조직 손상이 동반되어 있으며, 후방인대 복합체 손상이 확인되는 불안정한 골절임. 라. 신경손상 발생 원인 및 시점 o 최초 손상 때 신경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초 응급실 방문시와 다음날 응급실 방문 후 수술장으로 간 시간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술시간이 다소 앞당겨졌더라도 신경회복의 정도는 별 차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최초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다시 내원하는 과정에서 매우 불안정한 골절부위로 인해 추가적인 척수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마비가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4. 과실판단 및 처리결과 o 본 사건의 경우, 낙상 후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정확한 이학적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응급실 최초 방문시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상 흉추 12번의 방출성 골절 및 심한 전방추체 압박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진단하지 못한 채 귀가시킨 점에 있어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음. 신경손상은 낙상 사고 때부터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진단지연으로 응급실 재방문시 증상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진단지연이 상태악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남게 된데 대해 피신청인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사료됨. 배상하여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해율 및 나이 등을 참착하여(50% 책임제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90,000,000원을 배상하는 것에 양당사자가 합의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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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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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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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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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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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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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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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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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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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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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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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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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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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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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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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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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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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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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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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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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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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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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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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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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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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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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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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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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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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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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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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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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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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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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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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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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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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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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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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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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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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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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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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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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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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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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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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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