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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허위, 과장광고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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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739 |
질문 |
휴대폰으로 운세를 보기 위해 5천원을 결제하고 운세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월말에 휴대폰 요금을 보니 2만원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이동통신사에 항의하니 콘텐츠 제공사에 문의하라고 해서 콘텐츠 제공사에 연락하니 한달 이용요금 2만원이 정상적으로 청구된 것이라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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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표시나 광고와 다르게 금액이 청구되었다면 환불 가능합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 제2항(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준용)에 따르면,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콘텐츠를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운세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표시⋅광고한 5천원과 다르게 2만원이 청구되었다면 청약철회 등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자보호 지침에서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비용⋅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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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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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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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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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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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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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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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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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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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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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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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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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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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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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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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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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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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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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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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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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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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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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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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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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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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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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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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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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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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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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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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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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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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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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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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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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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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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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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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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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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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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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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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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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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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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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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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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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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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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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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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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