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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액와부 종괴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장해가 발생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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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의료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852 |
질문 |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여, 30대)은 좌측 액와부의 만져지는 종괴로 2016. 1. 피신청인을 방문하였고, 초음파 검사 및 세침흡인검사상 혈관종(Cavernous hemangioma)으로 진단되어 2016. 2. 16. 절제생검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좌측 손의 근력 및 감각 저하 증상이 발생되어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음.
나. 2017. 3. 13. 상완신경총의 하지부(lower radicular group) 진성 전마비 진단 하에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전신노동능력상실률 52%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수술 전 신경 손상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 종괴가 만져지는 것 외에 통증이 없는 상태였던 바,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였을 것이며, 수술 직후부터 근력 및 감각 저하가 발생하였는 바, 수술 술기상의 문제로 신경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o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아 결국 장해진단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상기 수술결과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o 조직 검사결과 해면상 혈관종으로 진단되었으나 악성 신생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종양의 크기가 커서 완전 절제를 권유하였고, 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였음.
o 초음파 검사상 액와 동정맥등과 분리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 출혈이나 신경손상의 위험이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구두로 설명을 하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전 검사 소견과는 달리 액와부 종물은 동정맥 및 상완 신경총과의 박리가 쉽지 않을 정도로 붙어있었고, 박리시 전기 소작기 등에 의한 고온 손상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박리는 멧젬바움 시저 등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으나 액와동정맥 및 상완 신경총과 단단하게 들러붙어 있어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음을 수술 후 설명하였음.
o 신경손상은 전기 소작기로 종양을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생긴 고온 손상이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견인으로 인한 손상으로 의심되며, 향후 이를 호전시킬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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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3. 전문가 자문
가. 수술 전 검사 적절성
o 조직검사를 통해 종괴의 종류가 확인되었으나 액와부가 상완신경총에 인접되어 있으므로 종괴의 혈관 및 신경 침범 또는 유착의 정도를 미리 파악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MRI 또는 CT 검사 시행이 필요할 수 있었던 경우로 사료됨.
나. 수술 필요성 및 수술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할 내용
o 액와부 해면상 육종은 매우 드물어서 세계적으로 3-4개의 case report가 있는 정도임. 명확한 진료지침은 없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그 모양이 악성과 감별이 어려우며 실제로 혈관성 육종과 감별이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인의 경우 혹의 크기가 4.9cm로 크고 초음파상의 모양이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었으므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일부 보고에서 보존적 치료(단순 관찰,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요법, 레이저 수술)가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
o 액와부 해면상 혈관종의 수술에 앞서 설명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불완전한 절제에 따른 재발, 출혈 가능성, 주변 장기 손상(액와 혈관 및 주변 신경 손상), 수술 후 감염, 장액종 등의 국소적 후유증과 전신마취에 따르는 일반적인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 신경손상 발생 추정원인
o 혈관종 수술 후의 신경손상의 정도에 대한 특이적인 보고는 없으며 수술의 과정상에서 특별한 절단의 소견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박리과정 중의 기계적 손상이나 견인손상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로 추정됨.
라. 종합의견
o 수술 전에 없던 증상이 수술 후에 발생된 경우로 수술과의 인과관계 설정이 가능한 경우로 사료됨.
o 액와부 혈관종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수술 전후 진료 지침에 대해서도 명확한 것이 없고 수술도 매우 어려운 만큼 수술 전에 주변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특히 본 건의 경우 종괴의 크기가 4.9cm로 크고 그 위치가 액와 정맥 주변을 싸고 있는 양상이므로 수술 전 정밀 검사(MRI 검사)등을 시행하고 주변 조직 손상에 대한 수술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던 경우로 사료됨.
4. 과실판단 및 처리결과
o 본 건 수술의 경우, 종괴가 액와정맥 및 상완신경총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술시 출혈이나 신경손상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 전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종물의 성상과 범위, 혈관 및 신경과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 한 후 수술이 시행되어야 했던 경우로 판단되나, 충분한 사전검사가 시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었던 경우로써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배상하여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신노동능력상실률 및 신청인이 젊은 미혼 여성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으로 금 130,000,000원을 배상하는 것에 양당사자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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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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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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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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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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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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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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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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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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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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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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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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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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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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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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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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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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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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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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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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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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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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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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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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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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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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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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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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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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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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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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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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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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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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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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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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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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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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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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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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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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