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교정보]
1개 제품 내용량 기준치에 못 미쳐
- 일부 제품 표시사항 미표시 -‘아이라이너’는 선명하고 또렷한 눈매를 연출하기 위해 눈 주위에 선을 그리는 메이크업 제품으로 일상적인 화장부터 스모키 메이크업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눈 화장에서 첫째가는 필수품으로 꼽히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로드샵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가격, 제품표시사항 등을 시험·조사하였다.
시험결과, 1개 제품 이외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으며, 표시사항의 경우 미표시인 1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개 제품 이외 모든 제품 안전성 기준에 적합
- 유해성분에 대한 시험결과, 1개 제품(‘토니모리’-내용량) 이외 모든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일부 제품의 표시사항 미흡
- 아이라이너와 같이 화장품 용기가 작은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의해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2차 포장 또는 홈페이지 등에 7가지 표시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이 1개* 있었다.
- 더샘 측의 답변으로 ‘즉시 개선’하였고, 해당 제품의 홈페이지 전성분 게시 누락은 14년 출시 제품으로 최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알러젠 성분 표기 법 개정으로 상세페이지를 개정하면서 누락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 제품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정보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상품의 판매처에 따라 제품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화장품 표시사항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7.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