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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고속인터넷 약정계약 만료 후 요금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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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보통신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962 |
질문 |
2014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습니다. 타사 인터넷서비스의 가입조건이 좋아 약정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타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계약이 완료된 사업자로부터 미납요금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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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다른 사업자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약해지 과정에서 사업자가 요구하는 별도의 절차를 단지 부당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회피하시면 해지처리가 누락되고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함이 있으면 즉시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해지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지를 위한 사업자의 미납요금 납부 요구, 명의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대리인 해지시 가족관계 입증 및 명의자 신분증 요구 등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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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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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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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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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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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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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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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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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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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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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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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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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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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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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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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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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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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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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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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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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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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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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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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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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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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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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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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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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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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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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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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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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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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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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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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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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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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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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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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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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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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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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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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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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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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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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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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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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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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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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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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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