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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이템 현금거래의 허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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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715 |
질문 |
온라인 MMORPG 게임을 하면서 희귀한 아이템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로는 다른 사람에게 팔면 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게임 아이템을 현금을 받고 팔면 문제가 되나요? |
답변 |
대다수의 게임약관에는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금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에서는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이란 ①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②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③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입니다. 한편, 판례에서는 고스톱이나 포커 등 실제로 현실세계의 도박 형식을 차용하여 베팅을 하는 형식의 게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MMORPG 게임 등 베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임 내에서 취득한 것이라면, 이를 현금거래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적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부분 온라인 MMORPG 게임의 약관에는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게임 내에서의 계정압류나 이용정지 등을 당할 수 있으며, 기타 아이템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1년 11월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11-229호)에 따르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고 규정하고 있어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의 아이템과 머니를 이용자들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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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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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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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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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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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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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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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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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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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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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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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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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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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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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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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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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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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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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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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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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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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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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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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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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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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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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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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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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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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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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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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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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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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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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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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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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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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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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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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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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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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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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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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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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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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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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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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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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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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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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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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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